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광교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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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근거법령 | 취득시기 적용 | 범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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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시기 | 소법 98 소령 162 ① 5 |
상속개시일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
세율 | 소법 104 | 피상속인 취득일 | 보유기간 계산시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 |
장기보유특별 공제 | 소법 95 | 상속개시일 | 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 소법 89 소령 155 ② |
상속개시일 원칙 | 예외: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상속받은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
1세대1주택 공익 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 특례 계산 | 소법 89 소령 154①2가목 |
상속개시일 원칙 | 보유 및 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기준임) |
자경감면 | 조특법 69 조특령 66⑫ |
피상속인 취득일 원칙 | 예외:상속인이 비자경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기산함. 다만,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2006.2.8이전 상속분 :
2008.12.31이전 양도에 한함) 다 만 , 상 속 개 시 일 로 부 터 3 년 이 내 에택지개발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3년 경과시에도 적용(09.2.4 이후 양도) |
대토 감면교환하는 농지 비과세 | 조특법70, 령67 ⑤ 소법89, 령153 ⑥ |
상속개시일 원칙 | 예외:대토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상속시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경우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 |
수용감면 대토보상 과세이연 및 감면 | 조특법 77 조특법 77의2 |
피 상 속 인 취 득 일 ( 단 , 09.2.3 이전은 상속개시일) | 사 업 인 정 고 시 일 로 부 터 2 년 이 전 에취득분에 한하여 감면대상 |
비사업용토지 | 소법 104 소령 168의14 ① 3 |
상속개시일 원칙 | 예외:법령상 제한 등 적용시 피상속인 취득후 법령상 제한이 있은 경우 제한으로는 보는 것이나 제한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