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광교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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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 장기임대주택 관련규정 요약표
구 분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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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규정 | 단서규정 | |||
근거법 | 조특법 97조 | 조특법 97조 | 조특법 97조의2 | |
거주자 제한 여부 |
거주자에 한함 | 거주자에 한함 | 거주자에 한함 | |
적용기한 | 2000.12.31. | 2000.12.31. | 2001.12.31. |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여부 |
적용대상 아님 | 적용대상 | 적용대상 | |
건설/매입구분 | 구분 없음 | 구분 없음 | 구분 없음 | |
신축기간/취득기간 | 86.1.1.~00.12.31. 85.12.31. 이전 신축된 (입주사실이 없는 공동주택) |
95.1.1.~2000.12.31. (94.12.31. 이전 신축된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99.8.20.~2001.12.31. 신축 (99.8.19. 이전 신축된 입주사실이 없는 공동주택) |
|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이하 (2배 이내 부수토지) |
좌동 | 좌동 | |
가액기준 | 없음 | 없음 | 없음 | |
지역기준 | 없음 | 없음 | 없음 | |
의무임대기간 | 5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이상 | |
임대호수 | 5호 이상 | 5호 이상 | 2호 이상 (신축 1호 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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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요건 | 구청에 임대주택등록 |
요건 아님 | 요건임 | 요건임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요건 아님 | 요건 아님 | 요건 아님 | |
임대개시기한 | 2000.12.31. 이전 | 2000.12.31. 이전 | 2001.12.31 | |
감면 및 특례규정 | 5년 이상 : 50% 10년 이상 : 100% |
5년 이상 : 100% | 5년 이상 : 100% (신축주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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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례 | 중과세 배제 /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주택수 제외 | 좌동 | 좌동 |
①-2 장기임대주택 관련규정 요약표
구 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구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구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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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조특법 97조의3 | 조특법 97조의5 | 조특법 97조의4 | |
거주자 제한여부 | 거주자에 한함 | 거주자에 한함 | 제한 없음 | |
적용기한 | 2014.1.1.~2020.12.31 주1) | 2015.1.1.~2018.12.31 | 2014.1.1.~ |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여부 | 적용대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적용대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적용대상 | |
건설/매입구분 | 구분 없음 | 매입임대주택에 한함 | 구분 없음 | |
신축기간/취득기간 | 제한없음 | 2018.12.31.까지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167의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 |
주택규모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좌동 | 해당 없음 | |
가액기준 | 2018.09.14.이후 취득 수도권 6억, 지방 3억 |
좌동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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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준 | 없음 | 없음 | 없음 | |
의무임대기간 | 8년 이상 | 10년 이상 | 6년 이상 | |
임대호수 | 1호 이상 | 1호 이상 | 1호 이상(2호 이상) | |
임대료 상한요건 | 5% 상한 | 5% 상한 | 상한없음 | |
행정 요건 | 구청에 임대주택등록 | 요건임 | 요건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 등록) |
요건임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요건임 | 요건임 | 요건임 | |
감면 및 특례규정 | 8년 이상 : 장특공제 50% 10년 이상 : 장특공제 70% |
임대기간 양도소득 100% 감면 ( 농특세 20% 납부 ) |
6년 이상 추가 장특공제 2%, 10년 이상 최대 10% |
※ 준공공임대주택은 2018.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용어변경됨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에서 ( )은 건설임대주택임
※ 주1)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12.31.까지 등록
②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 신축주택 취득자 | 신축주택 취득자 | 농어촌 및 고향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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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 고향주택 | |||
근거법 | 조특법 99조 | 조특법 99조의3 | 조특법 99조의4 | |
거주자 제한여부 | 거주자에 한함 | 거주자에 한함 | 거주자에 한함 | 거주자에 한함 |
적용기한 | 98.5.22~99.6.30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99.12.31.) |
■ 서울 이외 지역 : 2000.11.1. ~ ■ 전국 확대 : 2001.5.23. ~2003.6.30.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02.12.31.) |
2003.8.1.~ 2022.12.31. | 2009.1.1.~ 2022.12.31. |
적용 대상주택 |
자가건설주택(사용승인 요건 ) -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 | 좌동 |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자( ★ ) |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자( ★ ) |
적용 제외주택 |
-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 - 계약해제 후 배우자 등 재계약한 경우 |
좌동 | 지역기준 및 규모, 가액기준 주의 | 지역기준 및 규모, 가액기준 주의 |
지역기준 | 지역기준 없음 | 지역기준 없음 | 수도권 및 도시지역 제외 |
수도권 제외, 고향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 20만 이하의 시 |
주택 규모 | 고가주택 제외 | 고가주택 제외 | ||
가액 기준 | 고가주택 제외 | 고가주택 제외 | 기준시가 2억 원 (한옥 4억 원) 이하 |
기준시가 2억 원 (한옥 4억 원) 이하 |
과세 특례 |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 전액감면 |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 전액감면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비과세 주택수 제외 여부 | 주택수 포함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제외) |
주택수 포함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제외) |
주택수 제외 | 주택수 제외 |
중과세 배제여부 | 중과세 배제 | 중과세 배제 | 중과세 배제 | 중과세 배제 |
(★) 농어촌주택 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2020.12.31 일몰됨)
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주택 중 1주택 양도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내에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
③ 사후관리 : 농어촌주택 등을 3년이상 미보유 또는 최초 보유기간 3년중 2년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③-1 감면대상주택 : 미분양주택 관련규정
구 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미분양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수도권 밖의 지역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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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조특법 98조 | 조특법 98조의2 | 조특법 98조의3 | 조특법 98 조의 5 | |
거주자 제한여부 | 거주자에 한함 | 거주자에 한함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적용대상 기간 | 95.11.1~97.12.31. 98.3.1~98.12.31. | 08.11.3.~ 2010.12.31. |
거주자 : 09.2.12.~10.2.11.
비거주자: 09.3.16.~10.2.11. |
2010.5.14.~ 2011.4.30. | |
대상 미분양주택 |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08.11.2. 현재 미분양주택 -08.11.3. 신규분양주택 |
-2009.2.11. 현재 미분양주택 -2009.2.12. 이후 신규분양주택 -20호 미만 주택 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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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신축주택 대상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09.2.12. ~2010.2.11. 기간 중 공사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 해당 없음 | |
대상 제외 요건 |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 |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택 |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 -해약 후 재계약한 경우 -대체계약을 체결한 경우 |
좌동 | |
지역 제한 | 서울특별시 외 소재 | 수도권 밖 | 서울특별시 외 소재 (투기지역 제외) | 수도권 밖 | |
규모 제한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제한 없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은 대지면적 660㎡, 주택149㎡ 이하 | 제한 없음 | |
가액 제한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보유/임대 요건 | 5년 이상 보유 임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행정요건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과세 특례 | 세액감면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취득일로부터 5년간 100% (과밀억제권 60%) |
취득일로부터 5년간 분양가 액 인하율에 따라 60%~100% |
세율 | 양도세율 20%와 소득세율 비교과세 |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누진세율 |
좌동 | 좌동 | |
장특공제 | 특례 없음 | 주택수 상관없이 표2(80%) 적용 |
특례 없음 | 특례 없음 | |
비과세/중과세 특례 | 거주자의 주택수 제외 중과세 배제 |
좌동 | 좌동 | 좌동 | |
기타 | 별도규정 없음 | 매매업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
별도규정 없음 | 좌동 | |
미분양주택 사후관리 | 시장군수 등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
시장군수 등은 미분양주택확인대장 비치 및 해당 세무서에 전산매체 제출 | 좌동 | 좌동 | |
사업자 입증방법 | 취득 시 분양계약서 사본 |
분양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 좌동 | 좌동 |
③-2감면대상주택 : 미분양주택 관련규정
구 분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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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조특법 98조의6 | 조특법 98조의7 | 조특법 98조의8 | 조특법 99조의2 | |
거주자 제한여부 | 제한 없음 | 내국인에 한함 | 거주자에 한함 | 제한 없음 | |
적용대상 기간 | 2011.3.29. ~2011.12.31. |
12.9.24 ~12.12.31. |
2015.1.1. ~2015.12.3.1 |
2013.4.1.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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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미분양주택 |
2011.3.29. 현재 미분양 주택 1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 사 ,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
20 12.9.23 현재 미분양주택 |
2014.12.31 현재 미분양주택 2015 .1.1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할 것 |
-2013.3.31. 현재 미분양주택 -2013.4.1. 이후 신규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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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신축주택 대상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3.4.1. ~2013.12.31 기간 중 사용 승인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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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외 요건 |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 -해약 후 배우자 등과 재계약한 경우 -대체계약을 체결한 경우 |
-9억 원을 초과 하는 주택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 -해약 후 배우자 등과 재계약한 경우 -계약 후 해제된 주택 |
-해약 후 배우자 등과 재계약한 경우 -2014.12.31. 이전 계약 후 2015.1.1. 이후 해제된 주택 |
* 해약 후 배우자 등과 재계약 한 경우 * 2013.3.31. 이전 계약 후 2013.4.1. 이후 해제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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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한 | 지역제한 없음 | 지역제한 없음 | 지역제한 없음 | 지역제한 없음 | |
규모 제한 | 전용면적 149㎡ 이하 | 제한 없음 | 전용면적 135㎡ 이하 | 85㎡ 이하 | |
가액 제한 | 임대개시당시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
보유/ 임대 요건 | -1호 : 사업주체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거주자 등이 최초 계약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 - 2호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
제한 없음 | 5년 이상 임대 요건 | 제한 없음 | |
행정 요건 | 2호 : 임대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12.31.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없음 | 임대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12.31.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없음 | |
과세 특례 | 세액감면 |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 |
취득일로부터 5년간 100% |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 |
취득일로부터 5년간 100% |
세율 |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누진세율 |
특례 없음 | 특례 없음 | 특례 없음 | |
장특공제 | 특례 없음 | 특례 없음 | 특례 없음 | 특례 없음 | |
비과세/중과세 특례 | 거주자의 주택수 제외 중과세 배제 |
좌동 | 좌동 | 좌동 | |
기타 | 별도규정 없음 | 별도규정 없음 | 별도규정 없음 | 좌동 | |
미분양주택 사후관리 | 시장군수 등은 미분양주택확인대장 비치 및 해당 세무서에 전산매체 제출 |
좌동 | 좌동 | 시장군수 등은 미분양주택확인대장/ 신축주택확인대장/감면대상기존주택확인대장 비치 및 해당 세무서에 전산매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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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입증방법 | -분양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양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 -분양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미분양주택 확인날인 받은 분양계약서 사본 등 |
구 분 | 근거법 | 개정 사항 | 적용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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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규정 | 보유기간 단축 | 소령154 | 보유 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 | 2012.06.29. |
비과세 보유요건 강화 | 소득령154 |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 2021.01.01. 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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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보유한자의 거주주택비과세 | 소득령155 | 거주주택 평생 1회 1과세, 임대주택 마지막 1채만 비과세 | 2019.02.12. 이후 취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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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부수토지 | 소령154 | 수도권내 도시지역(주·상·공)의 부수토지 배율 3배로 축소 | 2022.01.01. 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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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겸용주택 | 소령160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2022.01.01. 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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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비과세 특례 |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연장 |
소령155 |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2012.06.29. |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신설 |
소령155 |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2년보유 2년 거주시 비과세 적용 |
2011.10.14. | |
동거봉양 2주택 특례 | 소령155 | 부모와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양도기한 5년을 10년으로 연장 |
2018.01.01. | |
상속주택특례 | 소령155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 등 상속특례 배제 | 2018.01.01. | |
중과세규정 | 임대주택 | 소득령167의3 | 2018.04.01.이후 등록분은 임대주택으로 8년이상 등록시 중과배제 | 2018.04.01. 이후 등록분 |
감면 규정 | 8년자경감면 축소 | 조특법69 ,133 | 8년이상 자경감면 한도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 | 2016.01.01. |
공익사업수용 감면 축소 | 조특법77 | 현금보상 10%,채권보상 15% (3년 만기 30%, 5년만기 40%) |
2016.01.01. | |
2017 년 8 . 2 부동산 대책 | 비과세 요건 강화 | 소령154 | 조정지역 내 거주요건 2년 추가 | 2017.08.03. 이후 취득분 |
분양권 과세 강화 | 소법104 | 조정지역 내 분양권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세율 50% 적용 | 2018.01.01. | |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자 중과세 | 소법104 | 서울 11개구, 세종시 등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자 10% 중과세율 적용 | 2017.08.03.~ 201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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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 소법104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중과세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중과세율을 가산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 2018.04.01.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적용기한 연장 |
조특법 97조의 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 적용시한을 2018.12.31로 연장 | 2018.12.31. 까지 | |
2018 년 9.13 부동산대책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법95 |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80%적용 | 2020.01.01. 이후 양도분 |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강화 | 소령155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2년이내에 양도 | 2018.09.14. 이후 취득분 | |
임대주택 양도소득세중과세 | 소령167조의3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중과 및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 2018.09.14. 이후 취득분 | |
세부담 강화 | 최고세율 인상 | 소법104 | 10억원 초과시 최고세율 45% 인상 | 2021.01.01. |
투기지역내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인상 | 소법104 | 투기지역 내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20%로 적용함 (현재 토지투기지역은 없음) | 2018.01.01. | |
장특공제 축소 | 소법95 | 3년 10%, 최대 10년 30%를 3년 6%, 최대 15년 30%로 축소 | 2019.01.01. | |
감면한도 축소 | 조특법133 | 5년간 감면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 | 2018.01.01. | |
임대주택관련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이하일것 | 소령154,155, 167의3 | 임대료(임대보증금)연 증가율이 5%이하일것 | 2019.02.12. |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법95 | 장기보유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여 적용 | 2021.01.01. 이후 양도분 |
일시적2주택 특례요건 강화 |
소령155 |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하고, 1년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 2019.12.17.이후 취득분 | |
등록임대주택 비과세요건 추가 |
소령154 | 조정대상지역내 등록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 추가 | 2019.12.17.이후 취득분 |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시 주택수 계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 2021.01.01. 이후 양도분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소령167의3, 167의4, 167의10, 167의11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다주택 중과배제 | 2019.12.17~ 2020.06.30. 양도분 | |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 단기보유 주택, 입주권, 분양권 세율인상 | 소법104 |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 |
2021.06.01. 이후 양도분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소법104 |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는 20% 가산, 3주택 이상자는 30% 가산 | 2021.06.01. 이후 적용 |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 | 소법104 | 분양권은 지역 불문하고 2년이상 보유시도 60% 적용 | 2021.06.01. 이후 적용 | |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 소령167의3 |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2020.08.18 이후 | |
일부 임대주택유형 폐지 | 소령167의3 |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 2020.07.11 이후 |
구 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민간임대주택 | 소득세법 상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조세특례 제한법 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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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민간임대 | 장기일반 민간임대 | 매입 취득 | 건설 취득 | 장특공제 | 감면 | ||
근거법 | 민간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법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조특법 97조의3 |
조특법 97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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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구분 | 매입/건설 | 매입/건설 | 매입 | 건설 | 매입/건설 | 매입 | |
의무임대기간 | 폐지 주1) | 10년 주2) | 10년 주3) | 10년 주3) | 8년/10년 | 10년 | |
면적기준 (임대개시 당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대298㎡ 건149㎡ | 국민주택 이하 | 국민주택 이하 | |
가액기준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 | 없 음 | 없음 | 6억원이하 (수도권 밖 3억원이하) | 전국 공통 6억원이하 | 6억원이하주4) (수도권 밖 3억원이하) |
6억원이하주4) (수도권 밖 3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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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기준 | 1호 이상 | 1호 이상 | 1호 이상 | 2호 이상 | 1호 이상 | 1호 이상 | |
기타제한 | 임대료 5% 상한 | 임대료 5% 상한 | 임대료 5% 상한 주5) | 임대료
5% 상한 주5) |
임대료 5% 상한 | 임대료 5% 상한 | |
행정요건 | 구청임대등록 세무서 선택적 등록 | 구청임대등록 세무서 선택적 등록 | 구청/ 세무서 2곳 모두등록 |
구청/세무서 2곳 모두등록 | 구청/세무서 2곳 모두등록 | 구청/ 세무서 2곳 모두등록 (3개월이내 구청등록) |
|
세제지원 | 중과배제 | 중과배제 주6) | 중과배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간주 주7) |
좌동 | 주택 수 제외 주8) (양도주택 2년거주) |
주택 수 제외 주8) (양도주택 2년거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감면 | 100% 감면 (농특세20%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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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 공제 | 최대10%추가 | 최대10%추가 | 8년 50% 10년 70% | ||||
기타 혜택 | 종부세 합산배제 주6) (9.13. 이전 취득분) |
종부세 합산배제 (9.13. 이전 취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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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사항 | 저리대출 | 저리대출 | |||||
적용기한 | 2020.12.31. 주9) | 2018.12.31. |
주1) 4년 단기 임대주택은 2020.7.11.이후 등록분부터 폐지됨
주2) 2020.8.17.이전 등록분은 8년, 2020.18 이후 등록분은 10년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는 2020.7.11.이후 등록분부터 폐지됨
주3) 2018.3.31.이전 등록분은 5년, 2018.4.1.이후 등록분은 8년, 2020.8.18.이후 등록분은 10년임
주4) 2018.9.14. 이후 취득분에 한함
주5) 2019.02.12.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갱신분에 한함
주6) 2018.9.14. 이후 취득분 적용배제(2018.12.30. 이전 취득한 용인 수지·기흥구, 수원 팔달구 소재 주택은 중과배제)
주7) 2019.12.17.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임대등록주택은 거주요건 2년 충족하여야 비과세 됨
주8) 2019.2.12.이후 취득분부터 평생 거주주택 1채만 비과세 가능 2020.7.10.이전 의무임대기간 5년 이상, 2020.7.11.이후 8년 이상, 2020.8.18.이후 10년 이상
주9) 2020.12.31.(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22.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
구 분 | 양도세 중과세 (소령167의3) |
양도세 비과세 (소령155, 20항) |
종부세 합산배제 | 조특법 97의3 | 조특법 97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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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기간 |
2018.3.31 이전등록 |
5년 | 5년 | 5년 | 8년/10년 | 10년 |
2018.4.1~2020.7.10 등록 |
8년 | 5년 | 8년 | 8년/10년 | 10년 | |
2020.7.11~2020.8.17 등록 |
8년 | 8년 | 8년 | 8년/10년 | 10년 | |
2020.8.18. 이후 등록 | 10년 | 10년 | 10년 | 8년/10년 | 10년 | |
2018.9.14 이후취득주1) |
조정대상 지역 | 중과적용주3) | 특례적용 | 합산주3) | 가액기준 적용 | 가액기준 적용 |
기타지역 | 중과배제 | 특례적용 | 합산배제 | 상동 | 상동 | |
19.2.12 이후 취득주2) |
주택수 제한 없음 | 거주주택1채 임대주택 마지막 1채 |
주택수 제한 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임대료 5%상한 기준 | 적용 | 적용 | 적용 | 기존적용 | 기존적용 | |
기준일 임대요건 유지 여부 |
× | ○주4) | ○ | × | × |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
재건축한 경우 가액/면적기준 적용시기 |
임대개시 당시 | 임대개시 당시 | 불명 | 재건축 당시 | 재건축 당시 | |
등록시기 제한 | 없음 | 없음 | 없음 | 2020.12.31.주5) |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 |
|
임대기간 기산일 | 등록일과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기간 |
관리처분 6월 이전~준공일 6월 이후 사업자 유지 |
좌동 | 분리과세 | 관리처분 6월 이전~준공일 6월 이후 사업자 유지 |
좌동 |
주1) 18.12.30 이전에 취득한 용인 수지구·기흥구, 수원 팔달구 소재주택은 적용대상 아님
주2) 19.2.12 이후 취득 19.2.12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19.2.12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제외
주3) 2018.9.14 이후 취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시 적용
주4) 자진말소(의무임대기간 1/2이상), 자동말소의 경우에도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적용
주5) 2020.12.31(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22.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