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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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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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율 및 2년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세율

(단위 : 원)

과세표준 2017년 이후 2018년 이후 2021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6%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0,000 15% 1,080,000 15% 1,080,000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0,000 24% 5,220,000 24% 5,220,000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4,900,000 35% 14,900,000 35% 14,900,000
1억5천만원 ~ 3억원 38% 19,400,000 38% 19,400,000 38% 19,400,000
3억원 ~ 5억원 40% 25,400,000 40% 25,400,000
5억원 ~ 10억원 40% 29,400,000 42% 35,400,000 42% 35,400,000
10억원초과 45% 65,400,000

(2)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부수토지포함) 세율

보유기간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택(부수토지 포함), 조합원입주권
1년미만 50% 40% (2021.6.1 이후 양도분 70%)
1년이상 2년미만 40% 기본세율 (2021.6.1 이후 양도분 60%)

(3) 분양권 양도 적용세율

구분 2018.1.1~2021.5.31 2021.6.1.이후
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역불문
1년 미만 50% 보유기간 불문하고 50% 70%
1년~2년 미만 4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0%

(4)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적용세율

양도기간 세율
2007.1.1 ~ 2009.3.15 60%
2009.3.16 ~ 2015.12.31 기본세율
2016.1.1 이후 기본세율 + 10%

※ 2018.1.1.이후 토지투기지역 소재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20% 가산

(5) 주식 양도세율(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업 구분 주주 구분 보유기간 구분 과표 구분 적용 세율
중소기업 대주주 보유기간 관계 없음 3억원 이하분 20%
3억원 초과분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25%)
기타주주 보유기간 관계 없음 과표 구분없음 10%
중소기업 외 대주주 1년 이상 3억원 이하분 20%
3억원 초과분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25%)
1년 미만 과표 구분없음 30%
기타주주 보유기간 관계 없음 과표 구분없음 20%

※ 중소기업 대주주 과표구분에 따른 세율인상(25% 적용)은 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16년-2017년 양도분 : 중소기업 기타주주 10%, 중소기업 대주주 20%, 중소기업외 법인 20% (대주주 1년미만 30%)
※ 2015년까지 양도분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법인 20%(대주주 1년미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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