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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수 남
∙ 동신고등학교
∙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 국세청 산하 세무서 14년 근무
∙ 제27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사 사무소 개업(1990)
∙ 한국세무사 고시회 회장 역임
∙ 현)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 현)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위원
∙ 한국세무법인협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전담교수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장
∙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 전국부동산 중개인연합회 세법전임강사
∙ 부동산 TV 세무상담
∙ 세제발전심의위원

■ 김 동 백
∙ 영진고등학교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근무
∙ 국세청 재산세과 양도 담당
∙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 국세공무원 교수
∙ 현)세무법인 STC 대표세무사
∙ 국세청ㆍ세무서 29년 근무
∙ K-TV 생방송 e-korea「민원닷컴」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실무해설(국세청, 2006.12.)


■ 김 강 영
∙ 동신고 농협대 방송대 법학사
∙ 호남대 법학 석사
∙ 조선대 법학 박사 5학기 이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5기 수료
∙ 국세청 고액자산가 자금운용분석 교육 이수
∙ 국세청 미국 IRSCI초청 범칙과장ㆍ교육 이수
∙ 국세청 산하 32년 근무
∙ 강남세무서 퇴직(2016 정년)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역임
∙ 전)호남대, 광주대, 국립한경대 세법 겸임 시간강사
∙ 부동산중개사 경기지회 강의
∙ 재산제세 실무, 2006(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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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판을 내며
작년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지역이 있어서 사전세무교육과 신고대리 업무뿐만 아니라 절세방안제안 등의 컨설팅 프로젝트까지 수행할 기회가 있었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 재산제세분야가 세무사들에게 있어서는 수시업무이니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고 판단하는 현장에서는  참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양도소득세분야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양도소득세업무를 수행하거나 체계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들에게는 잦은 세법개정과 유권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실무에서  실수나 오류가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는 절세방안 컨설팅 업무를 사전에 수행해서 고가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업무는 그럴 만한 컨설팅 업무가 없을 거라고 인식되어왔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도 양도하기 전에 절세방안을 미리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세효과가 있었다.
특히 본서의 필자주나 체크포인트 등을 잘 활용하고 이슈가 있는 분야에서 절세포인트를 잘 이용하면 의외의 절세성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시설 장치에 많이 투입된 부동산(예식장업이나 호텔업 등)의 경우 사전에 자산별 감정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와 일괄하여 거래한 경우는 납부세액차이가 상당히 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가는 증여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양도한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인지 여부를 한번만 더 살펴보면 취득가액이 달라지고 결국 세부담액도 차이가 난다.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부분과 매매로 취득한 부분으로 나누어졌으므로 매매로 취득한 부분까지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분야이다.
나아가 절세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내공을 쌓고 양도자별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컨설팅까지 착안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고난도 업무까지 가능해진다면 양도소득세 절세 컨설팅은 신고대리 수수료나 받는 단순업무가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세무업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필자도 실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2015년 말까지만 해도 양도소득세에 이렇게 다양한 절세방안이 있는지를 몰랐다.
절세방안을 찾으려고 연구하고 고민하면 개인적인 사정에 맞게 그리고 거래하는 부동산의 특성에 따른 적정한 방법들이 강구될 수 있다.
세무대리업무종사자인 세무사나 회계사들은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에 관심을 갖고 방안을 찾기 위해 꾸준히 이론적 체계를 갖춰 나간다면 고부가가치가 있는 컨설팅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본서가 양도소득세분야에서 절세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착안사항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컨설팅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본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금번 개정판을 집필함에 있어서 그동안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국세공무원의 나성길 교수님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이원주사무관님, 기술된 내용에 대해 개선할 점과 보완할 점은 물론 오탈자까지 지적해 주시는 열정적인 독자님들, 개정작업에 자료를 챙겨주고 원고 교정에 참여해 준 세무법인 다솔 박원진, 박정수, 김철종, 박나리, 백지현, 황범석, 최재화, 김효진 세무사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도서를 출간하기 위해 편집부터 교정까지 정성을 다해주시는 ㈜광교이택스 고병숙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3.
저자 대표 안 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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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제1장|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제2장|양도의 개념
제1절  양도소득과 양도의 개념
제2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절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3장|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4장|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제1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제2절  특수한 거래
제3절  취득시기 의제

제2편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장|비과세ㆍ감면제도 총론

제2장|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2절  특례 주택 규정
제3절  재개발·재건축주택
제4절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제3장|농지 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개 요
제2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제3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4절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제5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절  기타농지의 감면

제4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제5장|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절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시 유의사항
제2절  기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제3편 양도차익 계산

제1장|과세표준계산 총괄
제1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제2절  양도차익의 산정

제2장|실지거래가액 계산
제1절  총 괄
제2절  실지거래가액 시·부인
제3절  양도가액
제4절  취득가액
제5절  기타 필요경비

제3장|특수거래 양도차익 계산
제1절  고가주택
제2절  부담부증여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4절  취득가액 이월과세
제5절  환  지
제6절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제7절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기준시가 계산
제8절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 실가계산
제9절  직장 및 지역조합아파트
제10절  주식 관련 양도차익

제4장|기준시가
제1절  총  괄
제2절  토지의 기준시가
제3절  건물의 기준시가
제4절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의 특례
제5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제6절  주식 등의 기준시가
제7절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제4편 중과세대상 자산

제1장|비사업용 토지
제1절  개  요
제2절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3절  기간기준
제4절  기타 공통적용 사항
제5절  사업용 판정 총괄
제6절  비사업용 토지 범위
제7절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2장|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5편 세액계산과 신고

제1장|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액계산

제2장|신고와 결정 및 경정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2절  양도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제6편 기  타

제1장|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2장|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제1절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재외국민 인감 경유
제4절  해외이주비 및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신청

제3장|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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