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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판을 내며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2022년 통계자료에 의한 2018년 상속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상속세 신고인원은 8,449명으로 해당연도 피상속인 수(356,109명) 대비 2.4%에 해당되었으나, 2022년도는 상속세 신고인원이 19,506명으로 같은 해 피상속인의 수(348,159명) 대비 5.6%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를 받는 인원수가 5년 사이 2018년 기준 230.8%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한 지역별 신고 인원수는 서울이 7,642명이고 경기도가 5,353명이어서 수도권 합계가 12,995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수 대비 66.6%에 해당된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상속공제액은 변동이 없는데 국민소득이 2배 정도 증가해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상속세과세대상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 값만 해도 10억원을 상회하는 곳이 많기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매스컴에서도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최고세율 평균보다도 높다며 상속세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다. 상속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는 상속세세율을 낮추는 방법과 상속공제금액을 높여주는 방안이 있는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1997.1.1. 이후부터 45%였던 것이 2000.1.1.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이고, 상속공제금액도 2000.1.1.이후부터는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원은 공제된다. 그런데 2000년도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부동산 등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기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비율에 의거 상속공제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24년 개정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며 본서 집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상증법 규정내용은 본서 목차나 후미에 첨부된 찾아보기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가능한 상증법 조문순서에 따라 집필하여 그 배열을 민법과 상속, 상속세, 증여세,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신고납부와 결정 순서로 배열하였다.

둘째, 해당 법령 규정의 제목별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여 해당 제목 앞쪽에 편집해 둠으로써 관련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해당 법령 제목 후미에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을 최근 생산일자 순으로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제목과 세부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사례나 판례 등을 추가하고 개정 전 법령에 적용된 해석사례 등의 적용시기를 표기하여 현행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 종전규정에 해당하는 해석사례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상증법 내용 중 난해한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해석사례나 심판결정 등으로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계산사례를 접할 수 없어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에 이에 해당하는 계산사례 등을 판례 등에 맞게 수록해 두었다.

다섯째, 상증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여 해당규정에 대한 결정 등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여섯째,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년)인 관계로 종전 법령규정을 해당 제목 후미에 개정연혁으로 수록하여 과거 법령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해마다 본 해설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해 주며 개선점을 시간을 들여 알려주신 독자여러분과 선후배 동료 세무사님들께 머리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린다.


해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식을 가지고 공동저자로 참여해 주신 김주석 세무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전문서적이 될 수 있도록 집필에 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신 한연호 세무사님께 감사드리며, 집필 작업을 격려해 주신 세무법인 가덕의 홍현국 회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자료수집과 교정에 많은 시간을 내어 주신 박현우, 황재민 세무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본서가 전문가가 보는 서적답게 교정과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광교이택스 김종상 대표님과 박훈식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필자가 집필 작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아내와 자녀들에게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같이 전한다.

 

2024.3

저자대표  임 채 문

 

   



   상속세는 재산을 소유했던 돌아가신 분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남긴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평생동안 근로ㆍ투자ㆍ제조 등의 경제활동을 결과로 재산을 취득하고 향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는 그 무상취득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속재산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여 상속세 납세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는 8,449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9,506명으로 2.3배나 증가하였다. 


상속세는 어느 한 자연인의 사망 시점에서 그의 평생동안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산이라는 측면과 상속인의 무상이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 주역들의 고령화에 따라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생전에 재산의 무상이전에 과세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 두 세금에 대한 절세방안 수요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부담을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 즉, 응능부담(ability-to–pay)과 과세형평(equit in taxation)에 대한 과세관청 등의 요구도 계속 커져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와 조사업무를 하다보면 사망 전에 얼마만큼의 관심과 결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전체 부담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사자의 사망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사건을 전제로 두고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본인의 재산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나, 어찌보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매년 7∼8월경에 발표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연말의 국회 세법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2023.12.31. 개정분은 가업상속공제요건 완화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그리고 혼인과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제도의 신설이 주목된다.


32년간의 기나긴 국세청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에 나와 납세자분들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간다. 항상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쉽지만은 않고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듯 하다. 이번에 한승희 고문님과 강승윤 대표님의 배려로 세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구성원 모든분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항상 든든하게 지지해 주시는 대표저자 임채문 세무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나에게는 언제나 20대인 아내 또순이와 이번에 결혼하는 예쁜 딸 도연이, 새식구가 된 사위 그리고 든든한 아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2024.3

저자  김주석

 

목   차

 

제1편 민법과 상속 


제1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의의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 증


제2편 상속세


제1장    총 칙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2절  상속세 비과세

제3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5절  상속공제

제6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7절  상속세 세액공제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 칙

제1절  증여의 개요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제5절  증여세 과세대상

제6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7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3절  보험금의 증여

제4절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5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2절  증여세 면제ㆍ감면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8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제4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총  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제2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2절  평가의 제 원칙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정의

제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제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4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등의 평가


제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제1절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방법


제6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제1절  유가증권시장 등의 개요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3절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제7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1절  할증평가 일반원칙

제2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8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제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제4절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9장    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국채 등의 평가

제2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3절  국외재산 및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0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11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3절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제4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5절  경정 등의 청구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연부연납

제3절  물 납

제4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5절  박물관자료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제3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4장    가산세

제1절  2007.1.1. 이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2절  2006년 이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제3절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


제5장    세원관리 방법





저자약력

 

임 채 문 

❖[학력]

▪순천고등학교졸업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ㆍ세무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제1회 공인중개사자격 취득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력]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근무반포 및 서초세무서 등 근무

▪개포세무서 과세적부 심사위원

▪서초ㆍ역삼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위원

▪생명의 전화 법률상담위원

▪세무사 개업(1990∼)


❖[논문]▪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에 대한 연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강의]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를 위한 세무

한국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실무

서울지방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현)비즈파트너스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김 주 석

▪국립세무대학 졸업(1987년, 5회)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

(현)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 세무사

(전)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ㆍ증여세 담당 교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해석 담당)

국세종합상담센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등 근무(국세경력 32년)


❖[강의]

경희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강의(2010년 뉴욕 등 4개도시, 2015년 베트남)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논문 및 책자발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공익법인 세무안내」(2012년) 국세청

「가업승계와 상속ㆍ증여세」(2014∼ 2023년), 삼일인포마인, 공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2013,∼ 2019년), 삼일인포마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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