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 요약정보 및 구매

최문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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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4년 6월 14일 출간
저자 최문진 지음
출판사 더존테크윌
페이지 2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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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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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세특례한법에서 신설된 특례를 보자면, 세액공제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역특구세제로서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등,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등, 그리고 손금산입 특례로서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특례,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특례 등 예년에 비하여 많은 특례가 신설되었다. 


종전 개정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4년 제10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원이 증가하기만 하면 적용 가능하므로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세무포털,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상담한 내용 중, 반복적으로 질문되는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과 함께 유권해석, 실무 상담 사례, 다툼이 있는 주요 쟁점, 추징세액 및 사후관리등 예제, 서식 작성 실무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실무 적용에 대해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Q&A」의 모든 사례를 빠짐 없이 추가하였으며, 계산 사례에 대한 별도 목차를 제시하였다.

둘째, 신고 실무를 추가하였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서식을 위주로 하여 신고 실무를 게재하였다. 제10판에서도종전 사례를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보완하고 신설된 특례의 서식을 새로이 작성하였으며, 중요특례에 대해서는 실무 사례를 추가하였다.
① 중소기업기준검토표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③ 근로소득 증대세제
④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⑤ 통합고용세액공제
⑥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⑦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⑧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⑩ 최저한세
⑪ 소득구분

셋째,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추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쟁점과 그 해석을 별도의 박스로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과세관청, 재결청 및 법원 간의 해석이 다른 사안, 최근 다수의 유권해석이 생성되고 있는 사안, 유권해석이 변경된 사안, 유권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약 40 여개를 선정하였다.

 



목차


  • ㆍ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이슈와 쟁점 차례
    ㆍ 본서의 최적 활용법
    ㆍ 개별 특례의 중요도 비교
    ㆍ 2023 주요 개정세법 해설

    제1부 총 칙
    제1절 목 적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
    제3절 용어의 정의
    제4절 조세특례의 제한

    제2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제2절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절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4절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5절 [제8조의 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3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장 연구개발기업의 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연구인력개발비
    제2절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이연
    제4절 [제12조] 기술이전 및 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제5절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장 연구개발기업의 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4절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5절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6절 [제13조의 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제7절 [제13조의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소재·부품· 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제8절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제9절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0절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3장 연구개발기업의 사용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3절 [제16조의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특례
    제4절 [제16조의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제5절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6절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
    제7절 [제18조의 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8절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4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3절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5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제2절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3절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4절 [제28조의 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6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제29조의 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4절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5절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6절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7절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절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7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서론

    제2장 증여관련 가업승계 조세지원 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절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절 [제30조의 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3장 조직변경 시 이월과세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절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장 조직변경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등
    제3절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이연
    제4절 [구 제47조의 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분할과세(일몰종료)

    제5장 사업전환기업 조세지원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분할과세 등

    제6장 기업교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제46조의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이연
    제3절 [제46조의 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제4절 [구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일몰종료)

    제7장 기업교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분할과세
    제3절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분할과세 등
    제4절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분할과세 등
    제5절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분할과세 등
    제6절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특례

    제8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지방 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
    제3절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
    제4절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 등
    제5절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절 [제63조의 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7절 [제85조의 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분할과세

    제2장 농어촌 지역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절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4절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5절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3장 영농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절 [제69조의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절 [제69조의 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5절 [제69조의 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절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절 [제70조의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특례
    제8절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9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공익사업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 등
    제3절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4절 [제75조] 기부장려금
    제5절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6절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장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절 [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제4절 [제77조의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장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85조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분할과세
    제3절 [제85조의 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분할과세

    제10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4절 [제96조의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5절 [제99조의 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제6절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제7절 [제99조의 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절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12부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근로장려세제
    제2절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3절 [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3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특례의 적용 및 포기
    제3절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
    제4절 동업자에 대한 과세
    제5절 신고・원천징수 등

    제14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104조의 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3절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제104조의 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5절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6절 [제104조의 12]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특례
    제7절 [제104조의 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절 [제104조의 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분할과세 등
    제9절 [제104조의 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제10절 [제104조의 2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절 [제104조의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절 [제104조의 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절 [제104조의 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4절 [제104조의 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5절 [제104조의 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절 [제104조의 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5부 간접국세

    제1장 부가가치세

    제2장 개별소비세 등

    제3장 인지세·증권거래세
    제1절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제2절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6부 지방세

    제17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8부 지역특구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절 [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세액감면
    제4절 [제121조의 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면제

    제2장 그 밖의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121조의 17]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 구역 등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
    제3절 [제121조의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 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4절 [제121조의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절 [제121조의 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9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3절 [제122조의 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4절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5절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제126조의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7절 [제126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0부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2절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배제
    제3절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4절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5절 [제132조의 2] 소득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제6절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7절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8절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9절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0절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1절 [제141조의 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21부 보 칙
    제1절 [제143조] 구분경리
    제2절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3절 [제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ㆍ찾아보기




저자정보


◉ <저자> 최 문 진

한국, 미국공인회계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한국공인회계사 (1993년)

∙ 미국공인회계사 (2003년, California)

 

(전) 삼정KPMG 세무본부 매니저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세무포털 택스넷 세무상담위원(BEST 상담위원)

 

(현) 우리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편람 집필위원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조법 집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전문 법인세 등 상담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이택스/AIFA비즈넷 강사

영화조세통람사 조세편람 편집위원

삼진식품(주) 사외이사

(저서)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 세무가이드(2023년, 공저)

 

◉ <감수자> 정 정 훈

기획재정부 세제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버밍엄대학교 경제학 석사

 

(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사무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사무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과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과장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채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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