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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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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4 09:59 조회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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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4.2.20.공포, ’24.5.21.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되었으며,

 

 ○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24.11.20.)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22.9월)로 소급하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 공단 조준희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