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광교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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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실가 또는 기준시가) |
- | 필요경비
•실가:실지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등 •실가이외:(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 + 기준시가개산공제액등 |
=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공제율(6%~80%) | = | 양도소득 금액 |
양도소득 금액 |
- | 양도소득기본공제 •국내, 국외,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 각각 연간 250만원 공제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 과세표준 |
× | 세 율
•부동산·권리:6~45%, 40%, 50%, 60%,70% •비사업용토지:16~55%(토지투기지역인 경우 10% 가산) •중과세대상 다주택자 : 2주택 26~65%, 3주택 이상자 36%~75% 주1) •주식:10%, 20%, 25%, 30% •기타자산:6~45% |
=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 | 공제·감면세액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 =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 | 가 산 세
•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가산세 25/100,000 • 건물 신축 또는 바닥면적 85㎡초과 증축후 5년이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 사용시 가산세 :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5% • 대주주 양도주식 기장불성실가산세 1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7/10,000) |
= | 총결정 세액 |
총결정 세액 |
- | 기납부·고지세액 공제 •기예정신고납부세액, 기 결정·경정세액, 원천징수세액 | = | 차가감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이상시 일부금액 2개월 이내 분납가능 |
주1) 2021.6.1이후 적용(2021.5.31.이전은 2주택 16~55%, 3주택 이상자 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