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963년 11월 11일은 지방재정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다. 이날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재정법이 분법되어 법률 제1443호 공포된 날이기 때문이다.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근간인 재정자주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지방재정은 이날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23개 조문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날 이후로 지방재정법은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물품법, 지방계약법,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등으로 다양하게 분법되면서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법으로 변화되어 지방자치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한 법조문 해설서는 최근 들어서 이 책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접근에서 출발한 법조문 해설서이기에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책을 집필하였다. 다양화된 개별 법령들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통합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 될 것이다.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도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법령의 역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3법의 해설을 한꺼번에 이 책에 담음으로써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에서는 지방예산회계와 계약의 특징과 일반원칙, 법체계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언급하여 이 책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과의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지방자치와 관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둘째, 제2편에서는 지방재정법 조문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지방재정 제도들의 취지와 근거에 대하여 해당 조문에서 설명하여 도움을 주고, 지방재정 실무담당자들에게는 지방재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최대한 담으려 노력하였다.
셋째, 제3편에서는 지방회계법 조문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다. 지방회계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실무담당자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훈령이나 지침의 내용을 깊이있게 수록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담았다.
넷째, 제4편에서는 지방계약법 조문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은 다른 어느 법보다 많은 개별법과 연관되어 있고 복잡한 쟁점이 많아 실무적으로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지방계약담당자가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의 도입 취지와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쟁점이 되는 판례와 유권해석 위주의 조문별 해설을 담았다.
저자들은 이 분야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이다. 지방예산 및 회계, 계약 분야의 실무 해석부터 법령의 제ㆍ개정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한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이론에 근거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는 책이 완성될 수 있었다. 이 책의 시작은 부족함이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독자들에게 더욱 짜임새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지방자치는 투쟁의 역사이다. 지방자치 완성의 기본이 되는 지방재정 또한 마찬가지다. 그 결과 지방재정은 2024년 예산(공기업제외)이 468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2023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사용액을 보면 중앙 39.1%, 지방 45.5%, 교육 15.4%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지방재정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렇게 큰 지방의 재정사용액이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충족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법령의 발전 또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책을 기점으로 지방재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집필 시작 전부터 용기를 갖게 해준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미완성으로 지금 뿌리는 이 조그만 밀알이 지방재정 법령에 관한 많은 책들로 그득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해본다.
2024년 2월
집필자 대표 김종범
목 차
|
제1편 지방예산회계와 계약 법체계
제1장 지방예산회계와 법체계
제2장 지방계약과 법체계
제2편 지방재정법
제1장 총 칙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장 예 산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9장 시 효
제10장 채권의 관리
제11장 복 권
제13장 보 칙
제3편 지방회계법
제1장 총 칙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등
제3장 결 산
제4장 수 입
제5장 지 출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8장 보 칙
제4편 지방계약법
제1장 총 칙
제2장 계약의 방법
제3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제4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5장 계약의 종류
제6장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7장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8장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9장 보고 및 기타
별첨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
별첨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저자약력 |
김 종 범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11년, 정책학 전공)
▪ 前) 행정안전부 세제과, 성과관리과, 재정정책과(지방예산 담당 및 팀장) 등 근무
▪ 前)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 지방재정팀장(파견)
▪ 前) 행정안전부 제2차관 비서관
▪ 前) 특별감찰관실 운영지원팀장
▪ 前)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회계ㆍ계약ㆍ공유재산), 의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 現)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재정정보화사업과장
명 삼 수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19년, 지방자치도시행정 전공)
▪ 前) 인천광역시 기획감사실(예산팀), 예산담당관실 등 근무
▪ 前)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감사담당관실, 재정관리과, 재정정책과 등 근무
▪ 前)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 공기업관리팀장(파견)
▪ 前)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분권과(파견)
▪ 前)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회계결산팀장), 교부세과(보통교부세팀장)
▪ 現)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파견)
※ 기초, 광역, 중앙부처 지방재정업무 20년 이상 근무
안 병 화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행정법) 박사
▪ 前)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영지원부, 공제사업부, 투자사업부 등 근무
▪ 前)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회계공기업과, 재정관리과
(파견, 지방계약법령 제ㆍ개정 및 유권해석 담당)
▪ 前)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연구부장, 계약사업실장
▪ 現)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산운용실장
▪ 現)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現)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現)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現) 서울특별시 강동구,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경남인재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복지재단 등 지방계약법령 강의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