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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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6:03 조회67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_20210517.pdf (100.9K) DATE : 2021-06-25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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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2718, 2021.5.17. : 2021양도소득세 482P 관련 [요약]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원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일반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중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