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0.8.18. 전 이미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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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5:58 조회74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60_20210513.pdf (90.4K) DATE : 2021-06-25 0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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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0.8.18. 전 이미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적용 여부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3660, 2021.5.13.: 2021양도소득세 708P 관련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
보충설명→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직권말소된 경우는 비과세 및 다주택중과와 관련하여 자동말소, 자진말소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2020.10.7 신설된 개정 시행령을 살펴볼 때 직권말소전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이미 받았거나 다른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서 중과배제한 것은 추징은 하지 않되, 직권말소후 거주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중과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근거 >
① 당초 개정시에 폐지되는 유형의 자동말소, 자진말소의 경우에만 거주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중과 혜택을 유지해 준다고 하였지 직권말소의 경우까지 혜택을 유지해준다는 정부발표는 없었다는 점
② 아래와 같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 사유에는 자동·자진말소뿐 아니라 재개발등으로 인한 직권말소도 들어가 있는 반면 혜택유지 규정에는 자동·자진말소 규정만 들어가 있어 문리해석 할 수밖에 없는 점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소령155조 20항)
비고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상태에서 말소시 이미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 추징 제외 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한 상태에서 말소된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자진말소, 자동말소 | 소령 155조 22항 2호 라목 | 소령 155조 23항 1호 및 2호 |
직권말소(재개발재건축) | 소령 155조 22항 2호 마목 | 규정 없음 |
다주택중과 관련 (소령 167조의3)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말소시 이미 다주택중과 제외한 경우 추징 제외 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한 상태에서 말소후 다주택 중과 제외 여부 |
자진말소,자동말소 | 소령 167조의3 제5항 제2호 라목 | 소령 167조의3 제1항 2호 본문 및 사목 |
직권말소(재개발재건축) | 소령 167조의3 제5항 제2호 마목 | 규정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