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쟁점양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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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4 15:19 조회7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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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양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중1803, 2021.6.9.: 2021년 양도소득세 1840~1841P관련 [요약] 기타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 계산과 관련된 규정일 뿐이고, 같은 항 제8호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서 1주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항 본문 괄호의 규정이 적용 된다 볼 수 없는바, 쟁점 양도주택이 같은 항 제8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보충설명
1. 개요
기타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은 당해 주택을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주택 양도시에도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그간 논란의 대상은 소령167조의10 제1항 본문 괄호의 규정(“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적용범위이다. 이 괄호 내용이 제1항 각호 규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타지역 3억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만으로 일시적2주택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례를 들면 3주택자로서 기타지역에 3억원 이하의 주택(A)이 있고, 서울에 일시적2주택(종전주택 B와 신규주택 C)이 있는 경우:
2. 1설: 종전예규 및 심판례
B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이므로 당연히 비과세는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소령 167조의10 1항 본문 괄호내용이 동항 8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면, 기타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A)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B와 C)만을 가지고 일시적2주택이어서 B주택은 제 8호에 따라 중과배제 되는 것으로 문리해석할 수도 있다.
아래 종전 예규 및 심판례에서 이렇게 판단하였다.
구분 | 국세청 | 조세심판원 |
기타지역(3억이하)주택 제외하고 일시적2주택 판단 | 재산 671, 2009.11.9. 서면4팀 3658, 2011.11.6. | 조심 2012서3921, 2013.1.22. |
3. 2설: 변경된 예규 및 이번 심판례
소령 167조의10 제1항 각호의 주택은 당해 주택을 양도시 중과배제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다른 주택 양도시에는 각 호의 주택도 원칙적으로 제1호의 기타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수에 산입이 된다. 해당 심판례에서 제1항 본문에 괄호를 넣은 이유는 다른 주택 양도시에도 기타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제1항 괄호에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과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 판단시 기타지역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 3주택자로 B주택은 일시적2주택이 아니라서 중과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B주택은 2주택 중과 대상(기타지역 3억원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이 된다.
아래 최근 예규 및 심판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구분 | 국세청 | 조세심판원 |
기타지역(3억이하)주택 포함하여 일시적2주택 판단 | 기재부재산-422, 2011.6.7. 서면부동산2018-1836, 2018.12.12. | 조심 2021중1803, 2021.6.9 |
4.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