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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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5:47 조회58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면2021부동산1761_20210323.pdf (128.2K) DATE : 2021-06-25 0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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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서면부동산 2021-1761, 2021.3.23.: 2021양도소득세 657P 관련 [요약]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
보충설명→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경우로서 소령 155조 제1항 2호에 따른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3,2,1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