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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연호
▪ 약력
▪(현)다산회계법인 근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경영대학원 졸업
▪삼일회계법인 삼일총서 집필ㆍ상담
▪(전)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전)공인회계사회 상담위원
▪(전)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전)법무법인 광장 세무자문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현)etaxkorea법인세해설위원
▪저서 : 「DB법인세법」 「용도별 부동산세제」
「선박금융의 회계와 세무」「기업회계총람」 집필
세무사 박헌세
▪ 약력
▪(현) 김ㆍ장 법률사무소
▪(전)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예규담당 사무관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
▪재무부 세제실
▪국세청 법인세과
▪파주세무서 법인세과
▪논산세무서 조사과장
▪천안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국세청 세정개혁기획단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김재환
▪ 약력
▪(현) 동대구세무서 서장
▪(전) 국세청 법인해석과 법령예규 담당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청 소득세과․법인납세과․조사1국
▪국세청 법인세과
▪남양주세무서부가가치세과장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알기 쉬운 법인세법」 개정이 결국 완결을 보지 못하고 현행 법인세법을 적절히 개정하는 수준으로 입법을 하게 되었다. 법인세법 전면개정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본 책자의 전면 쇄신을 기획하고 있던 저자로서는 매우 아쉽게 되었고 그 여파로 2019년 개정판 또한 그 출간이 지연되어 버렸다. 본 책자의 출간을 기다려 주신 독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하여튼 당초 기획하였던 전면 쇄신 의도를 새로이 시작할까 한다. 종이책의 제한된 지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집필방향으로 삼아 세무실무에서 접촉빈도가 높은 Topic 순서로 해설량을 늘이고, 접촉빈도가 낮거나 그 세법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조문을 가급적 생략하였다. 다만, 생략된 조문들에 대한 해설은 여하튼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법인세에 관련한 2019년 세법개정의 특징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지원세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지원폭이 커졌다는 사실과 현재 경기 및 고용침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지역 세제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장하였으며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고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지원폭도 확대한 것 등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알기 쉬운 법인세법」 작업결과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조문 문구의 수정 뿐만 아니라 조문을 분할하거나 이동하여 법령 조문번호가 상당히 변경되어 구법을 대사하거나 개정부칙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9년 개정판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대한 후속적인 해설에 집중하고 최근 생산된 예규판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예제를 개정법령에 맞추어 보완하였다. 또한 기업회계 부분에서는 개정된 K-IFRS 상 기준서를 소개하였지만 해당 개정내용에 맞추어 향후 법인세법 집행을 여하히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예단할 수 없어 향후 집행사례를 같이 지켜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년판과 마찬가지로 지면의 제한 때문에 일몰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 등에 대하여는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제 당초 저자의 전면쇄신계획을 부분적이나마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 2019년 개정판의 출간 이후 곧바로 다시 본 책자를 집필하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알차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서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한다.
매년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제기되는 해석상 문제점들에 대하여 항상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주는 우리 집필진에게 깊은 애정을 표시하며, 오랜 기간 본 저서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반겨주는 ㈜광교이택스 편집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고병숙 사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독자 여러분의 한결같고 따뜻한 지도편달 바랍니다.
2019년 6월
제 1 장 총 칙
제1관 법인세법의 일반사항
제2관 사업연도
제3관 납세지 및 과세관할
제4관 실질과세
제 2 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5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6관 익 금
제7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8관 자본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제9관 손익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0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1관 손 금
제12관 자본거래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13관 평가손실․과다경비 및 징벌적 배상금등의 손금불산입
제14관 제세공과금
제15관 기부금
제16관 접 대 비
제17관 감가상각비
제18관 업무무관경비
제19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0관 급여․임금 및 상여금
제21관 퇴직급여충당금
제22관 퇴직연금
제23관 퇴직급여
제24관 대손충당금
제25관 대손금
제26관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27관 재고자산
제28관 유가증권
제29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30관 외화환산 및 파생상품손익
제31관 현재가치회계
제32관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
제33관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제34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제35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6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37관 합병회계
제38관 분할회계
제39관 현물출자 및 자산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제 3 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40관 과세표준의 계산
제41관 법인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제42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3관 농어촌특별세
제44관 세액공제
제45관 세액감면
제46관 최저한세
제47관 가산세
제 4 장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제48관 신고 및 납부
제49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50관 중간예납
제 5 장 법인세 결정 경정 및 징수
제51관 결정 및 경정
제52관 소득처분
제53관 징수 및 환급
제54관 원천징수
제 6 장 연결납세제도
제55관 연결납세제도
제 7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7관 청산소득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 8장 조세특례
제58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59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60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61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62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3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4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5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66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7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8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69관 제주국제자유도시․기업도시와지역개발사업구역․
제70관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71관 기타 조세특례
제72관 조세특례제한 등
제 9 장 보 칙
제73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보칙
제74관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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