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면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중 1개 조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세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무공무원으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언젠가는 정리하여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워낙 학문적인 바탕이 없어 오랜 실무경험만으로 책을 과연 쓸 수 있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주저하였으나 (주)광교이택스에서 발행했던 조세불복청구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했던 조세불복실무 책자를 쓰면서 터득한 것은 책은 그 분야에 많이 알고 있어야 쓰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목마름만 있으면 배우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었기에 감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 같지도 않은 책을 무책임하게 세상에 내어 놓으면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저자 혼자 감당하면 되지만 세상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연륜이 오래 되어 얼굴이 두꺼워져 그런지 부끄러움도 없이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고 이 책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 실무에서 흔히 접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세법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취급되지 않는 부분(소득처분에 관한 총론, 매출누락ㆍ가공매출과 관련한 여러 쟁점, 자금 횡령, 차입금 누락, 가공자산, 가공부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처분, 비상장주식과 소득처분, 소득처분과 불복청구 등)을 가능한 더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소득처분의 결과만을 정리하지 않고 그렇게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소득처분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도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가능한 수집가능한 관련예규, 예제, 행정심판결정례, 판례 등을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제(가상사례)를 싣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세법분야는 실지사례를 들지 않고 추상적인 논리로만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가 많고 소득처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기에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기본적인 사례 정도는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기업회계기준은 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였고, 가능한 근거법령을 기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솔가지를 꺾어 오솔길을 만드는 심정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으니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발간에 애써주신 (주)광교이택스 김종상 대표, 박훈식 이사 및 박수경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무능한 남편 만나 남들처럼 호강 한 번 시켜주지 못하고 고생만 시켰지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집사람(강화선)과 소용없는 후회이지만 저를 낳아 주시고 길려 주셨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 드리지 못하고, 좋은 옷 한 벌 사 드리지 못했는데, 일찍이 황망히 세상을 떠난 부모님 영전에 엎드려 이 책을 바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6월
세무사 이승효
목 차
|
1장 소득처분제도의 총설
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의 법적성격 및 법적효력
3.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적용대상법인
4.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차이
5. 법인실재설과 소득처분
6. 소득처분의 법적근거
7. 소득처분할 수 있는 자
8. 소득처분의 시기
9. 소득처분 대상금액
10. 소득처분의 원칙
11. 소득처분의 유형
12. 수정신고(사외유출금액의 회수)와 소득처분
13.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성립․확정시기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14. 소득처분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년도
15. 소득처분과 입증책임
16. 증여세 또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17.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
18.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
19. 소득처분금액의 부과제척기간
20. 신고조정과 소득처분
21. 「소득세법」상의 처분
2장 거래유형별 소득처분
제1절 수입․수익거래
1. 수입금액(매출) 누락
2. 가공매출
3.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
4. 상품 판매손익(장기할부조건 판매 제외) 등의 귀속시기와 소득처분
5. 할부조건 판매손익의 귀속시기와 채권의 평가
6.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소득처분
7.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처분(양도)에 따른 처분손익
8.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소각손익
9. 자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0. 자산(매출채권, 외화자산 제외)의 평가손익
11. 전기 이전 손금산입 또는 손금미산입액의 당기 환급
12. 간접외국납부세액
13. 이중과세방지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14.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15.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
16.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17.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
18. 의제배당
19.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와 소득처분
20.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시기와 소득처분
제2절 지출․비용거래
1. 가공매입(경비)
2. 손금계상 누락
3. 접대비
4. 기부금
5.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법인손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6. 준비금 손금산입 및 환입
7. 인건비
8. 대손상각비(대손금의 손금산입)
9. 세금과 공과금
10.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
11. 손해배상금
12. 여비․교육훈련비
13. 공동경비
14.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1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6. 지급이자
17. 손금미산입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환급
18.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환입
제3절 수입․수익거래 및 지출․비용거래
1. 리스료(수입 및 지급)
2.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손실
제4절 자산관련 거래
1. 법인자금횡령(유용)
2. 가공자산
3. 현금 과부족(過不足)
4. 자산의 저가매입
5. 자산의 고가매입
6. 무수익 자산의 매입
7. 자산의 양도
8. 사업용자산의 교환
9.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리
10. 채권(매출채권, 금전대차거래 등)의 평가
11. 구상채권의 평가(구상채권상각충당금)
12. 재고자산의 취득
13. 재고자산의 평가
14. 재고자산의 수량차이
15.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보유
16. 유형자산의 평가
17.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
18. 유가증권의 평가
19. 가상자산의 평가
20.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제5절 부 채
1. 부채의 누락(부외부채)
2. 임대보증금 신고누락
3. 가공부채(매입채무, 차입금, 예수금, 가수금 등) 계상
4.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전입)
5. 퇴직연금충당금의 설정(전입)
6. 부채의 평가
제6절 자산․부채관련 거래
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제7절 자본관련 거래
1.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불산입
2. 법인이 자본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3.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
4. 현물출자받은 경우
5. 자본금의 가공납입
6.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신주발행비
7. 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이익 포함)과 감자차손(자기주식소각손실 포함)
8.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9. 내국법인의 합병
10. 내국법인의 분할
11. 적격현물출자 시의 조세특례(과세이연)
12.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액의 소득처분
3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처분
제1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거래
제2절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한 소득처분
1. 이전가격세제에 별도의 소득처분을 규정한 이유
2. 익금산입
3.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제3절 이전가격세제 외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장 비상장주식평가와 소득처분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등 재산 평가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요
제3절 순손익가치의 평가
1. 의의
2.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
3. 순손익액의 계산구조
제4절 순자산가치의 계산
1. 순자산가치의 의의
2.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총계
3.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총계
4. 영업권 평가액
제5절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 또는 양도․양수 시 상증법상의
1. 비상장주식의 시가
2.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3.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하는 경우
4.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5.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는 경우
6.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고가양수하는 경우
7. 법인이 저가양수․증여받는 경우 및 고가양도의 경우
제6절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 시 「법인세법」상 과세문제
1. 법인이 특수관계인(개인 또는 법인)과의 양도․양수
2.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개인 또는 법인)와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제7절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 시 「소득세법」상의 과세문제
1. 개인이 특수관계인(개인 또는 법인)과의 양도․양수
2. 개인이 특수관계없는 자(개인 또는 법인)와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5장 소득처분과 불복청구
제1절 소득처분의 개요
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의 처분 해당 여부
제2절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이전소득금액통지
1. 의의 및 효과
2. 처분 해당 여부(조세심판원․대법원)
3.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
4.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및 절차의 적법 여부
5. 국조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통지의 처분 해당 여부
6. 소득처분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의 청구인 적격 여부
7. 청구취지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제3절 소득처분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1. 처분 해당 여부
2. 소득처분귀속자의 불복
3. 납세지 관할관청이 아닌 행정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제4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인에 납세고지
1. 처분 해당 여부
2. 법인(원천징수의무자)의 불복
제5절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행정소송
1.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과 인지대
저자약력
|
세무사 이승효
| 국세청 26년 |
- 7급 공채 국세청 입사
- 본청 법인세과, 국제조세과, 국제세원관리과(사무관)
-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투기조사반
- 중부지방국세청 재산세과, 국제조세과, 조사3국(특별조사국, 사무관)
- 창원세무서 소득세과장,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이천세무서 하남지서장
- 동부ㆍ강남ㆍ구로ㆍ수원ㆍ강서ㆍ청량리세무서 법인세과 등
|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8년 |
- 심판부(사무관) : 사건조사서(심판관 회의자료) 및 결정서 작성
- 행정실 調整 1・2팀장 : 심판결정서 최종검토
- 심판부 심판조사관(서기관, 과장) : 사건조사서 및 결정서 작성 총괄
-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
| 포상 |
- 1993.12.31. 국세청장 표창
- 2003.03.03.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 2008.12.31. 대통령 표창
- 2013.06.30. 홍조근정훈장 수상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 저서 |
- 조세불복청구(주)광교이택스
- 조세불복실무 한국세무사회
- 조세불복 이론과 실무 (주)광교이택스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