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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 국세청 산하 세무서 14년 근무

∙ 제27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사 사무소 개업 (1990)

∙ 한국세무사 고시회 회장 역임

∙ 현)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 현)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위원

∙ 한국세무법인협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전담교수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장

∙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 전국부동산 중개인연합회 세법전임강사

∙ 부동산 TV 세무상담

∙ 세제발전심의위원



김 동 백 


∙ 영진고등학교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근무

∙ 국세청 재산세과 양도 담당

∙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 국세공무원 교수

∙ 현) 세무법인 STC 대표세무사

∙ 국세청ㆍ세무서 29년 근무

∙ K-TV 생방송 e-korea 「민원닷컴」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실무해설 (국세청, 2006.12.)



김 강 영 


∙ 동신고 농협대 방송대 법학사

∙ 호남대 법학 석사

∙ 조선대 법학 박사 5학기 이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5기 수료

∙ 국세청 고액자산가 자금운용분석 교육 이수

∙ 국세청 미국 IRSCI초청 범칙과장ㆍ교육 이수

∙ 국세청 산하 32년 근무

∙ 강남세무서 퇴직 (2016 정년)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역임

∙ 전) 호남대, 광주대, 국립한경대 세법 겸임 시간강사

∙ 부동산중개사 경기지회 강의

∙ 재산제세 실무, 2006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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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全訂版을 내면서

 

개정판의 마지막 작업은 머리말을 쓰는 것이다. 책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머리말을 마지막에 쓰는 이유는 개정판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었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함일 것이다.

 

앞서가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다 보니 저자들도 거기에 부응하느라 어려움이 많다. 몇년 전부터 전자책으로 동시에 출간되어 책에서 인용된 예규나 판례들을 바로 검색해서 전문을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책이 처음 출간될 당시 인용된 예규나 판례들 중에 상당부분이 검색이 되지 않아 독자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한 최신 예규 판례로 대체하였다.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부동산대책과 주택과 관련된 규정들의 개정으로 언론에서는 속칭 ‘양포세’(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의 줄임 말)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관련규정들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법이나 예규, 판례들이 나열식으로 쓰여진 책이었다면 관련규정을 정리만 잘 해두어도 저자로서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규정에 차이가 나고, 각 조항의 규정마다 입법취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특징이다. 


독자들이 법 규정의 차이점과 적용요건들을 쉽게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표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관련규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특히 주택에 관하여는 중과세 규정과 비과세 규정, 감면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고 최대한 요약표나 비교표를 만들어서 혼란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심판결정,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후 불복이나 소송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필자의 견해를 수록했다. 다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배제 경과조치에 대한 경과부칙 14조(2009.3.16.~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배제 규정)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의 문제점,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다른 주택 보유 시 비과세가 배제되는 문제점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필자들의 사견을 수록함에 있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과세관청이나 구제기관의 판단에 모순되는 점 등을 지적함으로써 논리구성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임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필자들이 지적한 문제점들 중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심판례나 판례가 생성되면 집필의 고통을 보상 받은 기분이 든다.


지난해 말 개정 사항 중에도 이혼 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는 부부의 경우 동일세대로 보도록 해당규정이 개정되었다. 위장 이혼한 경우라도 법률혼에 따라 세대를 달리 보도록 판례는 판단하고 있었으나 실질과세를 따르는 조세법은 특례규정을 두어 동일세대로 판단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필자의 지적대로 개정이 이루어져서 저자로서 보람을 느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서의 40개 주제별 개요나 핵심사항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QR코드 접속만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3년 동안 변함없이 개정판 출간을 기다려 주시는 독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한다. 특히 책 내용에 대해 오류나 수정사항까지 일일이 챙겨주시는 열정독자님들께 거듭 감사한다. 편집에 수고해 주신 박수경 이사와 고병숙 대표께 감사한다. 교정작업을 함께 해주신 세무법인 다솔 박정수 팀장세무사를 비롯하여 근무세무사들에게도 감사한다. 그리고 14년째 개정작업 때마다 건강을 걱정해 주는 저자의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19. 3

저자 대표 안 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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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19 주요개정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사례연구[Check Point, 필자주, 쟁점정리]


제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제1장|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제2장|양도의 개념

제3장|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4장|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제2편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장|비과세ㆍ감면제도 총론

제2장|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제3장|농지 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4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제5장|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편 양도차익 계산

제1장|과세표준계산 총괄

제2장|실지거래가액 계산

제3장|특수거래 양도차익 계산

제4장|기준시가


제4편 중과세대상 자산

제1장|비사업용 토지

제2장|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5편 세액계산과 신고

제1장|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2장|신고와 결정 및 경정


제6편 기  타

제1장|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제2장|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3장|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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