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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업의 이해

 

 

제1절 건설업의 개요 41

1. 건설업의 쟁점사항 41

2. 주요내용 해설 44

(1) 관련당사자의 명칭 44

(2)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44

(3)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44

(4) 건설업의 정의 45

(5) 예약매출(자체사업)과 도급공사(외주사업) 45

(6) 분양수익과 공사수익 45

(7) 인도기준과 진행기준 45

(8) 중간지급조건부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46

(9) 건설공사 하도급의 제한(건산법 제29조) 46

(10)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건산법 제22조) 47

(11)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건산법 제35조) 48

(12)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건산법 제24조) 50

(13)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건산법 제24조, 건산법령 제26조) 50

 

제2절 건설업의 의의 56

1. 건설업의 개요 56

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56

3.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건설형공사계약의 의의 57

 

제3절 건설업의 특징 58

1. 주문생산방식 58

2. 작업환경과 시공조건의 제약 58

3. 생산활동의 이동성 59

4. 노동집약성 59

5. 수요의 불안정성과 비정형성 59

6. 법령규제의 다양성 및 정부정책의 민감성 60

 

제4절 건설업 회계와 세무의 특성 61

1.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61

2. 개별원가계산방식 65

3.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공사손익 인식 66

4. 도급금액의 변경 67

5. 외주비항목 추가 68

6. 하자보수충당부채 설정 68

7. 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 68

8. 견적 등 사전원가계산 68

9. 가설재의 평가 69

10. 공동도급회계 등 69

 

제5절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제도 70

 

제6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 72

1. 개 요 72

2. 분류 요약 73

 

제7절 조세특례와 건설업의 구분 76

1. 업종구분의 필요성 76

2. 조세특례상 업종구분 76

3. 건설업과 제조업의 구분 77

4.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의 구분 78

(1) 업종구분 방법 78

(2) 시행사(부동산개발업자)등의 업종구분 78

(3) 소득세법상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구분 78

 

제8절 도급․하도급계약서의 세법상 검토 83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83

2. 세법상 검토사항 85

▶발주자․하도급공사명․공사장소 85

(1) 발주자 85

(2) 하도급공사명 85

(3) 공사장소 85

▶계약금액 87

▶대금의 지급 87

(1) 건설업의 일반적인 공급시기 89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89

(3) 중간지급조건부 90

(4) 세금계산서 선발급과 공급시기의제 90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91

(1) 하도급대금 지급 91

(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91

▶지체상금 91

▶원사업자․수급사업자 92

(1) 용어의 정의 92

(2) 명의대여시의 불이익 92

(3) 인지 첨부여부 94

 

 

 

제2장 건설업 관련법률 및 용어

 

 

제1절 건설산업기본법 97

1. 제정 목적 및 배경 97

(1) 목적 97

(2) 건설산업기본법의 지위 97

(3)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98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8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8

4. 건설업의 등록 99

5. 건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100

(1) 자본금 등 경감 100

(2)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주택법령 제10조) 101

6.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 102

(1) 건설업의 양도 102

(2) 법인의 합병 102

(3) 건설업의 상속 102

7.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103

8. 도급 및 하도급계약 103

9. 건설공제조합 104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104

11.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105

12. 건설업 관리규정 123

(1) 개정연혁 123

(2) 주요내용 124

(3) 기업진단 139

13. 건설업의 실질자본금 심사제도 155

가. 실질자본금 심사제도의 개요 155

(1) 실질자본금의 의미 155

(2) 실질자본금의 확인요령 155

(3) 자본금 등 경감 157

(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주택법령 제10조) 158

나.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159

(1) 실태조사의 법적근거 159

(2) 실태조사의 절차 및 조사내용 159

라. 실질자본금 미달자에 대한 제재기준 159

(1) 실질자본금 미달의 의미 159

(2) 제재기준 160

14. 시공능력평가 163

 

제2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8

1. 제정목적 및 배경 168

2. 하도급거래 169

3. 원사업자 169

4. 수급사업자 170

5. 건설위탁 170

6. 발주자 170

7. 원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 170

(1)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3의4) 170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법 4조) 171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5조) 172

(4) 선급금의 지급(법 6조) 172

(5)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법 13조) 173

(6) 부당감액의 금지(법 11조) 175

(7)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법 14조) 177

(8)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17조) 179

(9)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18조) 179

(10) 보복조치의 금지(법 19조) 179

(11) 탈법행위의 금지(법 20조) 179

8. 하도급행위의 제한 179

(1) 일괄하도급의 금지(법 제29조 ①) 179

(2)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②) 180

(3) 동일업종간 하도급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③) 180

(4) 재하도급의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④) 180

 

제3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4

1. 제정 목적 및 배경 224

2.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24

(1) 추정가격 224

(2) 예정가격 224

3. 입찰제도 225

(1) 입 찰 225

(2) 개찰 및 낙찰 선언(시행령 40조) 225

(3) 적격심사 226

(4) 입찰보증금 226

4. 계약서의 작성 226

(1) 장기계속계약 227

(2) 단가계약 227

(3) 개산계약 227

(4) 종합계약 227

(5) 공동계약 227

5. 보증금제도 228

(1) 계약보증금 228

(2) 하자보수보증금 228

6. 지체상금 228

7. 대가의 지급 230

(1) 준공대가의 지급 230

(2) 기성부분의 대가 230

 

제4절 주택법 254

1. 제정 목적 및 배경 254

2. 국민주택 254

3. 공동주택 255

4. 주택단지 255

5. 사업주체 255

6. 주택조합 256

7. 용어의 정의(주택법 제2조) 256

(1) 부대시설 256

(2) 복리시설 256

(3) 간선시설 256

(4) 입주자 257

(5) 관리주체 257

(6) 리모델링 257

8. 주택의 공급(주택법 제38조) 257

9.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주택법 38의2 ④) 259

10.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주택법 제9조) 259

11. 주택관리업의 등록 260

1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주택법 제53조) 261

 

제5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62

1. 제정 목적 및 배경 262

2. 정비사업 262

(1) 정비구역 262

(2) 정비사업 263

3. 노후․불량건축물 263

4. 정비사업조합 264

(1)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법 13조) 264

(2) 조합의 설립인가(법 16조) 264

(3) 조합의 법인격(제18조) 265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266

 

제6절 건축법 267

1. 제정 목적 및 배경 267

2.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267

3.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268

4. 건축물의 용도 268

5. 건폐율과 용적율 277

6. 용어의 정의 281

(1) 대 지 281

(2) 건축물 281

(3) 건축설비 281

(4) 건축주 281

(5) 공사감리자 281

(6) 공사시공자 281

 

제7절 부동산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82

1. 제정 목적 및 배경 282

(1)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전문업종으로 육성 282

(2) 부동산개발업자의 관리와 소비자보호 282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82

(1) 용어의 정의(법 제2조) 282

(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법 제4조) 283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법 제5조) 284

(4)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법 제17조) 284

(5)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284

(6)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법 제19조) 285

(7)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제20조) 285

(8)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제11조) 286

 

 

 

제3장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295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95

2. 납세의무자 295

(1) 영리성 296

(2) 사업성 296

(3) 독립성 297

(4)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98

3. 사업장 299

(1) 사업장별 신고․납부 299

(2) 주사업장 총괄납부 299

(3)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299

 

제2절 건설업의 과세대상 301

1. 용역의 공급 301

2. 재화의 공급 301

3. 부수공급 305

 

제3절 재화의 공급특례 309

1. 자가공급 310

(1) 면세사업에 전용 310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311

(3)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311

2. 개인적 공급 312

(1) 개 념 312

(2) 예 외 312

3. 사업상 증여 313

(1) 개 념 313

(2) 예 외 313

4.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314

(1) 개 념 314

(2)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314

 

제4절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18

1. 공급시기의 중요성 318

2. 건설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 320

3.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321

(1) 선금(공사선수금) 322

(2) 기성금 324

(3) 준공금(잔금) 329

4. 중간지급조건부 334

(1) 상가분양대금의 공급시기 337

(2) 잔금의 공급시기 337

(3) 관급공사 선금의 공급시기 338

(4) 계약의 변경 없이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39

5. 장기할부판매 형태의 부동산 공급시기 340

6. 건축자재 구매 및 설치와 공급시기 341

7. 세금계산서 선발급과 공급시기 의제 341

(1) 7일 이내에 대가수령 341

(2) 30일 이내에 대가수령 342

(3) 매입세액 불공제 후 재발급 343

(4) 동일과세기간 내 선발행과 매입세액공제 344

(5) 선발급 불인정에 따른 불이익 344

(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344

8. 후발급특례 346

9.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349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349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349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350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개설․발급된 경우 352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352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353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354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354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355

(10) 간이과세자로 유형변경된 경우 355

10. 세금계산서 작성․발급․전송 관련 가산세 359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359

(2) 영수증 발급대상자 360

(3) 세금계산서 작성․발급․전송의 의미 360

(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360

(5)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요약 364

(6) 계산서 관련 가산세 요약 365

 

제5절 건설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367

1. 과세표준계산의 일반원칙 367

(1) 과세표준의 계산 367

(2)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 368

(3)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368

2. 사례별 과세표준 포함여부 369

(1) 선납할인 369

(2) 할인분양 370

(3)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71

(4) 토지소유자의 승낙 하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371

3. 과세표준계산의 안분계산 375

(1)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375

(2) 근린생활시설(과세)과 다가구주택(면세)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376

4.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379

(1)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 379

(2)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79

(3) 철거될 건물의 양도시 과세표준 381

 

제6절 과세․면세 겸영현장의 과세표준 385

1. 국민주택 공급․건설용역 등의 면세 385

(1) 국민주택공급 386

(2) 국민주택 건설용역 391

(3) 국민주택 설계용역 397

(4)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398

(5) 기타 주택관련 부가가치세 399

 

제7절 해외건설과 영세율 404

1. 영세율의 의의 및 취지 404

(1) 소비지국 과세원칙 404

(2) 수출지원  404

2. 영세율의 적용 405

(1) 공급시기 406

(2) 과세표준의 계산 406

(3) 세금계산서의 발급 406

(4) 영세율 첨부서류  406

(5) 건축자재 무환반출 406

(6) 재하도급과 영세율 407

 

제8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408

1.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 408

2.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 409

(1) 세금계산서 미수령․필요적 기재사항 불분명분 매입세액 409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세액 410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10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411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412

(6)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412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413

(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418

 

제9절 면세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22

1. 안분계산의 의의와 필요성 422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요건 422

(1) 과세․면세사업의 겸영 422

(2) 과세․면세사업에의 공통사용 422

(3) 실지귀속의 불분명 422

(4) 대상매입세액 423

3. 안분계산방법 423

(1)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423

(2)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424

(3) 안분계산 오류와 경정청구 428

4.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428

5.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 429

(1)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예정신고분의 정산 429

(2)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429

(3) 가산세 적용 제외 430

 

제10절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435

1. 재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매입세액 435

2. 면세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 435

3. 재계산의 방법 435

4. 재계산된 세액의 신고납부 436

 

제11절 사업의 양도 440

1. 사업양도의 정의 440

2. 사업양도의 요건 441

(1) 사업장별 사업승계 441

(2)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441

(3) 경영주체의 변경 442

(4) 사업양도신고서의 제출 443

3. 양도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기납부세액공제 443

제12절 건설업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 445

1. 작성요령 445

2. 작성사례 445

 

 

 

제4장 건설업의 계정별 회계와 세무실무

 

 

제1절 자산계정의 회계와 세무처리 451

1. 유동자산 451

(1) 당좌자산 452

(2) 재고자산 482

2. 비유동자산 492

(1) 투자자산 492

(2) 유형자산 498

(3) 무형자산 506

(4) 기타 비유동자산 512

 

제2절 차입원가의 자본화 514

1. 개 요 514

(1) 차입원가의 자본화의 의의 514

(2) 차입원가의 범위 514

2. 자본화 할 수 있는 차입원가의 산정 515

(1)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 515

(2)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 515

3. 자본화기간 516

(1)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 516

(2) 차입원가의 자본화 종료시기 516

4. 차입원가 자본화 사례 517

 

제3절 부채계정의 회계와 세무처리 533

1. 유동부채 533

(1) 매입채무(외상매입금+지급어음) 533

(2) 단기차입금 533

(3) 공사선수금 534

(4) 분양선수금 535

(5) 미지급금 536

(6) 예수금 537

(7) 미지급비용 537

(8) 미지급법인세 537

(9) 미지급배당금 538

(10) 유동성장기부채 539

(11)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또는 환입액) 539

(12) 선수수익 541

(13) 단기충당부채 541

(14) 가수금 541

2. 비유동부채 543

(1) 사 채 543

(2) 장기차입금 544

(3) 장기성매입채무 544

(4) 장기충당부채 544

(5) 퇴직급여충당부채 545

(6) 퇴직연금 550

(7) 수선충당부채 562

(8) 이연법인세 부채 562

(9) 하자보수충당부채 562

 

 

제4절 자본계정의 회계와 세무처리 571

1. 자본금 571

2. 자본잉여금 571

(1) 주식발행초과금 571

(2) 감자차익 571

(3) 자기주식처분이익 572

(4) 기타자본잉여금 572

3. 자본조정 573

(1) 주식할인발행차금 573

(2) 자기주식 574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76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576

(2) 해외사업환산손익 576

5. 이익잉여금 576

(1) 이익준비금 577

(2) 기타 법정적립금 577

(3) 임의적립금 577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577

 

 

 

제5장 건설공사 공사원가계산

 

 

제1절 계정과목별 공사원가 581

1. 재료비 582

2. 노무비 582

(1) 급 여 582

(2) 잡 급 582

(3) 상여금 587

(4) 퇴직급여 592

3. 외주비 595

4. 건설용지비 598

5. 경 비 598

(1) 전력비 599

(2) 수도광열비 599

(3) 운반비 599

(4) 건설기계경비 599

(5) 특허권사용료 600

(6) 기술료 600

(7) 연구개발비 602

(8) 품질관리비 603

(9) 가설비 603

(10) 지급임차료 603

(11) 보험료 604

(12) 복리후생비 608

(13) 보관비 610

(14) 외주가공비 610

(15) 안전관리비 610

(16) 소모․사무용품비 614

(17) 여비․교통․통신비 615

(18) 접대비 615

(19) 세금과공과 620

(20) 폐기물처리비 622

(21) 도서인쇄비 623

(22) 지급수수료 623

(23) 환경보전비 623

(24) 보상비 624

(25) 안전점검비 625

(26) 퇴직공제부금비 625

(27) 감가상각비 628

(28) 가설재손료 634

(29) 견본주택 635

(30) 수선비 635

(31) 하자보수비 636

(32)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또는 환입액) 636

(33) 현장관리비 637

 

제2절 공사원가 계산 640

1. 건설공사 원가계산절차 640

(1) 계정과목별 공사원가 계산 640

(2)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 641

(3) 공사현장별 원가의 집계와 배부 643

2. 공사원가의 확정과 매출원가 대체 643

 

제6장 건설업의 수익․비용인식

 

 

제1절 용역제공 등의 범위 651

1. 도급공사(외주사업) 651

2. 예약매출(자체사업) 652

 

제2절 건설공사의 수익인식기준 652

1.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652

2. 세법상 수익인식기준 655

(1) 권리의무확정주의 655

(2) 원칙 : 진행기준 655

(3) 예외 : 완성기준 657

3. 작업진행률의 계산 658

(1) 일반기업회계기준 658

(2) 법인세법 660

(3) 예약매출에 따른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 661

 

제3절 인도기준에 의한 손익의 인식 663

1. 단기공사 663

2. 중소기업의 단기공사 인도기준 선택적용 663

3. 인도기준과 수익․비용 인식 663

 

제4절 진행기준에 의한 손익의 인식 664

1. 진행기준의 개념 664

2. 공사진행률에 의한 손익의 계산 664

3. 공사진행률의 계산요소 666

(1) 계약금액 666

(2) 총공사비누적액 667

(3) 총공사예정비 667

(4) 공사진행률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사원가 669

(5) 실행예산원가 671

 

제5절 진행기준․완성기준에 의한 기간손익 계산사례 673

1. 수익과 비용의 예제 673

2. 진행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674

3. 완성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675

 

제6절 수입금액 확정과 세무조정 676

1.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조정 676

(1)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676

(2) 단기공사의 진행기준 적용 676

(3) 장기공사의 진행기준 적용 677

(4) 공사수입금액의 세무조정신고 677

2. 부가가치세신고액과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677

(1)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공사수입의 관계 677

(2) 부가가치세신고액과 수입금액 차이조정 678

3. 기타의 세무조정사항 679

(1) 하자보수충당부채의 손금불산입 679

(2)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손금불산입 679

(3) 건설업법에 의한 과징금 등 손금불산입 679

(4)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접대비 시부인 680

 

제7절 도급계약 등 해약과 손익의 귀속 683

1. 건설도급 계약의 해제 683

(1) 계약해제 683

(2) 계약해제의 종류 683

2. 건설도급계약의 해제와 손익의 귀속 684

(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84

(2) 매매계약의 해제 685

(3) 분양계약․도급계약의 해제 686

 

 

 

제7장 건설업의 법인세 실무

 

 

제1절 법인세의 기초 693

1.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693

(1) 각사업연도소득․청산소득 693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694

2. 법인세 세무조정 694

(1) 개 념 694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694

(3) 익금과 손금의 개념  695

3. 소득처분 699

(1) 개 념 699

(2) 소득처분의 유형 700

(3) 유보(또는 △유보) 700

(4) 사외유출 704

(5) 사외유출금액의 회수와 소득처분 705

4. 소득금액변동통지 706

(1) 개념 706

(2)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 706

(3)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 707

5. 법인세 신고와 납부 708

(1) 법인세의 신고기한 709

(2)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709

(3) 법인세의 분납 709

 

제2절 건설업의 원천징수 실무 710

1. 원징수의무자 및 대상소득 710

(1) 소득세의 원천징수(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710

(2) 법인세의 원천징수(법인에게 지급한 경우)(법법 73조) 711

(3) 지방소득세(소득분)의 원천징수와 납세지(지법 179조의 3) 712

2.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납부 713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713

(2) 지급명세서 제출(소법 164조, 소령 213~216조) 714

(3) 원천징수관련 가산세(소법 158조, 81조⑤, 법법 76조②) 715

(4) 계산서 및 영수증의 발급 716

 

제3절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717

1. 일용근로자의 범위 717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718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718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718

(3) 근로소득세액공제 718

3.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719

4. 일용근로소득 지급증명서류 719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720

(2) 첨부할 증명서류 720

(3)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작성예] 721

 

제4절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722

1. 업무무관 비용의 의의 722

2. 업무무관 비용의 범위 722

(1)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 722

(2)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금 723

(3)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방법 724

3.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724

(1)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725

(2) 업무와 관련 없는 동산의 범위 726

 

제5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728

1. 의의 및 도입취지 728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728

(1) 적용대상 자동차 728

(2) 적용제외 자동차 728

(3) 임직원 개인명의 승용자동차 729

3.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의 범위 729

4.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729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729

(2) 업무사용금액 730

(3) 업무사용비율 730

(4) 운행기록 등 제출의무 731

(5) 업무용 사용분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731

(6) 감가상각비 이월액 손금추인 731

(7)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732

 

제6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737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의의 737

2. 건설자금의 이자 737

(1) 건설자금의 이자의 범위 737

(2)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 739

(3) 건설자금의 이자의 처리 741

3.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742

(1) 업무무관자산 등의 범위 742

(2)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의 손금불산입 742

 

제7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745

1.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745

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745

(1) 가지급금적수의 계산 746

(2) 인정이자율 746

(3)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여금(법칙 44조) 748

3.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세무조정 749

(1) 개별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 749

(2)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상여처분 749

4.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액의 회수시 원천징수 751

5. 가지급금의 처리방안 751

(1) 귀속자에 대한 급여로 처리 751

(2) 가지급금 귀속자의 자산과 상계 751

(3) 퇴직금의 중간정산금과 상계 752

(4) 자기주식의 양도금액과 상계 753

 

제8절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756

1. 공동경비의 의의 756

2.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비율 756

3. 배분증명서류 758

4. 대응조정여부 758

5. 공동경비 분담 초과분의 매입세액불공제 758

 

제9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759

1.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759

(1) 과세대상 759

(2) 과세요건 760

(3) 세 율 762

(4) 비과세대상 762

(5)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763

(6) 양도차손익의 통산 및 이월공제 배제 764

(7)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764

 

제10절 건설업의 적격증명의 수취․보관의무 765

1. 적격증명의 수취의무 765

(1) 정규지출증명의 종류 765

(2) 정규증명수취 대상거래 765

(3) 정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766

2. 장부의 보관의무 768

(1) 보존기간 768

(2) 정보보존 장치의 보존 768

(3) 원본 보존의무 768

3. 건설업의 적격증명 수취사례 769

(1) 과세현장과 면세현장 769

(2) 지체상금 769

(3) 보상금 771

(4) 함바식당 식대 772

(5) 조경수 구입 772

4. 건설업의 적격증명 검증 체크리스트 773

 

 

 

제8장 공동도급공사의 세무실무

 

 

제1절 공동도급의 정의 777

1. 공동도급의 정의 777

2. 공동도급운영규정 779

 

제2절 공동도급의 유형 789

1. 공동이행방식 789

2. 분담이행방식 792

3. 주계약자 관리방식 795

 

제3절 형식적인 공동도급 799

1. 형식적 공동도급의 개념 799

2. 형식적 공동도급의 출자의무 불이행과 이익분배 799

3. 형식적 구성원의 책임 800

4. 형식적 공동도급의 세무상 쟁점 801

(1) 수주전담회사의 수입금액의 인식(일반기업회계기준 : 건설형공사계약) 801

(2) 형식적인 공동도급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802

 

제4절 공동도급의 회계기준 805

1. 공동약정(K-IFRS 제1111호) 805

가. 용어의 정의 805

나.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 805

(1) 공동영업 805

(2) 공동기업 806

2. 일반기업회계기준(조인트벤처투자) 806

가. 용어의 정의 806

나. 재무제표의 인식  806

 

제5절 공동도급의 회계처리 807

1. 공동원가 배분표의 작성 807

2. 공동원가의 회계처리 808

3. 공사수익의 회계처리 808

 

제6절 공동도급의 부가가치세 실무 810

1. 공사수입금액의 정산 810

(1) 공동도급 유형에 따른 대금 수령방식 810

(2) 대표사가 일괄수령 후 참여사에게 분배하는 방식 810

(3) 수급체구성원이 각각 수령하는 방식 811

2. 공사원가의 정산 811

(1) 공동원가 정산의 기본원칙 811

(2) 대표사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액의 정산과 매입세액공제 방법 813

(3) 겸업현장의 하도급업자로부터 받은 외주비 세금계산서 814

(4) 기성차이의 정산(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정산)  814

3. 공동수급체간 미수채권의 대손세액공제 815

4. 공동경비 분담 초과분의 매입세액불공제 815

5. 공동도급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816

 

제7절 공동도급의 법인세 실무 820

1. 공동도급 현장의 공사손익의 인식 820

2. 공동원가의 계정과목과 회계처리 820

3. 지출증명의 수취와 관리 820

 

제8절 공동도급의 인지세와 지방세 실무 822

1. 공동도급계약서와 인지세 822

2. 공동도급의 지방세 실무 822

 

 

 

제9장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1절 재건축 정비사업의 세무실무 829

1. 주택재건축사업의 의의 829

2.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 830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830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등 831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 831

3.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절차 832

4. 공사계약 체결방식 833

(1) 도급계약형태 833

(2) 지분계약형태 833

5.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회계감사 836

(1) 회계감사 시기 836

(2) 회계감사 대상 836

6. 주택재건축 사업의 세무회계 837

(1) 정비사업조합의 소득․법인세 837

(2)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개별손금 841

(3)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841

(4) 각사업연도별로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면적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원가배분 방법 843

(5) 분양수입금액 비율로 원가배분 예시 843

(6) 주택재건축사업의 부가가치세 845

 

제2절 재개발 정비사업의 세무실무 866

1.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866

2.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866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866

(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866

(3)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866

3.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절차 867

4. 주택재개발사업의 법인세 실무 868

(1) 재개발조합의 법인세납세의무 868

(2) 현물출자로 인한 당해 조합의 토지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868

(3)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대책비 868

(4)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진행기준 적용 수입금액 868

5. 주택재개발사업의 세무실무 869

6.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액의 의제배당 과세 870

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870

 

 

 

제10장 공동사업의 세무실무

 

 

제1절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과세방식 877

1. 공동사업의 소득세 과세방식 877

2. 공동사업 합산과세 877

3.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 878

 

제2절 지주공동사업의 세무실무 878

1. 공동사업의 의의 878

2. 공동사업의 형태 879

(1) 토지양도형태 879

(2) 개인사업형태 879

(3) 법인설립형태 880

(4) 개인․법인, 법인․법인 간 공동사업형태 880

3. 공동사업의 세무실무 881

(1) 공동사업과 부가가치세 881

(2) 지주공동사업의 제세실무 883

 

제11장 기부채납과 사용수익자산의 세무실무

 

 

1. 기부채납의 의의 891

2. 기부채납의 법인세실무  891

(1)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891

(2) 기부채납의 유형별 세무처리 892

3.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실무 893

(1)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 893

(2) 기업간 사용수익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894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894

4. 기업간 사용수익자산의 세무실무 895

(1) 건축물의 사용수익자(=임차인)의 선급임차료 계상 895

(2) 토지소유자의 수익과 비용(=임대인) 895

(3)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계산 896

 

 

 

제12장 시행사의 회계와 세무실무

 

 

제1절 시행사의 개관 903

1. 시행사의 정의 903

(1) 개념 903

(2) 업무흐름 903

2. 관련 법률상의 시행사의 범위 및 등록요건 905

(1) 주택법 90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07

(3) 건축법 907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907

3. 시행사의 업종구분 908

(1) 업종구분의 필요성 909

(2) 세법상 업종구분 909

(3) 시행사(부동산개발업자)등의 업종구분 909

 

제2절 시행사의 각 단계별 세무실무 개관 910

1. 법인설립 단계 910

(1) 신규설립 또는 법인인수 910

(2) 사업권의 일체의 매수시 세무처리검토 911

2. 용지구입 단계 912

(1) 취득원가의 구성 912

(2) 법령검토 913

3. 분양단계 917

(1) 부동산공급업자 917

(2) 분양계약자 919

 

제3절 시행사의 건설용지 취득과 세무실무 922

1. 건설용지의 취득원가 922

(1) 일반원칙 922

(2) 건설용지의 취득가액 922

(3) 취득부대비용 922

2. 건설용지의 취득관련 부가가치세 실무 927

(1)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927

(2) 관련사례 927

3.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928

(1) 건설자금의 이자의 범위 928

(2)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 929

(3) 건설자금의 이자의 처리 931

 

제4절 시행사의 건물신축과 매입세액공제 932

1. 매입세액공제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932

(1) 일반원칙 932

(2) 시행사의 매입세액공제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936

2. 시행사의 매입세액 관련사례 938

(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938

(2) 일시적 주택임대시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 939

(3) 사업승인조건으로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학교건물의 매입세액 939

(4)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고시내용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 940

(5) 사업계획서나 분양면적표에 의한 매입세액안분계산 940

(6) 본사의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업무개선비 등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액의 안분 941

(7)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추후 확정 면적에 따라 정산 941

(8)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면세 사업의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 942

 

제5절 시행사의 건물분양과 세무실무 943

1. 분양관련 법률 943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43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944

2. 건축물 분양절차도 946

3. 분양관리신탁방식에 따른 분양사업의 흐름 947

4. 부동산 신탁상품의 개요 947

5. 분양관련 세무실무 950

(1) 분양계약서 950

(2) 세법상 검토사항 951

(3)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955

 

제6절 시행사의 분양수익과 분양원가의 계산 957

1. 분양수익의 계산 957

(1) 예약매출의 손익인식 957

(2) 분양손익의 계산방법 957

(3) 시공사에 도급을 주는 시행사의 분양손익의 인식 960

2. 분양원가의 계산 963

 

제7절 미분양상가․주택의 부가가치세 세무실무 965

1. 부가가치세 개요 965

(1) 사업자등록  965

(2) 일시임대 후 분양 965

(3) 면세전용 965

(4) 사업양도 966

(5) 미분양분을 환매조건부로 양도 967

(6) 미분양상가의 공유물분할 967

2.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967

 

제8절 시행사의 신축건물의 취득세 실무 968

1. 취득가액의 범위 968

2. 시행사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969

(1)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69

(2) 채권매각차손 969

(3) 차양막 설치공사 969

(4) 조망권 피해보상금 969

(5) 아파트 발코니 샤시비용 970

(6) 가스공사분담금, 급수공사분담금, 지역난방공사분담금 970

(7)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된 빌트인 가전제품 970

(8) 개발행위관련 부담금  970

(9) 사업권 양도양수비 971

(10)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971

(11) 명도소송비용, 이사비용, 합의금 971

(12) 주택분양 보증수수료 971

 

 

 

제13장 건설업과 조세특례

 

 

제1절 세금감면시 유의사항 979

1.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조) 979

2. 경정시의 감면배제(조특법 128조 3항) 980

3.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조특법 130조) 981

4. 최저한세 적용(조특법 132조) 982

5.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제도(조특법 145조, 조특법 146조) 982

6. 농어촌특별세 납부(농특법 3조, 4조) 983

7. 감가상각의 의제(법법 30조) 983

8.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조특법 144조) 983

9. 구분경리(조특법 143조) 985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89

1. 적용대상 기업 989

2. 적용대상 업종 989

3. 세액감면내용 991

(1) 감면율 991

(2) 소기업의 범위 991

(3)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991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주의 사항 992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993

1. 공제대상법인 993

2. 세액공제액 993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 993

(2) 일반연구․인력개발비 994

(3) 중견기업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995

3. 세액공제액의 계산시 유의사항 995

(1) 세액공제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995

(2)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의 설치 및 신고 995

(3)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신고하지 아니한 전담부서 발생비용 포함 996

(4)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는 활동 996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검토 체크리스트 999

 

제4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000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000

(1) 감면대상 1000

(2) 주택임대신고서의 제출 1000

(3) 임대주택 양도시의 세액감면신청 1001

(4)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1001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002

(1) 감면대상 요건 1002

(2)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특례 1003

(3) 주택임대신고서의 제출 및 세액감면신청 1003

 

 

 

제14장 건설업과 지방세 실무

 

 

제1절 지방세의 개요 1007

1.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 1007

(1) 지방세 3법으로 분법하여 전문화․체계화 1007

(2) 수정신고․경정청구제도의 도입 1008

(3) 지방세 세목의 조정 1008

(4) 취득세의 납부기한 연장 1008

(5)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1009

2. 수정신고제도 1009

(1) 수정신고대상자 1009

(2)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1009

3. 경정청구제도 1010

(1) 경정청구대상자 1010

(2) 경정청구의 결정통지 1011

4. 기한후 신고제도 1011

(1) 기한후 신고대상자 1011

(2)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1011

 

제2절 지방세법상 취득의 유형 1012

1. 취득의 개념 및 유형 1012

2. 취득시기(지법령 20조) 1013

 

제3절 지방세의 과세표준 1016

1.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1016

2. 그 외의 건축물 등 1017

3. 취득세의 과세표준(지법 제10조) 1017

4.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범위(지령 제18조) 1018

 

제4절 지방세의 중과세 1021

1. 사치성재산의 취득 1021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 등의 부동산취득 1022

3.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 1022

 

제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1025

1. 개 요 1025

2. 과점주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1026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계산 사례 1027

 

제6절 지방소득세 1028

1. 개 요 1028

(1) 지방소득세의 계산 1028

(2) 지방소득세의 납부방법 1029

 

제7절 주민세 1037

(1) 종업원분 1037

(2) 주민세(재산분) 1040

 

제15장 건설업의 인지세 실무

 

 

제1절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1043

1. 납세의무자 1043

2.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이행 1043

3. 인지세의 부담 1044

 

제2절 인지세 과세문서와 세액 1044

1. 과세문서와 세액 1044

2.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1046

 

제3절 기재금액 1047

1. 기재금액의 계산 1047

2. 기재금액 변경시의 재계산 1047

 

제4절 인지세 비과세문서 1048

 

제5절 인지세 납부시 주의사항 1049

1. 계약서 작성 통수 1049

2. 인지의 소인 1049

3. 인지세의 전자수입인지 사용의무화 1049

4. 문서원본과 사본 1051

5. 인지세의 결정․경정 및 가산세 1051

6. 인지세의 처벌규정(조세범처벌법) 1051

 

 

 

제16장 건설업의 주식거래와 세무실무

 

 

제1절 개 요 1055

 

제2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1058

1. 시가평가의 원칙 1058

2. 보충적 평가방법 1058

(1) 1주당 순손익가치 1059

(2) 1주당 순자산가치 1059

(3)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 1059

 

제3절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세무실무 1067

1.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067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067

(2) 대주주의 범위 1069

2.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1074

3.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1076

(1) 개요 1076

(2)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로 본 사례 1076

(3)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1077

(4)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1078

4.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1079

(1) 개요 1079

(2)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경우 1079

(3)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저가․고가 거래의 경우 1079

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082

(1) 개요 1082

(2) 과세요건 1082

(3) 증여의제이익 1083

(4) 이중과세조정 1083

(5) 특수관계법인 매출제외 1083

(6) 증여세의 신고납부 1084

 

 

 

제17장 건설업과 세무조사

 

 

제1절 세무조사 일반 1089

1. 세무조사의 의의 1089

2. 세무조사의 종류 1090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1092

4.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 1092

5. 세무조사 기간 1093

(1) 조사기간 1093

(2)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1094

(3)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1094

6. 장부 등의 보관금지 1094

7. 조세범칙 조사 1095

(1) 조세범칙조사의 개념 1095

(2)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1095

(3)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기준(조세법처벌절차법령 6①) 1097

(4) 영장주의 1097

(5) 통고처분의 경우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훈령 제4조의 4) 1097

8. 기타 세무조사 관련 주요내용 1098

(1) 확인서․진술서․심문조서 1098

(2) 예치․압수․수색 1098

(3) 거래처 조사 1099

(4) 금융거래조사 1099

 

제2절 건설업의 세무조사 1100

1. 건설업 세무조사의 특성 1100

2.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조사 1100

(1) 공급시기의 검토 1100

(2) 위장․가공세금계산서의 검토 1101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누락 검토 1101

(4)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 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적정성 여부 검토 1102

(5)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구분 적정성 검토 1102

(6)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성 여부 검토 1102

3. 건설업의 법인세 조사 1103

(1)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의 적정성 검토 1103

(2) 작업진행률 계산의 적정성 검토 1103

(3) 원천징수의 적정성 검토 1103

(4) 외주비의 과대계상 및 가공계상여부 검토 1105

(5) 건설용지를 과다계상 하였는지 검토 1105

(6) 건설장비사용료의 과다계상 여부 검토 1105

(7)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이 있는지 검토 1106

(8) 감면세액의 적정성 검토 1106

4. 건설업의 인지세 조사 1106

5. 건설업의 지방세 조사 1106

 

제3절 건설업의 재무제표 분석과 계정항목별 조사 1107

1. 재무상태표 1107

2. 재무상태표 항목별 분석 1108

(1) 재무상태표 양식 1108

(2) 계정항목별 분석 1111

3. 손익계산서 1116

(1) 개 요 1116

(2) 손익계산서 항목별 분석 1117

4. 공사원가명세서 1122

(1) 개 요 1122

(2) 공사원가명세서 항목별 분석 1123

 

 

 

제18장 건설업의 산재·고용보험실무

 

 

제1절 산재․고용보험 일반 1127

1. 의의 1127

2. 산재·고용보험의 가입자 1129

 

제2절 산재․고용보험 적용범위 1130

1.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 1130

2.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1130

 

제3절 산재․고용보험료의 산정 및 신고․납부 1132

1. 개산보험료 1132

(1) 산정방법 1132

(2)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132

2. 확정보험료 1133

(1) 산정원칙 1133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1135

(3)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136

3. 가산금과 연체금 1137

(1) 가산금 1137

(2) 연체금 1137

 

제4절 보수총액의 산정 1138

1. 보수의 정의 1138

(1) 정 의 1138

(2) 근로소득의 범위 1138

2. 보수총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1139

(1) 비과세근로소득 1139

(2) 주요사례 1142

제5절 건설업 및 건설도급의 판단기준 1145

1. 건설업의 정의 1145

(1) 개요 1145

(2) 타산업과 관계 1145

2. 건설도급의 판단 1146

(1) 도급의 정의 1146

(2) 건설도급의 판단사례 1146

 

 

 

제19장 건설업의 국민연금·건강보험실무

 

 

제1절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1151

1.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1151

2.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152

3. 공단에 신고하여야 할 서류 1152

 

제2절 건설현장의 사업장 적용신고 1153

1. 사업장 적용기준 1153

2.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요건 1154

(1) 근로자 적용기준 1156

(2) 사례별 자격취득․상실시기 1157

 

 

 

제20장 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 ‧ 실적신고실무

 

 

제1절 시공능력평가 제도 1163

1. 시공능력평가 제도의 의의 1163

(1) 연혁 1163

(2) 정의 1164

2.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방법 1164

(1) 산정방법 1164

(2) 공사실적 평가액 1164

(3) 경영상태 평가액 1165

(4) 기술능력평가액 1167

(5) 신인도 평가액 1168

 

제2절 시공능력평가 신고 1171

1. 시공능력 평가 신고 1171

(1) 신고기관 1171

(2) 신고기한 1171

(3) 시공능력평가 신고서류 1171

2. 건설공사 실적신고방법 1174

(1) 건설업체 신고안내 시스템 1174

(2) 기타공사업 등록현황 1174

(3) 건설공사기성실적 신고서 1174

(4) 건설기술자명단 1175

(5) 자기공사실적평가신청서 1175

(6)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내역 1175

(7) 공사실적신고 제출서류 1176

3. 재무제표 신고방법 1178

(1) 재무제표 관련서류의 제출 1178

(2) 건설기술개발비확인서의 제출 1178

4. 시공능력평가의 활용 1179

(1) 시공능력평가 순위 1179

(2) 시공능력평가 활용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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