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기획재정부재산-1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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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01 15:36 조회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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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재산-1322(2022.10.21.) 교재 399쪽, 1892쪽, 1914쪽 관련
[제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요약]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공저자 이재홍 세무사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