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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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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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실가 또는 기준시가)
- 필요경비 •실가:실지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등
•실가이외:(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 + 기준시가개산공제액등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공제율(6%~80%) =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국내, 국외,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 각각 연간 250만원 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 율 •부동산·권리:6~45%, 40%, 50%, 60%,70%
•비사업용토지:16~55%(토지투기지역인 경우 10% 가산)
•중과세대상 다주택자 : 2주택 26~65%, 3주택 이상자 36%~75% 주1)
•주식:10%, 20%, 25%, 30%
•기타자산:6~45%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가 산 세 •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가산세 25/100,000
• 건물 신축 또는 바닥면적 85㎡초과 증축후 5년이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 사용시 가산세 :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5%
• 대주주 양도주식 기장불성실가산세 1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7/10,000)
= 총결정
세액
총결정
세액
- 기납부·고지세액 공제 •기예정신고납부세액, 기 결정·경정세액, 원천징수세액 = 차가감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이상시 일부금액 2개월 이내 분납가능

주1) 2021.6.1이후 적용(2021.5.31.이전은 2주택 16~55%, 3주택 이상자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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