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부지역 해제(2022.9.2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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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21 15:44 조회3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조정대상지역 일부지역 해제 2022.9.26 시행.pdf (40.7K) DATE : 2022-09-21 1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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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부지역 해제(2022.9.26.부터)
1. 2022.9.26. 이후 다음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①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 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② 기타 지방권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③ 수도권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2. 2022.9.26.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 세종, 기타 |
2022.9.26. 이후 | 서울전역 (25개구) | ∎ 경기 전지역 (아래 일부지역* 제외) *김포시 중 일부(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 양주, 안산시 중 일부주11), 화성시 서신면, 평택 ∎ 인천(강화군, 옹진군,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 ∎ 전부해제 |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주5) ∎ 기타 지방권 전부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