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계약법 유권해석을 조문별로 해설수록!
▶ 저자들의 담당업무 경험을 토대로 지방예산 및 회계와 계약의 특징과 원칙, 법체계 등을 상세하게 설명
▶ 지방예산 및 회계와 계약 실무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북!
2025년 개정판을 내면서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해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그 중심에 지방재정이 있었다. 지방재정은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뒷받침해 왔으며, 그 결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정부가 완전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다. 현재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올해 증보되는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법 장의 첫머리에 연혁과 의의, 그리고 절차 등을 보충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지방재정 제도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법조문을 조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즉, 매장마다 개별 조문 해석에 앞서 그 입법 취지를 설명하여 정확한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을 해설과 함께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강하여 조문별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법제처 유권해석의 전문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해석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다른 법령과의 관계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개별 조문과 관련된 각종 훈령, 지침 등의 변경내용을 보완하였다. 개별 조문과 연계함으로써 지방재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의 필요조건으로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하는 명제이다. 지방재정 관련 법령의 이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5년 5월
저자 김종범, 명삼수, 안병화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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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방예산회계와 계약 법체계
제1장 지방예산회계와 법체계
1. 지방예산회계의 개념과 특징
2. 지방예산회계의 일반원칙
3. 지방예산회계의 법체계
제2장 지방계약과 법체계
1. 지방계약의 개념 및 특징
2. 지방계약의 절차
3. 지방계약법의 제정 및 개정
4. 「지방계약법」의 체계
제2편 지방재정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 의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4조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6ㆍ7조 회계연도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9조 회계의 구분
제9조의2 회계ㆍ기금 간 여유 재원의 예수ㆍ예탁
제10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제11조의2 지방채 발행의 제한
제12조 지방채 발행의 절차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9조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등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제25∼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ㆍ경비ㆍ국고보조
제27조의2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제27조의3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제27조의4 국고보조금의 관리
제27조의5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제27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
제27조의7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제27조의8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제28조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제28조의2 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제29조∼제29조의4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31ㆍ32조 국가 공공시설 사용료 및 사무 위임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제3장 예 산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제35조 세출의 재원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36조의2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37조∼제37조의2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제37조의3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37조의4 주요 사업의 공개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제40조 예산의 내용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제42조 계속비 등
제43조 예비비
제44조 채무부담행위
제44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46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47조∼제49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이용ㆍ이체ㆍ전용
제48조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제48조의2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등
제55조∼제57조 재정분석ㆍ재정진단 등
제55조의2∼5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 지정 및 해제, 의무 등
제58조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제59조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제60조 및 제60조의2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제60조의3ㆍ4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
제60조의5ㆍ6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
제60조의7∼9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편성, 지방채발행 제한 및 지원
제9장 시 효
제82조∼제84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효력
제10장 채권의 관리
제85조∼제87조 채권의 관리위임, 보전, 관리방법 등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제87조의2 부채의 관리
제87조의3 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제11장 복 권
제88조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제13장 보 칙
제96조의2ㆍ3 지방재정정보화 및 지방재정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제3편 지방회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제6조 회계연도
제7조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제8ㆍ9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제10조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제11조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등
제12조 지방회계기준
제13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장 결산
제14조 결산의 수행
제15ㆍ16조 결산서의 구성 및 작성 등
제17조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18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제19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4장 수입
제20ㆍ21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 및 징수의 방법
제22조 수납기관
제2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제24조 일시차입금
제2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제26조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제27조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28조 과오납금의 반환
제5장 지출
제29조 지출원인행위
제3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 행위
제31조 지출의 절차
제32조 지급명령
제33조 지급명령의 제한
제34조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제35조 선금급과 개산급
제3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제37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38조 금고의 설치
제39조 세계현금의 전용
제40ㆍ41조 금고에 대한 검사 및 금고의 배상책임
제42ㆍ43조 공금 및 현금 취급의 제한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 출납원
제45조 재정의 통합지출
제4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4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4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제4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8장 보칙
제51조 내부통제
제52조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제53조 결산서 작성지침의 통보
제54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제55조 끝수 처리
제4편 지방계약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제6조 계약의 원칙
제6조의2 청렴서약제
제6조의3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8조 계약의 대행
제2장 계약의 방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제9조의2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3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제10조 입찰공고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제12조 입찰보증금
제13조 낙찰자 결정
제4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5조 계약보증금
제16조 감 독
제17조 검 사
제18조 대가의 지급
제19조 대가의 선납
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제5장 계약의 종류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5조 단가계약
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27조 개산계약
제28조 종합계약 등
제29조 공동계약
제6장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0조 지연배상금 등
제30조의2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7장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2 과징금
제31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31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8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33조의2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4조 이의신청
제34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5조의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 및 제37조 심사ㆍ조정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보고 및 기타
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제40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제42조 평가
제43조 계약과정의 공개
별첨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
별첨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저자약력 |
김 종 범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11년, 정책학 전공)
▪ 前) 행정안전부 세제과, 성과관리과, 재정정책과 팀장 등 근무
▪ 前)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 지방재정팀장(파견)
▪ 前) 행정안전부 제2차관 비서관
▪ 前) 특별감찰관실 운영지원팀장
▪ 前)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회계ㆍ계약ㆍ공유재산), 의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 現)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재정정보화사업과장
명 삼 수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19년, 지방자치도시행정 전공)
▪ 前)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등 근무
▪ 前)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감사담당관실, 재정관리과, 재정정책과 등 근무
▪ 前)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 공기업관리팀장(파견)
▪ 前)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분권과(파견)
▪ 前)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회계결산팀장), 교부세과(보통교부세팀장)
▪ 現)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파견)
※ 기초, 광역, 중앙부처 지방재정업무 20년 이상 근무
안 병 화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행정법) 박사
▪ 前)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영지원부, 공제사업부, 투자사업부 등 근무
▪ 前)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회계공기업과, 재정관리과
(파견, 지방계약법령 제ㆍ개정 및 유권해석 담당)
▪ 前)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연구부장, 계약사업실장
▪ 現)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산운용실장
▪ 現)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現)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現)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現) 서울특별시 강동구,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경남인재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복지재단 등 지방계약법령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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