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전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장처럼 물적ㆍ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에게까지 국제거래와 관련한 세무상 이슈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국제조세 업무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세무 대리인부터 세무서에서 세원 관리 및 조사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 직원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해야 할 중요한 업무 분야가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PE)이나 이전가격(TP),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CFC),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법인 중심의 업무가 주를 이루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거액의 역외탈세 및 조세회피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개인에 대한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이나 고의적 탈세여부 판단 등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다툼의 소지가 매우 크다.
한편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화폐(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은밀한 경제활동과 함께 소득을 이전하거나 은닉하기가 더욱 편리해짐에 따라 전 세계 과세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조세피난처, 가상화폐 등이 개입되는 거래는 일국의 과세당국이 그 거래의 실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각 나라들은 개별 법률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법률들을 보강하면서 한편으로는 OECD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들어 갈등을 조율하려고 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국제조세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금융비밀주의에 막혀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기업들의 거래정보 및 계좌정보가 국제공조를 통하여 각 국가의 과세당국 사이에서 서로 활발하게 교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과세 시도 및 이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또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해외에 금융자산(가상화폐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들과 그들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 대리인, 그리고 일선 세무서에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해외금융계좌,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신고ㆍ검증 등을 위해 국제조세 영역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도입한 이후 몇 번의 법 개정을 거쳐 2023년에는 그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암호화폐)까지 포함하였고, 과태료 부과 등 실무적인 경험도 많이 축적되어 제도가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문제,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 문제, 소득원천에 대한 입증 및 과세 문제, 과태료 계산 또는 감면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판단 문제 등에 있어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저자는 국세청 재직기간의 대부분을 국제조세분야에 종사하면서 론스타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조세 관련 중요사례들을 직접 경험하였다. 특히 초대 역외탈세담당관을 역임하면서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 도입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업무환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공직을 떠난 후에는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 쟁송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납세자나 국세공무원 등 관련인들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국제조세 이론과 실무의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단편적 요소들에 천착하여 큰 낭패를 보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목격하곤 하였다. 이에 국제조세 이론의 큰 틀을 정리하고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만이라도 실무에 적용하기 쉬운 실용적인 책의 집필을 구상하게 되었고, 실무에 능통하면서도 늘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국세청의 이준호 사무관과 함께 이 책을 공동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조세의 기본개념을 다루고 국가 간의 조약을 포함하여 관련 세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국제조세를 처음 접하거나, 오랜 시간 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실무를 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언제든지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 간 과세권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장 근본이 되는 세법상 거주자ㆍ비거주자, 내국법인ㆍ외국법인에 대한 개념 체계를 설명하고, 법원의 판례, 가상의 상호합의 상황 등을 통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거주지국 판단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 하였다. 동 분야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 자산가들이나 해외 근무 임직원 또는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매우 깊은 부분까지 충분히 다루어 줌으로써 국제조세 분야에 다소 생소한 이들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였다.
셋째,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규정과 판례 및 논의들을 모두 모아 두었다. 국제조세의 특징상 국내ㆍ외 다양한 세법과 조세조약, 모델협약 해설서 및 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는데 특정 사례에 맞는 적절한 자료들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소한 서식을 포함하여 관련된 자료들을 최대한 모으고 다양한 해석사례까지 정리해 둠으로써 실무적으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간결하고 명료한 설명의 기조가 글 전반에 흐르도록 하여 독자들이 책을 읽다 지쳐서 놓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시대적 맥락까지 살펴야 하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지면을 충분히 할애 하였다. 학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뻗어가는 생각의 가지들은 독자 스스로 충분히 채워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제조세 전문가로서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한 집필 작업이 마침내 첫 번째 결과물을 내게 되었다. 적지 않은 시간과 열정을 쏟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하려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기꺼이 내어준 이준호 사무관과 긴 시간 동안 아빠와 남편을 빼앗긴 민주, 서연, 서진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부족한 필자를 믿고 출판을 격려해주시고 세밀하게 과정 과정을 이끌어 주신 광교이택스 김종상 대표님, 탁월한 편집과 교정뿐 아니라 쫓기는 필자들의 마음을 늘 헤아려 주신 박훈식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을 길잡이 삼아 국제조세를 공부하며 실무에 적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국제조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목표를 성취하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2023. 11월
안국 연구실에서 저자
목 차
제1장 국제조세의 기본개념 |
제1절 국제조세란? |
제2절 국제조세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들 |
Ⅰ. 내국세법 |
Ⅱ. 조세조약 |
Ⅲ. 실질과세의 원칙 |
Ⅳ. OECD 모델조약 |
제2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
제1절 거주자 개념 |
제2절 이중거주자(Dual Resident) |
제3절 조세조약 적용사례 |
제3장 법인의 거주지국 결정 |
제1절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Ⅰ. 내국법인 |
Ⅱ. 외국법인 |
Ⅲ. 우리 민사법상 단체 |
Ⅳ. 혼성단체와 가분적(可分的) 거주자 이론 |
Ⅴ. 외국법인 결론 |
제2절 실질적 관리장소 |
Ⅰ. 개 요 |
Ⅱ. 실질적 관리장소를 구분하는 이유 |
Ⅲ. 실질적 관리장소 판정 사례 |
제3절 실질과세 원칙 |
Ⅰ. 실질귀속자의 의미 |
Ⅱ.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
Ⅲ. 실질귀속자에 관한 국내법 규정 |
Ⅳ.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절차 |
Ⅴ. 조세피난처 도관회사 원천징수특례 |
Ⅵ.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의무 |
제4절 수익적 소유자 |
제4장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과세체계 |
제1절 납세의무의 범위와 과세대상 소득 |
제2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
제3절 조세조약에 의한 혜택과 제한 |
제4절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Ⅰ. 원천징수 대상소득 |
Ⅱ. 원천징수의무자 |
Ⅲ. 납 세 지 |
Ⅳ. 원천징수 시기 |
Ⅴ. 과세표준 |
Ⅵ. 적용세율 |
Ⅶ.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
Ⅷ.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상자의 경정 등의 청구 |
제5장 사업소득과 고정사업장 |
제1절 사업소득 |
Ⅰ.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정의 |
Ⅱ. 내국세법상 사업소득의 정의 |
제2절 과세권 배분과 고정사업장 |
Ⅰ. 고정사업장의 의의 |
Ⅱ. 고정사업장의 성립 요건 |
Ⅲ. 고정사업장의 제외 요건 |
제3절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 |
Ⅰ. 고정사업장 과세소득의 범위 : 총괄주의와 귀속주의 |
Ⅱ.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는 의미 |
제4절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금액의 계산 |
Ⅰ. 국내법과의 관계 |
Ⅱ. 차별금지 |
제5절 고정사업장과 독립기업 원칙 |
Ⅰ. 개 요 |
Ⅱ. 일체설과 개체설 |
Ⅲ. 우리 조세조약의 적용방법 |
제6절 운수소득 |
제6장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
제1절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의의 |
제2절 종속대리인의 요건 |
Ⅰ. 계약체결권한 |
Ⅱ. 반복적인(상시) 행사 |
Ⅲ. 종속성 |
Ⅳ. 자회사 |
제3절 과세소득의 산정 |
제4절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
Ⅰ. 고정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Ⅱ. 과세대상별 부가가치세 과세 |
Ⅲ. 회의적인 시각 |
제7장 외국인투자 배당소득 과세 |
제1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원천 |
Ⅰ. 배당소득세 과세개요 |
Ⅱ. 국내세법상 배당소득 |
Ⅲ.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범위 |
제2절 조세조약 규정 |
Ⅰ. 원천지국의 과세권 제한 |
Ⅱ. 해외모회사에 대한 더 낮은 세율 적용 |
Ⅲ. 기타 규정 |
제3절 배당소득 과세방법 |
Ⅰ. 제한세율의 적용 |
Ⅱ. 지급시기 |
제4절 지점세 |
Ⅰ. 지점세의 이해 |
Ⅱ.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세율 |
제8장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이자소득 |
제1절 국내세법상 이자소득 |
Ⅰ. 국내세법상 이자소득의 범위 |
Ⅱ. 이자로 보지 않는 것 |
Ⅲ. 이자소득의 원천지국 판정 |
Ⅳ.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의 특례 |
Ⅴ.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거래 |
Ⅵ. 채권양도차익 |
Ⅶ. 국제금융거래의 이자소득 비과세·감면특례 |
제2절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
Ⅰ. 조약상 이자소득의 범위 |
Ⅱ. 이자소득의 원천과 제한세율 |
제9장 인적용역소득 |
제1절 국내법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 |
Ⅰ. 국내법상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
Ⅱ. 인적용역소득의 원천 판단 |
Ⅲ. 국내원천 근로소득 |
Ⅳ.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 |
Ⅴ.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
제2절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
Ⅰ. 조세조약 개관 |
Ⅱ. 인적용역소득 종류별 조세조약 내용 |
제3절 연금소득 |
Ⅰ. 국내법상 연금소득의 취급 |
Ⅱ. 조세조약상 연금소득의 취급 |
제10장 사용료소득 |
제1절 사용료소득 개관 |
제2절 국내세법상 사용료소득 |
제3절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
제4절 사용료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
Ⅰ. 국내법상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
Ⅱ. 조약상 사용료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
Ⅲ.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
Ⅳ.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금 |
제5절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 판단 |
제11장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
제1절 부동산등의 양도소득 |
Ⅰ. 국내법 규정 |
Ⅱ. 조세조약상 규정 |
제2절 부동산등 임대소득 |
Ⅰ. 국내법 규정 |
Ⅱ. 조세조약 규정 |
Ⅲ.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
제3절 다른 재산의 임대나 양도소득 |
Ⅰ. 국내법과 조약의 관련 조문 |
Ⅱ. 선박ㆍ항공기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
Ⅲ. 다른 동산이나 권리의 임대소득 |
Ⅳ. 재고자산 등 다른 동산의 양도소득 |
제12장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 |
제1절 국내세법 |
Ⅰ.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Ⅱ. 면제소득 |
Ⅲ.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제2절 조세조약 |
Ⅰ. 소득구분 |
Ⅱ. 과세원칙 |
제3절 과세방법 |
Ⅰ. 과세방법 |
Ⅱ. 원천징수세액 |
Ⅲ. 취득가액 |
Ⅳ. 원천징수의무자 |
Ⅴ. 납세지 |
제4절 기타 유가증권양도 관련 과세문제 |
Ⅰ. 증권거래세 |
Ⅱ. 증여의 경우 |
제13장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절 국내세법 |
Ⅰ. 국내원천 기타소득 |
Ⅱ.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Ⅲ. 필요경비 공제 |
Ⅳ. 외국법인의 수증이익 신고의무 |
제2절 조세조약 |
Ⅰ. 기타소득의 범위 |
Ⅱ. 과세원칙 |
Ⅲ. 과세방법 |
제14장 이전가격세제 |
제1절 이전가격세제 개관 |
제2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제3절 비교가능성 분석 |
제15장 이중과세의 조정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1절 국내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credit method) |
Ⅰ. 공제요건 |
Ⅱ. 공제한도 |
제2절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underlying tax credit) |
제3절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 |
제4절 Hybrid 사업체의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16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제1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Ⅰ. 개 요 |
Ⅱ. 일반적인 신고의무자 |
Ⅲ. 계좌의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
Ⅳ. 계좌의 공동명의자 |
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Ⅵ. 신고 기준일, 기준금액의 판단 |
Ⅶ.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제2절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
Ⅰ. 과태료 개요 |
Ⅱ.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
Ⅲ. 미소명·거짓소명 과태료 |
Ⅳ. 과태료의 감경 |
제3절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
Ⅰ. 명단공개 |
Ⅱ. 형사처벌 |
[참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주 묻는 질문(FAQ) |
부 록 |
부록 1. 1977 OECD Model Tax Convention |
부록 2. 2017 OECD Model Tax Convention |
부록 3.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표(’23.1월 기준) |
저자약력
■ 세무사 이 광 재
국세청 22년
▪ 국세청 초대 역외탈세담당관 역임
▪ 한ㆍ미 동시범칙조사 대표
▪ 한ㆍ홍콩 정보교환 실무협의회 대표
▪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세무사 12년
▪ (전)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팀
▪ (전) 안국글로택스 대표
▪ (현) 세무법인안국 대표
학력
▪ 국립세무대학교 7회 졸업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졸업
■ 국세청 이 준 호
▪ 국립세무대학교 15회 졸업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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