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폰, 아이폰, 갤럭시탭, 아이패드, PC로 볼 수 있습니다.
-구입 신청하시면 쿠폰번호를 SMS(문자)로 보내드립니다.
*해당 쿠폰의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저자 : 윤 창 인
동국대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재학 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 제19기 이수
공인회계사 합격
세무사 합격
EA(Enrolled Agent 미국세무사) 시험합격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 합격
세무사 제45회 제1차 및 제2차 시험 문제선정 및 편집위원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TF,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 근무
일선 세무서 조사과, 재산세과, 납세자보호실, 부가가치세과 근무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근무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현) 우정佑定세무회계(www.woojeongsemu.com) 대표
본서 출간에 사랑을 보내주신 독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본서의 독자층이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고 국세청의 조사공무원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필자는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현재 국세청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현직 공무원에게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강의 중 교육원에서 나누는 국세공무원들과의 현장감 있는 대화는 현 세무조사의 방향과 추세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본서의 개정판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세무조사는 국세청만이 할 수 있는 국세청의 고유업무이며,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착수되어 진행 종료되기까지 그 내용을 항상 문서화하여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업무가 종료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진행 과정에서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는 조사공무원에게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설명을 뒷받침 해주는 법령 또는 판례 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조사공무원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처지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조세불복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종종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판의 집필도 초판과 같이 일반적인 내용 설명에 관련예규와 사례를 첨부하였으며, 과세관청에 소명하거나 불복청구 시 그 근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법령근거를 글의 마지막 부분에 표시하였다.
이번 개정판에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큰 틀에서 초판의 내용을 유지하였지만, 독자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문구 및 내용을 다듬다 보니 페이지 전체적으로 조금씩 수정되었다.
둘째, 국세기본법, 조사사무처리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별도로 요약정리하여 개정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무조사 절차, 주식변동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등 조사진행 과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흐름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였다.
앞으로도 본서가 세무조사에 있어서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정작업을 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 세무조사의 기본서로 자리잡는 그날까지 더욱더 매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
본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신 고병숙 사장님과 여러 번의 개정 작업에도 꼼꼼히 편집 작업을 해주신 ㈜광교이택스의 유찬미 대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른 여러 직원분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 김소현과 아빠의 개정작업을 함께 해준 사랑스러운 딸 윤도영,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들 윤지환에게 출간의 기쁨을 모두 돌리고자 한다.
2015년 10월
저자 윤창인
제1장 세무조사의 개요
제1절 세무조사 / 117
Ⅰ. 세무조사의 의의 / 117
Ⅱ. 세무조사의 분류 / 119
Ⅲ. 세무조사의 법적근거 / 124
제2절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접근, 준비 및 진행 / 131
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접근 / 131
Ⅱ.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준비 / 142
Ⅲ.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진행 / 146
제2장세무조사 용어해설
제1절 세무조사 기본용어 / 157
Ⅰ.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 157
Ⅱ. 조사사무 및 조사공무원 / 163
Ⅲ. 조사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 / 165
Ⅳ. 기타용어 / 179
제2절 세무조사의 종류 / 183
Ⅰ. 범칙혐의 유무에 따른 분류 / 183
Ⅱ. 특정목적 달성에 따른 분류 / 183
Ⅲ. 조사대상 세목에 따른 분류 / 185
Ⅳ. 조사범위에 따른 분류 / 186
Ⅴ. 납세자 접촉여부에 따른 조사분류 / 187
Ⅵ. 특정세목에 따른 조사분류 / 189
제3절 관할관청 및 조사사무의 관할 / 194
Ⅰ. 관할관청 / 194
Ⅱ. 조사사무의 관할 / 197
Ⅲ. 납세지 변경 및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 시 조사관할 / 201
제3장 조사대상자 선정
제1절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 212
Ⅰ. 조사대상자 선정일반 / 212
Ⅱ.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 216
Ⅲ. 조사대상자의 조사방법 / 220
Ⅳ. 세무조사 절차흐름도 / 236
제2절 중복조사의 금지 / 237
Ⅰ.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 237
Ⅱ. 과세관청이 중복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 239
Ⅲ. 조사대상자의 중복조사 검토요청 및 과세관청의 조치 / 244
Ⅳ. 중복조사의 유형분류 / 247
Ⅴ. 중복조사 관련 예규 및 판례 / 251
제4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제1절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조사기간 / 268
Ⅰ.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 268
Ⅱ. 조사대상 과세기간 / 269
Ⅲ. 조사팀 편성 및 운영 / 271
Ⅳ. 세무조사 기간 / 273
제2절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 277
Ⅰ. 세무조사 방법 / 277
Ⅱ. 통합조사의 실시 / 279
Ⅲ. 부분조사의 실시 / 281
Ⅳ. 사무실조사 및 간편조사(단기성실성검증조사) / 283
Ⅴ.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 / 283
Ⅵ. 중요탈루유형에 대한 세무조사 / 285
제5장 세무조사의 시작
Ⅰ. 세무조사 사전통지 / 288
Ⅱ. 세무조사의 연기 / 293
Ⅲ. 조사공무원의 조사시작 시 준수사항 / 298
Ⅳ.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예치조사) / 299
Ⅴ. 세무대리인의 선임 / 301
제6장 세무조사의 진행
제1절 납세자의 권익 및 명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 303
Ⅰ. 납세자의 권익보호 / 303
Ⅱ.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 304
제2절 조사권 남용금지와 부실과세방지 / 305
Ⅰ. 과세관청의 조사권 남용금지 / 305
Ⅱ. 조사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 306
Ⅲ. 과세관청의 부실과세방지 제도 / 308
제3절 조사장소,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 312
Ⅰ. 세무조사 장소 / 312
Ⅱ. 세무조사 가능시간 / 313
Ⅲ. 세무조사의 조사기간 / 314
Ⅳ.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 315
Ⅴ. 일반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연장 / 324
Ⅵ.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기간 연장절차 / 326
제4절 세무조사의 중지, 조사범위 확대 및 조사유형의 전환 / 330
Ⅰ. 세무조사의 중지 / 330
Ⅱ. 세무조사 조사범위의 확대 / 340
Ⅲ. 세무조사 조사범위 확대의 승인권자 / 344
Ⅳ. 조사범위 확대와 기타업무와의 관계 / 346
Ⅴ. 세무조사 조사유형의 전환 / 350
제5절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및 기타업무 / 354
Ⅰ.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 354
Ⅱ.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진행사항 / 358
Ⅲ. 비밀유지의 의무 / 359
제7장 세무조사의 종결 및 재조사
Ⅰ. 세무조사의 종결 / 361
Ⅱ.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362
Ⅲ. 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 / 368
Ⅳ.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결정 및 경정 / 372
Ⅴ. 불복청구 등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 374
Ⅵ. 과세관청의 조사심의팀 운영 / 379
제8장 과세관청의 부실과세 방지제도
제1절 과세기준자문제도 / 381
Ⅰ. 과세기준자문제도의 개요 / 381
Ⅱ. 과세기준자문제도의 신청 및 처리 / 383
제2절 과세사실판단자문 / 386
Ⅰ.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의 개요 / 386
Ⅱ.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 / 387
Ⅲ.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의 처리 / 390
Ⅳ.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설치 / 394
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운영 / 398
Ⅵ. 과세사실판단자문, 과세기준자문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비교 / 401
제3절 권리보호 요청제도 / 402
Ⅰ. 권리보호 요청의 의의 / 402
Ⅱ.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 404
Ⅲ.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 406
Ⅳ.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 410
제2편 세무조사 각론
제1장 법인사업자 조사
제1절 법인세 조사의 관할 및 납세지 / 415
Ⅰ. 법인세 조사의 관할 / 415
Ⅱ. 법인세 조사 시 납세지 / 418
Ⅲ. 피합병법인 등의 조사관할 / 423
제2절 법인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진행 / 429
Ⅰ. 법인의 신고성실도 평가 / 429
Ⅱ. 법인의 조사대상자 선정 / 430
Ⅲ. 법인세 조사의 진행 / 433
Ⅳ. 법인에 대한 수시부과의 실시 / 439
제3절 소득금액 변동통지 / 442
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통지 / 442
Ⅱ. 소득처분 금액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의 신고납부 / 444
Ⅲ.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예규 및 판례 / 448
제4절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 458
Ⅰ.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 458
Ⅱ. 법인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 463
Ⅲ. 법인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 / 467
제2장 개인사업자 조사
제1절 소득세 조사관할 및 납세지 / 471
Ⅰ. 소득세조사의 관할 / 471
Ⅱ. 납세지의 지정, 결정 및 변경 / 474
Ⅲ. 거주자의 납세지 / 479
Ⅳ. 비거주자의 납세지 / 481
Ⅴ.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 / 482
제2절 개인사업자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진행 / 484
Ⅰ. 개인의 신고성실도 평가 / 484
Ⅱ. 개인 조사대상자의 선정 / 484
Ⅲ.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진행 / 488
Ⅳ.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조사 / 491
Ⅴ.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조사 / 495
Ⅵ. 소득세 긴급조사의 실시 / 496
제3절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 498
Ⅰ.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 498
Ⅱ. 소득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 501
Ⅲ. 소득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 / 504
제3장 부가가치세 조사
제1절 부가가치세 조사관할 및 납세지 / 511
Ⅰ. 부가가치세의 조사관할 / 511
Ⅱ.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 512
제2절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진행 / 518
Ⅰ. 부가가치세 조사의 진행 / 518
Ⅱ. 부가가치세 조사결과의 조치 / 523
Ⅲ. 부가가치세의 결정 및 경정 / 527
제4장 양도소득세 조사
제1절 양도소득세 조사관할 및 납세지 / 530
Ⅰ. 양도소득세 조사의 개요 / 530
Ⅱ. 양도소득세의 조사관할 / 532
Ⅲ.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 534
제2절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선정 / 536
Ⅰ. 양도소득세의 현장확인 / 536
Ⅱ.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 538
Ⅲ. 양도소득세 중복조사의 금지 / 540
제3절 양도소득세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연기 / 542
Ⅰ. 양도소득세 조사의 조사범위 / 542
Ⅱ. 양도소득세 조사의 조사기간 / 546
Ⅲ. 양도소득세 조사의 연기 / 551
제4절 양도소득세 조사의 진행 / 554
Ⅰ. 양도소득세 조사의 사전통지 / 554
Ⅱ. 양도소득세 조사의 시작 / 556
Ⅲ. 양도소득세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 / 559
Ⅵ. 양도소득세 조사의 중지 / 559
Ⅴ. 양도소득세 조사유형의 전환 / 563
제5절 양도소득세 조사의 종결 / 566
Ⅰ. 양도소득세 조사기간의 단축 및 연장 / 566
Ⅱ.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및 조사결과의 통지 / 567
Ⅲ.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후 후속업무 / 569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및 조사관할 / 570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개요 / 570
Ⅱ.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관할 / 572
Ⅲ.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일감몰아주기)의 증여세 조사관할 / 575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현장확인 / 577
Ⅰ. 상속세 및 증여세의 현장확인 / 577
Ⅱ.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 579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진행 및 종결 / 583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진행 / 583
Ⅱ.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기간 / 587
Ⅲ.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종결 / 591
Ⅳ.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 593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종결 이후 후속업무 / 596
Ⅰ. 공제ㆍ감면세액 등의 사후관리 / 596
Ⅱ.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 597
Ⅲ. 부채의 사후관리 / 598
Ⅳ. 과세관청의 기타 사후관리 / 599
제6장 조세범칙조사
제1절 조세범칙조사 총론 / 600
Ⅰ. 조세범칙조사의 개요 / 600
Ⅱ. 조세범처벌법의 처벌특성 / 612
Ⅲ. 조세범칙조사의 형태 / 622
Ⅳ. 조세범칙조사의 수행자 / 624
Ⅴ. 조세범칙조사의 관할 / 626
Ⅵ. 몰취 / 629
제2절 조세포탈의 주체 및 성립요건 / 630
Ⅰ. 조세포탈의 주체 / 630
Ⅱ. 조세포탈 죄의 구성요건 / 644
제3절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의 유형 / 652
Ⅰ. 조세포탈 죄 / 652
Ⅱ. 면세유의 부정유통 죄 / 656
Ⅲ.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죄 / 665
Ⅳ.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죄 / 668
Ⅴ. 체납처분 면탈 관련 죄 / 674
Ⅵ. 장부의 소각ㆍ파기 죄 / 678
Ⅶ. 결손금 과대계상 죄 / 681
Ⅷ. 성실신고 방해 행위 죄 / 682
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죄 / 684
Ⅹ. 명의대여행위 등의 죄 / 694
Ⅹ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의 죄 / 699
ⅩⅡ. 원천징수 불이행 및 불납부 죄 / 701
ⅩⅢ.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의 죄 / 704
ⅩⅣ. 현금영수증 발급위무의 위반 죄 / 706
ⅩⅤ. 금품수수 및 공여 죄 / 714
ⅩⅥ.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716
ⅩⅦ.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시 가중처벌 조항의 삭제 / 719
제4절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 720
Ⅰ.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720
Ⅱ.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 725
Ⅲ.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의결 / 729
Ⅳ.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기타사항 / 732
제5절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 / 734
Ⅰ.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의 근거 및 절차 / 734
Ⅱ.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요건 / 746
Ⅲ. 포탈세액의 계산 / 758
제6절 조세범칙조사의 진행 / 777
Ⅰ. 조세범칙조사의 착수 / 777
Ⅱ. 압수ㆍ수색 및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 780
Ⅲ. 심문조서 / 784
Ⅳ. 조세범칙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및 정지 / 787
Ⅴ. 기수시기 / 790
Ⅵ. 공소시효 / 793
제7절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분 / 797
Ⅰ. 조세범칙처분 / 797
Ⅱ. 통고처분 / 801
Ⅲ. 고발 / 817
Ⅳ. 무혐의 / 822
Ⅴ. 벌과금 가중 / 823
Ⅵ. 벌과금 감면 / 825
Ⅶ. 양벌규정 / 831
Ⅷ. 양벌규정의 위헌판결 내용 / 835
제7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1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내용 / 843
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843
Ⅱ. 부정한 행위와 부과제척기간 / 850
제2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판례 / 856
Ⅰ. 이중장부, 허위계약서, 거짓증빙 및 문서 / 856
Ⅱ. 명의신탁, 제3자 명의거래 및 사업자등록 / 867
Ⅲ.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877
Ⅳ.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886
제8장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제1절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의 실시 / 901
Ⅰ.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의 개요 / 901
Ⅱ.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의 근거규정 / 902
Ⅲ.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과 금융거래정보 / 905
Ⅳ. 국세청 사무처리규정과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 915
Ⅴ.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과 기타내용 / 922
제2절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의 실시 / 925
Ⅰ.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업무의 개요 / 925
Ⅱ.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업무의 실시 / 931
Ⅲ.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기재사항 / 942
제3절 과세관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 952
Ⅰ. 자금세탁방지제도 / 952
Ⅱ.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956
Ⅲ. 의심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nction Report) / 960
Ⅳ.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965
Ⅴ.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CDD:Customer Due Diligence) / 973
제9장 자금출처조사
제1절 자금출처조사의 개요 및 조사관할 / 977
Ⅰ. 자금출처조사의 개요 / 977
Ⅱ. 자금출처조사의 항목 / 982
Ⅲ. 자금출처조사 항목의 적용 / 985
Ⅳ. 자금출처조사 시 증여추정 관련 대법원 판례 / 988
Ⅴ. 자금출처조사의 조사관할 / 991
제2절 자금출처조사 및 서면확인 대상자의 선정 / 993
Ⅰ. 자금출처 서면확인제도 / 993
Ⅱ. 자금출처 서면확인 및 실지조사 대상자의 선정 / 998
제3절 자금출처조사의 진행 / 1000
Ⅰ. 자금출처조사의 진행 / 1000
Ⅱ. 자금출처조사와 타 세목의 동시조사 진행 / 1003
Ⅲ. 자금출처조사의 종결 / 1004
제4절 자금출처조사 관련 예규 및 판례 / 1006
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사례 / 1006
Ⅱ. 채무상환 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사례 / 1014
Ⅲ. 실명이 확인된 계좌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사례 / 1017
Ⅳ. 특정채권 관련 자금출처 사례 / 1022
Ⅴ. 기타 자금출처 사례 / 1023
제10장 주식변동조사
제1절 주식변동조사의 의의 / 1030
Ⅰ. 주식변동조사의 개요 / 1030
Ⅱ. 주식변동조사의 조사관할 / 1033
제2절 주식변동 서면확인 및 조사 대상자의 선정 / 1035
Ⅰ.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 / 1035
Ⅱ. 주식변동 서면확인 및 조사 대상자의 선정 / 1043
Ⅲ. 주식변동 서면확인 사항 / 1044
제3절 주식변동조사의 진행 및 종결 / 1048
Ⅰ. 주식변동조사의 진행 / 1048
Ⅱ. 주식변동조사와 타 세목조사의 동시조사 진행 / 1050
Ⅲ. 주식변동유형에 따른 주식변동조사 / 1051
Ⅳ. 주식변동조사의 종결 / 1055
제4절 주식변동조사 관련 예규 및 판례 / 1057
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합헌판결 요지 / 1057
Ⅱ.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아 과세를 한 사례 / 1058
Ⅲ.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보아 과세하지 못한 사례 / 1062
Ⅳ. 명의신탁재산의 평가 관련 사례 / 1065
Ⅴ. 주식변동 관련 기타사례 / 1069
제11장 자료상 조사
제1절 자료상 조사의 개요 / 1076
Ⅰ. 자료상 조사 / 1076
Ⅱ. 자료상 조사대상자의 선정 / 1083
Ⅲ. 자료상 세금계산서 관련 예규 및 판례 / 1084
제2절 자료상 조사의 진행 / 1091
Ⅰ. 자료상 조사의 진행 / 1091
Ⅱ. 자료상 관련 조세범칙처분 판단 / 1093
Ⅲ. 세금계산서 질서범에 대한 법적용 / 1096
제3절 자료상 조사의 종결 / 1101
Ⅰ. 자료상 조사의 종결 / 1101
Ⅱ.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범칙처분 / 1103
제12장 일시보관조사
Ⅰ. 일시보관조사의 개요 / 1104
Ⅱ. 일시보관조사의 실시 / 1108
Ⅲ.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 / 1111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