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광교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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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과세표준 | 2017년 이후 | 2018년 이후 | 2021년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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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6% | 6%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0,000 | 15% | 1,080,000 | 15% | 1,080,000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0,000 | 24% | 5,220,000 | 24% | 5,220,000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4,900,000 | 35% | 14,900,000 | 35% | 14,900,000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19,400,000 | 38% | 19,400,000 | 38% | 19,400,000 |
3억원 ~ 5억원 | 40% | 25,400,000 | 40% | 25,400,000 | ||
5억원 ~ 10억원 | 40% | 29,400,000 | 42% | 35,400,000 | 42% | 35,400,000 |
10억원초과 | 45% | 65,400,000 |
보유기간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주택(부수토지 포함),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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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 50% | 40% (2021.6.1 이후 양도분 70%) |
1년이상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2021.6.1 이후 양도분 60%) |
구분 | 2018.1.1~2021.5.31 | 2021.6.1.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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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지역불문 |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 불문하고 50% | 70% |
1년~2년 미만 | 4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60% |
양도기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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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 2009.3.15 | 60% |
2009.3.16 ~ 2015.12.31 | 기본세율 |
2016.1.1 이후 | 기본세율 + 10% |
※ 2018.1.1.이후 토지투기지역 소재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20% 가산
기업 구분 | 주주 구분 | 보유기간 구분 | 과표 구분 | 적용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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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대주주 | 보유기간 관계 없음 | 3억원 이하분 | 20% |
3억원 초과분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25%) | |||
기타주주 | 보유기간 관계 없음 | 과표 구분없음 | 10% | |
중소기업 외 | 대주주 | 1년 이상 | 3억원 이하분 | 20% |
3억원 초과분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25%) | |||
1년 미만 | 과표 구분없음 | 30% | ||
기타주주 | 보유기간 관계 없음 | 과표 구분없음 | 20% |
※ 중소기업 대주주 과표구분에 따른 세율인상(25% 적용)은 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16년-2017년 양도분 : 중소기업 기타주주 10%, 중소기업 대주주 20%, 중소기업외 법인 20% (대주주 1년미만 30%)
※ 2015년까지 양도분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법인 20%(대주주 1년미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