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실무 법인세법」!
저자는 30여 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실무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여 법인결산 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아울러 사업연도 중에 실무에 도움을 줄 만한 법인세법 해설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저자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핵심실무 법인세법」을 발간하였다.
이번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와 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017호(리스) 및 202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의 기업회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24년 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2. 임원·직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3.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4.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5.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
6.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8.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9.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10.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
11.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12.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13.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14.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 산출 시 계산방식 규정
15.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
16.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17.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확대
18.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19.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20.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
21.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신설
22.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
23.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2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25.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26.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현행화
27.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28.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
[2]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2.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4.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
5.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6.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7. 국가전략기술 등 해외 위탁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8.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9.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0.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11.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12.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관련 중복지원 배제조항 정비
13.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14.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
15.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16.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17.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18.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19. 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
20.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21.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22.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3.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4.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
25.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26.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7.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8.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9.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30.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기한 연장 및 대상소득 합리화
31.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2.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3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기한 연장
3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5.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36.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방법 일원화
2.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용어·범위 구체화
3.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5.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
6.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신설
7.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8.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24년 5월 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4년 5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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