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의 실무(개정증보 43판)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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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4년 6월 24일 출간
저자 신찬수, 이철재, 정창모 공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페이지 1752쪽
정가 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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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24년 법인세의 실무(개정증보 43)

ISBN : 979-11-6784-271-8 93320

저 자 : 신찬수, 이철재, 정창모 공저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4. 6. 24 

정 가 : 105,000원

면 수 : 1,752 page

크 기 : 4 x 6 배판 양장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그와 관련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예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된 법인세 실무서
 
[특장점]
법인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입법취지와 연계된 내용을 비교설명하여 독자들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세법의 규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여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업무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을 중점 설명하였다.
중요한 법령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개정세법과 예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다.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상 활용도를 높였다.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주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았으나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이므로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렵고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이 자산재평가법에 위배되는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의 감액 배당을 주주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대체된 것이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제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과세분감액배당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 비대상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지분율 100%인 완전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으로 하였으나, 2024년부터 지분율 90% 이상으로 연결납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흑자 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감소분 상당액을 받아 이를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하는 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손금산입근거를 마련하고, 100% 지분을 소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의 손금산입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내국법인으로 확대하되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요건에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규정한 법률과 법인세법이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을 현행 법률에 따라 수정하고 실제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2024.1.1.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인업무용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므로 해당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접대비의 용어가 불건전한 느낌을 주므로 2024년부터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를 변경하고전통시장(소비성서비스업 제외)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일반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의 10%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금형에 대하여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나, 2024.1.1.부터 별표 5의 기준내용연수 5(범위: 4년~6)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중이자율 인상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인상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추가하였습니다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고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하고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익금불산입 특례규정과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또한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고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쟁도서와 비교]
여타 도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짐
법인세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설명하고관련 사례를 포함함으로써 실무자들이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짐
세법 내용에 적합한 사례를 수록하여 세법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목차]
개정세법
1. 법인세법(소득세법 중 법인 관련 내용 포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 장 총 론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신탁소득
4. 사업연도
5. 납세지
 
제 장 법인세 계산구조 및 소득처분
1. 법인세 계산구조
2. 세무조정
3. 소득처분
3.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4. 소득처분 사례 
5. 배당상여기타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조치 
 
제 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익금의 개념
2. 익금항목
3. 익금불산입항목
 
제 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1. 개 요 
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3. 손금배분의 원칙
4. 「법인세법」상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 항목
5. 손 비 
6.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7. 대손금
8. 자산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9. 인건비
10. 복리후생비
11.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의 여비교통비 및 교육훈련비
12. 공동경비 과다부담액
13.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
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15. 세금과 공과금
16.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17. 기업업무추진비
18. 기부금
19. 지급이자
 
제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중요성
2. 기업회계상 수익의 인식기준
3. 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4. 거래유형별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전기오류수정손익
 
제 장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1. 개 요 
2. 취득가액에 대한 일반규정
3. 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
4.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5. 가상자산의 평가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장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개념
2. 재고자산의 평가
 
제 장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의 개념과 분류
2. 유가증권의 평가
 
제 장 감가상각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구조
3.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4.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5. 감가상각에 대한 그 밖의 문제
 
제 10 장 충당금
1. 충당금의 개념
2. 퇴직급여제도
3. 대손충당금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5.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제 11 장 준비금
1. 개 요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책임준비금 
4. 비상위험준비금 
5. 해약환급금준비금 
6.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제 12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 요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요건
3. 부당거래판정기준
4. 가지급금 인정이자
5.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13 장 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 계산구조
2. 결손금공제제도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제 14 장 세액의 계산
1. 세액계산 구조
2. 산출세액
3. 세액감면
4.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6. 최저한세
7.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8. 감면세액의 추징
9.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제 15 장 합병과 분할에 대한 특례
1. 합 병 
2. 법인분할
 
제 16 장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1. 법인세 신고와 납부
2.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3.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4. 중간예납
5. 원천징수
6. 수시부과 결정
7. 결정ㆍ경정징수ㆍ환급
 
제 17 장 지급명세서계산서주식변동상황명세서지출증명서류 등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 계산서 등의 작성 및 발급
5. 영수증의 작성 및 발급
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7.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8.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9.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발급의무
10.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11. 해외현지법인등의 자료 제출의무
12. 법인의 설립․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 18 장 가 산 세
1. 가산세의 개요
2. 가산세의 감면
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4. 「법인세법」상 가산세
 
제 19 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지정지역
3.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4. 비사업용 토지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
6.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구조
7. 양도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와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제 20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21 장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22 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수익사업소득
3.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과 세액 신고
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 비영리법인의 절차규정
 
제 23 장 연결납세방식
 
제 24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25 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범위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비교
5. 규모의 확대 등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 적용
6. 중견기업
 
제 26 장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2. 조특법의 조세특례 및 감면 개관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주요내용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주요내용
5.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제도
6.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제도
7. 동업기업과세특례
8.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9. 중복지원의 배제
10.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1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3. 감면세액의 추징
14.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제 27 장 구분경리
1. 개 요 
2. 구분경리의 대상
3. 구분경리의 요령
 
제 28 장 벌 칙
 
색 인
 
[저자소개]

신찬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경영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수료(세무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위원

국세청 세정민간협의회

증권감사원 회계제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법무연구원 강사 및 사법연수원 강사

국세세무공무원교육원 강사

삼화회계법인 대표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국세청 세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국세청 공모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2018년 제3회 회계인 명예의 전당 헌액인

삼덕회계법인

 

저 서

소득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최신세무회계(공저)

법인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금융소득종합과세실무(공저)

세무관리론(공저)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국세청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법제처사법연수원대한변호사협회 세법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자문위원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저 서

세법강의(공저)

객관식세법(공저)

세무회계연습(공저)

세법워크북(공저)

세법 기출실록(공저)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세무회계 모의고사집(공저)

핵심실무부가가치세(공저)

 

정창모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세무상담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저 서

부가가치세신고실무

최신세무회계(공저)

소득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법인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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