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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판을 내며   

   

   금년부터 시행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내용 중 가업승계에 대한 내용을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는 최대한도액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개정하였으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규정 역시 한도금액을 최대 1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개정했으나,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2022년 발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가업상속공제의 결정 현황 중 상속세 과세를 받는 피상속인 기준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97명에 326,544백만원으로, 1인 평균 가업상속공제액은 3,366백만원이 되어 10년 가업을 영위했을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300억원에 11%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 가업상속공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완화하고 한국표준분류상 대분류 업종을10년 이상 지속해야 하는 것 등의 규정은 과감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1세대 창업주가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업종 사양화되어 관리가 비슷한 업종인 도매업이나 건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경영했던 업종 영위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상 동일 업종을 경영해야하기에 피상속인이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어 이 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2023년 개정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며 본서 집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상증법 규정내용을 본서 목차나 후미에 첨부된 찾아보기를 통해 알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상증법 조문순서에 따라 집필하여 그 배열을 민법과 상속, 상속세, 증여세,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신고납부와 결정 순서로 배열하였다.


   둘째, 해당 법령 규정을 이해하려면 해당 내용을 모두 읽어 봐야 하나 제목별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여 해당 제목 앞쪽에 편집해 둠으로써 관련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해당 법령 제목 후미에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을 최근 생산일자 순으로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제목과 세부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사례나 판례 등을 추가하고 개정 전 법령에 적용된 해석사례 등의 적용시기를 표기하여 현행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 종전규정에 해당하는 해석사례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상증법 내용 중 난해한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해석사례나 심판결정 등으로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계산사례를 접할 수 없어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따르기에 이에 해당하는 계산사례 등을 판례 등에 맞게 수록해 두었다.


   다섯째, 상증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여 해당규정에 대한 결정 등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여섯째,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년)인 관계로 종전 법령규정을 해당 제목 후미에 개정연혁으로 수록하여 과거 법령에 해당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해마다 본 해설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해 주며 개선점을 시간을 들여 알려주신독자여러분과 선후배 동료 세무사님들께 머리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해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식을 가지고 공동저자로 참여해 주신 김주석 세무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전문서적이 될 수 있도록 집필에 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신 한연호 세무사님께 감사드리며, 집필 작업을 격려해 주신세무법인 가덕의 봉태열, 홍현국 회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자료수집과 교정에 많은 시간을 내어 주신 박현우, 김창원 세무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본서가 전문가가 보는 서적답게 교정과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광교이택스 김종상 사장님과 박훈식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필자가 집필 작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아내와 자녀들에게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같이 전한다.

 

2023.3

저자대표  임 채 문

 

   



   최근들어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상속세에 대한 관심도 또한 커지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는 다소 다른 의미와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상속세는 어느 한 자연인의 사망 시점에서 그의 평생소득에 대한 정산이라는 측면과 상속인의 무상이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 주역들의 고령화에 따라 더욱 더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생전에 재산을 무상이전 시키는 증여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증여세의 경우도 일반적인 민법 상 증여 뿐 아니라 자본거래 또는 각종 원인에 의한 증여로 그 의미와 대상이 확대되어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목적과 정의규정을 포함하여 그리 많지 않은 10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각 조항마다 그 신설과 개정이유가 뚜렷할 뿐 아니라 나름대로 기본적인 과세체계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세법 중 하나이다.


   매년 세법개정안 발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번 2022.12.31. 개정분은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강화 목적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축소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분도 특례 한도금액 상향과 사후관리 기간을 축소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회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커져가는 국민들의 요구사항등을 반영하여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한시도 그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소홀히 할 수 없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지난 세월동안 끊임없는 격려와 충고를 보내주신 많은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어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격려와 관심과 지적을 부탁드린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그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계시는 대표저자이신 임채문 세무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BnH세무법인의 회장님, 대표님 이하 모든 임직원분들께도 건강과 희망과 발전을 기원드린다. 끝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웃어주고 밀어주는 아내 또순이와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2023.3

저자  김주석

 

목   차

 

제1편 민법과 상속 


제1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의의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 증


제2편 상속세


제1장    총 칙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2절  상속세 비과세

제3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5절  상속공제

제6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7절  상속세 세액공제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 칙

제1절  증여의 개요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제5절  증여세 과세대상

제6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7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3절  보험금의 증여

제4절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5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2절  증여세 면제ㆍ감면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8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제4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총  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제2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2절  평가의 제 원칙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정의

제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제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4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등의 평가


제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제1절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방법


제6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제1절  유가증권시장 등의 개요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3절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제7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1절  할증평가 일반원칙

제2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8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제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제4절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9장    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국채 등의 평가

제2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3절  국외재산 및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0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11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3절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제4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5절  경정 등의 청구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연부연납

제3절  물 납

제4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5절  박물관자료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제3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4장    가산세

제1절  2007.1.1. 이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2절  2006년 이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제3절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


제5장    세원관리 방법





저자약력

 

임 채 문 

❖[학력] 

▪순천고등학교졸업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ㆍ세무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제1회 공인중개사자격 취득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력]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근무반포 및 서초세무서 등 근무

▪개포세무서 과세적부 심사위원

▪서초ㆍ역삼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위원

▪생명의 전화 법률상담위원

▪세무사 개업(1990~)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논문]▪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에 대한 연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강의]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를 위한 세무

한국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실무

서울지방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현)림앤파트너스 대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상담위원

 

 

김 주 석

∙국립세무대학 졸업(1987년, 5회)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

(현) BnH세무법인 전무 세무사

(전)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ㆍ증여세 담당 교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해석 담당)

국세종합상담센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등 근무

(국세경력 32년)

 

❖[강의]

  경희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강의(2010년 뉴욕 등 4개도시, 2015년 베트남)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논문 및 책자발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2009 ~ 2013년),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2012년), 국세청

  「가업승계와 상속ㆍ증여세」(2014~ 2023년), 삼일인포마인, 공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2013~ 2019년), 삼일인포마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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