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은 저자가 지난 30여년간 건설업 세무회계에 대한 지도․자문․강의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체 경리․세무담당자들이 건설업의 특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와 참고사항, 그리고 관련법령을 정리하여 실무지침서 제공을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건설업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각종 자재를 제조기업으로부터 조달 받고, 공사시공 중 상당한 부분의 전문공사는 하도급을 주며, 이 경우 노동력도 하도급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등 수행하는 공사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등 각종 작업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이나 상품매매업과는 달리 주문생산방식, 작업환경과 시공조건의 제약, 생산활동의 이동성, 노동집약성, 수요의 불안정성과 비정형성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건설업회계에서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달리 수익․비용의 인식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건설업종에 필요한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개별원가계산방식,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의 인식, 도급금액의 수시 변경, 외주비항목추가, 하자보수충당부채설정, 견적 등 사전원가계산과 공동도급 등 건설업회계만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2024 개정 세법 및 건설업관련 법령 및 판례를 대폭적으로 보강하고 새로운 체계로 집필하였고 목차를 세분화하여 독자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편집에 있어서도 양장본으로 하여 품위를 높이고 세무업계에서 명성이 높은 광교이택스의 편집진이 최선을 다하여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에 건설업 세무회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와 내용으로 저술하였다.
제1장 건설업의 이해
제2장 건설업 관련법률 및 용어
제3장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4장 건설업의 계정별 회계와 세무실무
제5장 건설공사 공사원가계산
제6장 건설업의 수익․비용인식
제7장 건설업의 법인세 실무
제8장 공동도급공사의 세무실무
제9장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10장 공동사업의 세무실무
제11장 기부채납과 사용수익자산의 세무실무
제12장 시행사의 회계와 세무실무
제13장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제14장 건설업과 조세특례
제15장 건설업과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실무
제16장 건설업의 인지세 실무
제17장 건설업의 주식거래와 세무실무
제18장 건설업과 세무조사
제19장 건설업의 산재․고용보험실무
제20장 건설업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
제21장 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실적신고실무
아무쪼록 이 책이 건설업의 회계처리와 세무실무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미흡한 점을 계속 수정 보완하여 건설업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하겠다. 계속적인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끝으로 이 서적을 출판해 주시는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고문님과 편집부의 임직원분들에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정 및 집필에 도움을 주신 이해현 세무사님, 이은자 세무사님, 윤태철 세무사님, 이승학 세무사님, 고미현 교수님, 세무법인 다솔티앤씨 이민지 세무사님과 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박상용 공인회계사님께 감사드린다.
2024.2
세무사/법학박사 이강오, 세무사 임종석, 공인회계사 박상용
목 차
제1장 건설업의 이해
제1절 건설업의 개요
제2절 건설업의 의의
제3절 건설업의 특징
제4절 건설업 회계와 세무의 특성
제5절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제도
제6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
제7절 조세특례와 건설업의 구분
제8절 도급·하도급계약서의 세법상 검토
제2장 건설업 관련법률 및 용어
제1절 건설산업기본법
다. 실질자본금 미달자에 대한 제재기준
제2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절 주택법
제5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절 건축법
제7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3장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절 건설업의 과세대상
제3절 재화의 공급특례
제4절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5절 건설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6절 과세․면세 겸영현장의 과세표준
제7절 해외건설과 영세율
제8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제9절 면세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0절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제11절 사업의 양도
제12절 건설업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
제4장 건설업의 계정별 회계와 세무실무
제1절 자산계정의 회계와 세무처리
제2절 차입원가의 자본화
제3절 부채계정의 회계와 세무처리
제4절 자본계정의 회계와 세무처리
제5장 건설공사 공사원가계산
제1절 계정과목별 공사원가
제2절 공사원가 계산
제6장 건설업의 수익․비용인식
제1절 용역제공 등의 범위
제2절 건설공사의 수익인식기준
제3절 인도기준에 의한 손익의 인식
제4절 진행기준에 의한 손익의 인식
제5절 진행기준․완성기준에 의한 기간손익 계산사례
제6절 수입금액 확정과 세무조정
제7절 도급계약 등 해약과 손익의 귀속
제7장 건설업의 법인세 실무
제1절 법인세의 기초
제2절 건설업의 원천징수 실무
제3절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제4절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제5절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제6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제7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8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9절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0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1절 건설업의 적격증명의 수취․보관의무
제8장 공동도급공사의 세무실무
제1절 공동도급의 정의
제2절 공동도급의 유형
제3절 형식적인 공동도급
제4절 공동도급의 회계기준
제5절 공동도급의 회계처리
제6절 공동도급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7절 공동도급의 법인세 실무
제8절 공동도급의 인지세와 지방세 실무
제9장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1절 재건축 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2절 재개발 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3절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10장 공동사업의 세무실무
제1절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과세방식
제2절 지주공동사업의 세무실무
제11장 기부채납과 사용수익자산의 세무실무
제12장 시행사의 회계와 세무실무
제1절 시행사의 개관
제2절 시행사의 각 단계별 세무실무 개관
제3절 시행사의 건설용지 취득과 세무실무
제4절 시행사의 건물신축과 매입세액공제
제5절 시행사의 건물분양과 세무실무
제6절 시행사의 분양수익과 분양원가의 계산
제7절 미분양상가․주택의 부가가치세 세무실무
제8절 시행사의 신축건물의 취득세 실무
제13장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제1절 개관
제2절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세무실무
제3절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산정에 관한 쟁점
제4절 임의재건축과 과세
제14장 건설업과 조세특례
제1절 세금감면시 유의사항
제2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4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5절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15장 건설업과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실무
제1절 지방세의 개요
제2절 지방세법상 취득의 유형
제3절 지방세의 과세표준
제4절 지방세의 중과세
제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제6절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
제7절 지방소득세
제8절 주민세
제9절 종합부동산세
제16장 건설업의 인지세 실무
제1절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인지세 과세문서와 세액
제3절 기재금액
제4절 인지세 비과세문서
제5절 인지세 납부시 주의사항
제17장 건설업의 주식거래와 세무실무
제1절 개 요
제2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3절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세무실무
제18장 건설업과 세무조사
제1절 세무조사 일반
제2절 건설업의 세무조사
제3절 건설업의 재무제표 분석과 계정항목별 조사
제19장 건설업의 산재·고용보험실무
제1절 산재·고용보험 일반
제2절 산재·고용보험 적용범위
제3절 산재·고용보험료의 산정 및 신고·납부
제4절 보수총액의 산정
제5절 건설업 및 건설도급의 판단기준
제20장 건설업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
제1절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제2절 건설현장의 사업장 적용신고
제21장 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실적신고실무
제1절 시공능력평가 제도
제2절 시공능력평가 신고
저자약력
■ 세무사/법학박사 이 강 오
충남 태안고졸업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4회 졸업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국세청 산하세무서 13년 근무
제35회 세무사시험 1․2차 합격
한국조세연구포럼 사무국장 부회장
서울시립대/동국대 세법강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연구담당 상임이사
YTN 세무상담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
국세청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위원(현)
한국세무사회 부설 세무연수원 교수(현)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현)
한국세무사회 건설업기업진단상임감리위원(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대한치과의사협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 행정안전부 / 건강보험공단 / 대한주택보증보험 /더존비즈온 / 대한상공회의소 / CFO아카데미 / 대한건설협회 / 조세일보 / 이택스코리아 / 근로복지공단 / 관세청 등 다수 세무강의
세무법인 다솔티앤씨운영(현) Tel. 02)588-6800
공동도급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공사 공동도급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회 재경위 연구용역보고서)
기장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부가가치세 조사실무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어울림)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기획재정부)
무역회계와 세무실무(cfo아카데미)
■ 세무사 임 종 석
충남 청양 출생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롯데그룹 근무. 세무사(1977년 : 재무부 제14회)
경영지도사(1990년도 상공부), 현대회계학원 세무사반 전임강사(회계학),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재경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실무분과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
서울세무사회 연수교육․연구담당 상무이사
한국세무사회 연수담당 상임이사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세무고문(현)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LG전자 등 세법강사(현)
한국세무사회부설 세무연수원 교수(현)
동대문세무서 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부원장(현)
롯데카드(주) 사외이사(현)
세무사사무소 대표(1985년 10월 개업)(현)
기업회계와 실무(한국세무사회)
무역회계와 실무(중부지방세무사회)
기업세무관리(서강대학교)
원천징수와 연말정산(한국세무사회)
원천징수매뉴얼(한국재정경제연구소)
연말정산매뉴얼(한국재정경제연구소)
건설업세무회계(한국재정경제연구소
■ 공인회계사 박 상 용
▪전)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전)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현) 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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