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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富)를 지키는 상속·증여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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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4년 2월 1일 출간
저자 성낙현 세무사
출판사 광교이택스
페이지 3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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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富)를 지키는 상속·증여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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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요즘 “나 때까지(내가 사는 동안)는 괜찮을거야”라며 위안을 삼는 주제가 많아진 것 같다. 기후 위기, 저출산, 연금 고갈, AI시대(직업의 미래) 등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사건을 접하며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그냥 나 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희망과 포기(?)를 안고, 그냥 먼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닥친 일이나 잘하자고 생각하고 만다. 

그러나 문득,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데 과연 나만 피하면 되는지? 

그럼 내 자식이나 손자들은 잘못돼도 된다는 건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 사회나 세계에 닥친 거대한 위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지 되돌아본다. 


죽음도 그 한 분야일 거라는 생각이다. 

나 혼자 밖에 없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 

죽음 뒤의 내 흔적을 지우는 일과 내 흔적을 살리고 배우자나 자식들이 분란 없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는 역할도 본인의 몫이다. 

죽음을 다루고 싶지 않아 다들 외면하고 싶어 한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께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할 적임자는 세무사라고 생각한다. 


살아생전에 (진작) 알았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 텐데 하며 후회하는 일 중 상속재산 분배와 세금 분야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세무사로 지내며 갈수록 피부로 느끼게 된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베이붐 세대들의 은퇴에 맞추어 상속세 신고인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건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일이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채만 있어도 자녀들이 부모의 부채 때문에 살기 힘들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상속 문제는 가족이 있다면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문제다.

나의 불찰이 후대에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생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후대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인지상정이리라. 


내가 세무사 일을 할 초반기(2000년대)만 해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승계시키는 문제는 등한시되었다.

지금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은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세대에 부와 경험을 이전하는 시대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한다.

부모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을 2세들은 부모 세대의 불찰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음 세대(손자)에 부를 어떻게 이전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고민을 하는 독자들에게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기기를 바라며 썼다.


필자는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책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하고 내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라도 알고, 덩달아 뭔가 내 행동을 바꿀 수 있으면 좋은 책이라는 생각으로 독서한다. 


이 책은 복잡한 법인과 관련된 세법 내용을 되도록 제외하고(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자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알아두면 좋은 내용 위주로 썼다. 

상속이나 증여의 특성상 법조문 자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세법이 다른 법률과 다른 점은 세금 부과를 전제로 하므로 숫자로 설명이 된다는 점이다. 

이게 역으로 보면 숫자로 나타나는 걸 문자(법문)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진다. 

따라서 글을 다양한 표와 숫자를 통해 설명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하였다. 또한, 예규나 판례를 많이 실은 것은 실제 사례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먼저 1장에서는 민법의 상속 편을 자세히 설명한다. 

세무사 업을 하는 동안 사장님들과 상담할 때마다 “세금은 차순위이고 경영이 우선입니다. 세금도 사업이 잘 돼야 나오니 돈을 많이 벌 걱정을 하시라”고 말하곤 한다. 

상속의 경우도 민법이 우선이다. 민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분쟁을 예방하고, 절세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상속ㆍ증여와 관련된 책들과 비교해 민법 내용을 2배 이상 많이 다루었다. 

스스로 세무사의 경계를 넘어 보고 싶은 욕심도 작용했다. 


먼저 사망 후 상속세 신고까지의 절차를 개괄한다.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 놓치면 안 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에 대해 다룬다. 특히, 구체적 상속분은 실제 상속재산 분배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시중의 책에서 잘 다루지 않아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유언의 중요성(유언을 대신하는 유언대용신탁도 함께 실었다)과 함께, 유류분과 기여분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2장에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한다. 

상속세는 폐지하기 힘들다고 보는 필자의 생각과 함께 상속은 선택이 아니고 증여는 선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절세권’과 절세의 원리는 분산임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 관련 내용을 자세히 실었다. 

국세청 안내는 일반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다. 따라서 먼저 국세청의 안내를 싣고 다시 필자가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국세청이 시중의 미디어에서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나도는 데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팩트체크 형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필자는 이 내용을 다루고 Q&A 형식으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다. 

CFP자격을 보유한 필자가 보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은 다른 상속ㆍ증여에 관련된 책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5장에서는 국세청이 말하지 않은 상속세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중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상속세는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상속공제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실었다. 특히, 유증에 대해서는 재산이 많은 상속인의 경우 꼭 읽어보길 권한다.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워낙 크므로 대부분 상속세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업상속공제에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한다. 


6장에서는 국세청이 말하지 않은 증여세를 설명한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안과 유한회사가 참 좋은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일반인이 한 번쯤 들어 보게 되는 부담부증여, 저가 양수, 교차 증여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취득자금 출처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2004년 도입된 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당시 자료를 실었다. 

증여세가 어려운 건 포괄주의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는 건 중요하다. 

따라서 도입 당시 국세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살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한때 실무를 하면서 세무사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국세청 조사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불복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의 막강한 힘을 체감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후로 난 세무사 ‘업’을 영위한다는 자세로 일해 왔다. 

한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실무를 해 왔다면 진짜 ‘업’으로 불러도 되리라. 

오늘도 납세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하루를 보내자고 다짐한다.



2024년 1월

세무사 성낙현

 

 

목   차

 

제1장    민법이 먼저다

01 법과 친구가 되라

02 상속과 상속 절차

03 누가 얼마나 상속받나

04 상속받을 게 없어도 신경 써야 한다

05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나?

06 누구나 죽는다. 유언을 남겨라

07 자기 몫을 챙겨라

08 민법이 먼저다


제2장    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다른가 

01 상속세는 폐지될까?

02 상속은 선택이 아니다. 증여는 선택이다.

03 상속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나 쟁점은 별로 없다

04 증여세 계산은 단순해 보이나 쟁점은 너무 많다

05 절세는 권리다. 절세의 원리는 분산이다

06 상속 후 양도와 증여 후 양도 무엇이 다른가

07 증여냐 상속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3장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증여 세금 상식

0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02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03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04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05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06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07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했는데 세금 혜택이 있나요

08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나요

09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10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 납부하나요


제4장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팩트 체크

0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0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 보험은 이렇게 활용하라

0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0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0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 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증여 할 수 있다?


제5장    국세청이 말하지 않은 상속세 핵심

01 연대납부의무를 활용하라

02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라

03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활용하라

04 영농상속공제를 활용하라

05 상속공제 한도를 모르면 낭패 볼 수 있다

06 유증을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07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걱정 끝?

08 기타(단기 재상속, 비과세, 고액상속인)


제6장    국세청이 말하지 않은 증여세 핵심

01 가족법인을 활용하라

02 나는 유한회사 전도사

03 가업승계증여특례는 활용 가치가 있는가?

04 재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대비하라

05 저가 양수가 필요할 때가 있다

06 부담부증여는 이럴 때 효과 있다

07 교차증여로 절세할 수 있나?

08 포괄주의 과세


[부록] 이것만은 알아두자!


 

 

 

 

 

저자약력

 

 

세무사 성 낙 현 


▪ 자격

세무사(34회)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 학 력

국립세무대학 졸업(8회)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석사과정

마산, 남부산, 성남세무서 근무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

창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창원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

모범세무대리인 지정(국세청장)

성낙현세무회계사무소(1999~2013)

세무법인다솔 경남지점 대표(2014~)

창원지역세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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