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경우 유형별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우선 총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상속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상속인별 실제로 상속받은 비율로 안분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인 각자의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2022.10.4.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2022.10.4.~2023.5.31.)」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법률적 쟁점이 다수 제기되고, 외국의 사례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 맺음말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증보판을 집필하였으나 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 과세당국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명료하게 기술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만을 피력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을 바탕으로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목차] 부록:2024년도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 리스트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민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제3절 상 속 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 언 제7절 유 증(遺贈) 제8절 유 류 분(遺留分)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의 납세지 제5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6절 상속세 비과세 제7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9절 상속공제 제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제12절 상속세의 신고 제13절 상속세의 납부․연부연납․납부유예 및 물납 제14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5절 상속세 세원포착의 제고제도 제16절 상속․증여세의 TAX PLANNING에 관한 시론 제3장 증 여 세 제1절 서 설 제2절 민법상의 증여 제3절 상증법상의 증여 제4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6절 자본거래 이외의 유형별 증여예시 규정과 증여과세 제7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유형별 증여예시규정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재산사용 등, 법인의 조직변경,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및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3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4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6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17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8절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제19절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 제20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3절 증여공제 제24절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 제25절 증여세의 신고, 결정 및 납부 제2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제4절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7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절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제9절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10절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1절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제12절조건부 권리 등 및 가상자산의 평가 제13절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등의 평가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