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강의 물줄기는 서해의 조수 흐름에 따라 일시 흐름을 멈추거나 거꾸로 흐르지만, 거대한 물줄기는 언제나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다가오는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흐름조차 역류시키려는 우매함에 민초들의 삶은 쪼그라들고만 있다. 그렇게 암울한 한 해였지만, 2024년말에 국회에서는 지방세관련 4법이 개정되었다.
2024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이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체포·구속된 자에 대한 서류송달을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 불복대리인 선임기준을 신청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관선 불복대리인도 영세 법인에게도 허용 및 신청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납부 익일 조정 등이 있었다.
「지방세징수법」에서는 공매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기, 체납처분중지 시의 1개월간 공고제도 폐지 등이 있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사업 이전고시 후 취득분 토지에 대하여 2023. 3. 14.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은 경우 공시지가와 분양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출(소급),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요건 정비, 법인 지점 설치시 등록면허세를 1회 지점관할 시·군·구에 납부, 주민세 비과세대상에 어린이집 포함, 종업원분 면세점을 월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이하, 부동산임대법인 지방소득세 세율 별도 신설 등이 있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존 감면의 기간연장 및 감면축소, 신축 소형주택 및 지분적립형 주택 감면 신설, 임대주택 감면규정 정비,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내진성능확보 건축물 감면 신설, PFV가 인수한 부실사업장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설 등이 있었다.
지난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이 책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과세자주권, 경정청구ㆍ수정신고, 가산세제도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② 제2편에서는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였다. 취득세의 취득개념, 명의신탁과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재개발·재건축·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 취득원가 항목별 설명, 신축건물 과표 자기점검,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납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특히, 개정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지방세에 대하여 그동안의 변천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③ 제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요건론,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감면최저한을 감면 항목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④ 제4편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지방세징수요건론, 납세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소멸에 이르는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징수요건론, 간접강제징수, 납세의무소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⑤ 제5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⑥ 각 항목별로 약 2,000여건의 대법원판례, 심판사례, 유권해석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책의 뒷부분에 ‘찾아보기’ 색인표를 붙여서 책의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기업의 경리담당자, 조세전문인, 세무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세심한 교정과 편집에 애써 주신 편집부 경정암 부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년 2월
역삼동에서 저자 씀.
목차
저자정보
◉ 김 태 호
∙ 경북 영양 출생
∙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근무(2004~2007)
∙ 서울특별시 세무과·세제과 근무(2008~2012.1)
∙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1)
∙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2.2~2020.4)
∙ 서울시립대학교·경희대학교·강남대학교 강사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등 지방자치단체 강사(현)
∙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현)
[저서·논문]
∙ 지방세법개설, 서울 : 세경사, 1997~1998
∙ 지방세개론, 서울 : 세연 T&A, 2000~2024
∙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서울 : 세경사, 1999~2017
∙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 : 세연 T&A, 2010~2012
∙ 구름아 바람아(시집), 서울 : 세연 T&A, 2018
∙ 소설 지방세, 서울 : 세한기획출판부, 1997
∙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 e-mail : taeho.kim@tax-ro.co.kr
◉ 김 홍 철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1999.11.)
∙ 법무법인 광개토 변호사(2010.2.)
∙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2010.6.)
∙ 국세청 심사담당관실(2011.6.)
∙ 법무법인 삼익 대표변호사(2015.12.)
∙ 법무법인 호산 대표변호사(2018.2.)
∙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현재)
[저서·논문]
∙ 조세포탈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2011)
∙ 법인의 조세포탈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2011)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201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경정청구 범위에 관한 해석(2015)
∙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법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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