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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
안수남
∙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 국세청 산하 세무서 14년 근무
∙ 제27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사 사무소 개업 (1990)
∙ 한국세무사 고시회 회장 역임
∙ 현)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 현)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위원
∙ 한국세무법인협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전담교수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장
∙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 전국부동산 중개인연합회 세법전임강사
∙ 부동산 TV 세무상담
∙ 세제발전심의위원
김 동 백
∙ 영진고등학교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근무
∙ 국세청 재산세과 양도 담당
∙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 국세공무원 교수
∙ 현) 세무법인 STC 대표세무사
∙ 국세청ㆍ세무서 29년 근무
∙ K-TV 생방송 e-korea 「민원닷컴」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실무해설 (국세청, 2006.12.)
이 재 홍
∙ 대전 명석고등학교
∙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 제40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사 사무소 개업(2004년)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세법강사
∙ 인덕대학교 세무학과 세법강사
∙ 현)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
∙ 세무회계연습(2005년, 2006년)
∙ 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
∙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김 강 영
∙ 동신고 농협대 방송대 법학사
∙ 호남대 법학 석사
∙ 조선대 법학 박사 5학기 이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5기 수료
∙ 국세청 고액자산가 자금운용분석 교육 이수
∙ 국세청 미국 IRSCI초청 범칙과장ㆍ교육 이수
∙ 국세청 산하 32년 근무
∙ 강남세무서 퇴직 (2016 정년)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역임
∙ 전) 호남대, 광주대, 국립한경대 세법 겸임 시간강사
∙ 부동산중개사 경기지회 강의
∙ 재산제세 실무, 2006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재, 공저)
전문서적 특히 세법과 같이 수시로 개정되는 법에 관한 서적을 출간한 저자들의 공통된 고민은 개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책 전체에 제대로 반영되었을 지에 대한 고민, 최근에 나온 예규나 판례 등이 반영되지 못해 독자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오류를 발생시키지나 않을 지에 대한 고민, 설명한 내용이 표현에 문제가 있어서 내용이 잘못 전달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일 것이다.
필자는 독자들이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내용이 맞는지 질문을 할 때나 출간되고 난 이후에 중요한 판례가 반영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지곤 했다. 저자들이 현업에 종사하다 보니 모든 내용을 계속 들여다보고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또는 오류가 있는 전문서적을 계속 출간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에서 구독해주는 독자들의 격려와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부족함이 그리고 결함이 많은 본서를 출간해왔다.
지난 연말에 필자에게 도서 한 권이 배달되었다. 2019년에 출간된 양도소득세 저서였다. 내 책을 왜 나에게 보냈을까 하고 책 앞에 붙어 있는 메모장을 보았다. 선배님의 책을 애독하는 후배로서 공부를 하다 오탈자를 수정하다 보니 본문 내용도 고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해 보았다는 내용이었다. 책을 들춰보고 깜짝 놀랐다. 수백 페이지의 면이 빽빽하게 수정되어 있었다. 한편으로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감동을 받았다.
그 후배가 본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 예규나 판례번호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물론 내용을 좀 더 쉽게 표현하기까지 하며 전 부분에 걸쳐 교정을 봐 주었다.
그 후배세무사는 기존 공저자들과 함께 앞으로 개정작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제부터 좀 더 정확한 내용으로 그리고 최근의 개정사항은 물론 예규와 판례까지 반영하여 독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전문서적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어 마음이 무척 편안해 졌다.
이번에도 부동산대책이 새롭게 발표될 때마다 약방에 감초처럼 세법 대책이 함께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주택과 관련된 비과세와 중과세 규정은 마치 미로찾기나 난수표 풀이 같은 느낌이 든다.
관련규정들이 적용시기가 다르고 요건이 달라서 실무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다. 혼란이 있는 규정들은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표로 정리해 두었다.
최근에 유권해석이나 심판례, 판례 추이를 보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측면보다 현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무대리인들은 법해석이나 적용을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드린다. 본서는 실무서임에도 쟁점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필자들의 사견을 수록하였다. 과세관청이나 권리구제기관의 판단에 모순되는 점 등을 지적함으로써 논리구성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임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필자들이 지적한 문제점들 중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심판례나 판례가 생성되면 집필의 고통을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본서의 특징 중 하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별 개요나 핵심체크사항에 대해 동영상 강의를 QR코드 접속만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세법에 대해서는 주요개정사항을 별도로 촬영하여 제공을 하였지만 기존 부분은 지난해 동영상을 편집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책 페이지가 달라지거나 개정사항이 본문에까지 반영하지 못하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매년 전체를 재촬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독자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14년 동안 변함없이 개정판 출간을 기다려 주시는 독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특히 책 내용에 대해 오류나 수정사항까지 일일이 챙겨주시는 열정독자님들께 거듭 감사드린다. 본서 초판 출간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편집하느라 수고해 주신 박수경이사와 고병숙 대표께도 감사드린다. 교정 작업을 함께 해 준 세무법인 다솔 박정수ㆍ이정근팀장과 이지혜ㆍ서민혜파트장을 비롯한 근무세무사들에게도 감사한다. 그리고 15년째 개정작업 때마다 건강을 챙겨주는 저자들의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2020. 2
저자 대표 안 수 남
양도소득세 2020 주요개정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사례연구[Check Point, 필자주, 쟁점정리]
제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제1장|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제2장|양도의 개념
제3장|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4장|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제2편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장|비과세ㆍ감면제도 총론
제2장|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제3장|농지 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4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제5장|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편 양도차익 계산
제1장|과세표준계산 총괄
제2장|실지거래가액 계산
제3장|특수거래 양도차익 계산
제4장|기준시가
제4편 중과세대상 자산
제1장|비사업용 토지
제2장|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5편 세액계산과 신고
제1장|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2장|신고와 결정 및 경정
제6편 기 타
제1장|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제2장|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3장|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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