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인세 요약정보 및 구매

이연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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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4년 5월 20일 출간
저자 이연호 공인회계사
출판사 광교이택스
페이지 2,176페이지
정가 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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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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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본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저자의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판을 내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2년간의 휴식기를 가진 후 작년에 전면개정판으로 복간하면서 지면제한을 극복하고자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모든 법인에 공통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합병, 분할, 청산, 여타 구조조정 관련 부분이나 특정기업이나 소수의 기업만을 대상하는 세제는 생략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생략된 부분에 대한 해설을 검색하고자 하였던 독자에게는 매우 송구스러우며, 다른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작년 전면개정의 의도에 비하여 부분적으로 미흡하였던 부분은 이번 개정판으로 대폭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쪽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다시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을 살리고 대체적인 전달체계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생겼으며, 깊이 고민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한다. 특히 2024년 개정판부터 지면의 해설에 보충하여 저자의 동영상 해설을 QR코드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올해 시범작업을 거쳐 점차 확대하고자 한다.


2023년 이후는 코로나 팬데믹 진정에 따른 경기 원상회복을 추진하여 가야 하는 국면에서 국제간 지역경제블록 사이의 심각한 대립이나 역사상 가장 급격한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긴축정책 등을 국가 간에 앞다퉈 시행하면서 국내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가중하였으나 2024년 이후에도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응하고자 법인세에 관련한 2024년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ㆍ투자ㆍ고용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인구ㆍ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에 두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정내용을 품고 있다.


□ 투자고용촉진 : 영상콘텐츠투자 세제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기업경쟁력 제고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창업ㆍ벤처 활성화 : 기술혁신형 M&A 요건 완화,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

□ 지역균형발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와 한국형 K칩스법의 확대 또는 연장 등이 2024년 연중에도 계속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예상이다.


작년에 이어 확충된 부분의 해설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대한 후속적인 해설에 집중하고 2024년 3월까지 생산된 예규판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기업회계 부분에서 K-IFRS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을 꾸준히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연도 개정판부터 특징적으로 저자가 개별적으로 전문가로서 검토하였던 사례를 각 관.의 말미에 수록하였으나 2024년 개정판에서는 본문에 집중하고자 추가하지는 못하였으나 독자의 유용성이 높아진다면 가능한 한 향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판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발간하게 된 개정판이 기획의도만큼 독자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서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약속드리며, 독자 제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질책에 진정 감사드린다.


언제나 듬직한 신뢰로 기다려주시고 본 책자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반겨주는 ㈜광교이택스 편집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상 대표님과 고병숙 고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독자 여러분의 한결같고 따뜻한 지도편달 바랍니다.


2024.5

저자 이연호

 

목   차

 

제1장 총 칙

제1관  법인세법의 일반사항

제2관  사업연도

제3관  납세지 및 과세관할

제4관  실질과세


제2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5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6관  익 금

제7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8관  자본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제9관  손익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0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1관 손 금

제12관 자본거래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13관 평가손실ㆍ과다경비 및 징벌적 배상금등의 손금불산입

제14관 제세공과금

제15관 기부금

제16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제17관 감가상각비

제18관 업무무관경비

제19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0관 급여ㆍ임금 및 상여금

제21관 퇴직급여충당금

제22관 퇴직연금

제23관 퇴직급여

제24관 대손충당금

제25관 대손금

제26관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27관 재고자산

제28관 유가증권

제29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30관 외화환산 및 파생상품손익

제31관 현재가치회계

제32관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

제33관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제34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제35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6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37관 과세표준의 계산

제38관 법인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제39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0관 농어촌특별세

제41관 세액공제

제42관 세액감면

제43관 최저한세

제44관 가 산 세


제4장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제45관 신고 및 납부

제46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47관 중간예납


제5장 법인세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48관 결정 및 경정

제49관 소득처분

제50관 징수 및 환급

제51관 원천징수


제6장 조세특례

제52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53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54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5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6관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  칙

제57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보칙

제58관 구분경리





저자약력

■ 공인 회계사   이 연 호

  • (현)다산회계법인 근무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경영대학원 졸업
  • 삼일회계법인 삼일총서 집필ㆍ상담
  • (전)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
  • (전)공인회계사회 상담위원
  • (전)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 (전)법무법인 광장 세무자문
  •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현)etaxkorea법인세해설위원
  • 저서 : DB법인세법, 용도별 부동산세제, 선박금융의 회계와 세무, 기업회계총람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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