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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 창 인

 

동국대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재학 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 제19기 이수
공인회계사 합격
세무사 합격
EA(Enrolled Agent 미국세무사) 시험합격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 합격
세무사 제45회 제1차 및 제2차 시험 문제선정 및 편집위원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TF,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 근무
일선 세무서 조사과, 재산세과, 납세자보호실, 부가가치세과 근무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근무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현) 우정佑定세무회계(www.woojeongsemu.co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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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 출간에 사랑을 보내주신 독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본서의 독자층이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고 국세청의 조사공무원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필자는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현재 국세청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현직 공무원에게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강의 중 교육원에서 나누는 국세공무원들과의 현장감 있는 대화는 현 세무조사의 방향과 추세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본서의 개정판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세무조사는 국세청만이 할 수 있는 국세청의 고유업무이며,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착수되어 진행 종료되기까지 그 내용을 항상 문서화하여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업무가 종료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진행 과정에서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는 조사공무원에게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설명을 뒷받침 해주는 법령 또는 판례 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조사공무원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처지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조세불복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종종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판의 집필도 초판과 같이 일반적인 내용 설명에 관련예규와 사례를 첨부하였으며, 과세관청에 소명하거나 불복청구 시 그 근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법령근거를 글의 마지막 부분에 표시하였다.
이번 개정판에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큰 틀에서 초판의 내용을 유지하였지만, 독자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문구 및 내용을 다듬다 보니 페이지 전체적으로 조금씩 수정되었다.
둘째, 국세기본법, 조사사무처리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별도로 요약정리하여 개정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무조사 절차, 주식변동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등 조사진행 과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흐름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였다.
앞으로도 본서가 세무조사에 있어서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정작업을 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 세무조사의 기본서로 자리잡는 그날까지 더욱더 매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
본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신 고병숙 사장님과 여러 번의 개정 작업에도 꼼꼼히 편집 작업을 해주신 ㈜광교이택스의 유찬미 대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른 여러 직원분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 김소현과 아빠의 개정작업을 함께 해준 사랑스러운 딸 윤도영,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들 윤지환에게 출간의 기쁨을 모두 돌리고자 한다.

2015년 10월
저자 윤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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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무조사의 개요

제1절 세무조사 / 117
Ⅰ. 세무조사의 의의 / 117
Ⅱ. 세무조사의 분류 / 119
Ⅲ. 세무조사의 법적근거 / 124

제2절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접근, 준비 및 진행 / 131
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접근 / 131
Ⅱ.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준비 / 142
Ⅲ.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진행 / 146

제2장세무조사 용어해설

제1절 세무조사 기본용어 / 157
Ⅰ.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 157
Ⅱ. 조사사무 및 조사공무원 / 163
Ⅲ. 조사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 / 165
Ⅳ. 기타용어 / 179

제2절 세무조사의 종류 / 183
Ⅰ. 범칙혐의 유무에 따른 분류 / 183
Ⅱ. 특정목적 달성에 따른 분류 / 183
Ⅲ. 조사대상 세목에 따른 분류 / 185
Ⅳ. 조사범위에 따른 분류 / 186
Ⅴ. 납세자 접촉여부에 따른 조사분류 / 187
Ⅵ. 특정세목에 따른 조사분류 / 189

제3절 관할관청 및 조사사무의 관할 / 194
Ⅰ. 관할관청 / 194
Ⅱ. 조사사무의 관할 / 197
Ⅲ. 납세지 변경 및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 시 조사관할 / 201

제3장 조사대상자 선정

제1절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 212
Ⅰ. 조사대상자 선정일반 / 212
Ⅱ.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 216
Ⅲ. 조사대상자의 조사방법 / 220
Ⅳ. 세무조사 절차흐름도 / 236

제2절 중복조사의 금지 / 237
Ⅰ.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 237
Ⅱ. 과세관청이 중복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 239
Ⅲ. 조사대상자의 중복조사 검토요청 및 과세관청의 조치 / 244
Ⅳ. 중복조사의 유형분류 / 247
Ⅴ. 중복조사 관련 예규 및 판례 / 251

제4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제1절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조사기간 / 268
Ⅰ.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 268
Ⅱ. 조사대상 과세기간 / 269
Ⅲ. 조사팀 편성 및 운영 / 271
Ⅳ. 세무조사 기간 / 273

제2절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 277
Ⅰ. 세무조사 방법 / 277
Ⅱ. 통합조사의 실시 / 279
Ⅲ. 부분조사의 실시 / 281
Ⅳ. 사무실조사 및 간편조사(단기성실성검증조사) / 283
Ⅴ.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 / 283
Ⅵ. 중요탈루유형에 대한 세무조사 / 285

제5장 세무조사의 시작
Ⅰ. 세무조사 사전통지 / 288
Ⅱ. 세무조사의 연기 / 293
Ⅲ. 조사공무원의 조사시작 시 준수사항 / 298
Ⅳ.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예치조사) / 299
Ⅴ. 세무대리인의 선임 / 301

제6장 세무조사의 진행

제1절 납세자의 권익 및 명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 303
Ⅰ. 납세자의 권익보호 / 303
Ⅱ.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 304

제2절 조사권 남용금지와 부실과세방지 / 305
Ⅰ. 과세관청의 조사권 남용금지 / 305
Ⅱ. 조사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 306
Ⅲ. 과세관청의 부실과세방지 제도 / 308

제3절 조사장소,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 312
Ⅰ. 세무조사 장소 / 312
Ⅱ. 세무조사 가능시간 / 313
Ⅲ. 세무조사의 조사기간 / 314
Ⅳ.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 315
Ⅴ. 일반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연장 / 324
Ⅵ.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기간 연장절차 / 326

제4절 세무조사의 중지, 조사범위 확대 및 조사유형의 전환 / 330
Ⅰ. 세무조사의 중지 / 330
Ⅱ. 세무조사 조사범위의 확대 / 340
Ⅲ. 세무조사 조사범위 확대의 승인권자 / 344
Ⅳ. 조사범위 확대와 기타업무와의 관계 / 346
Ⅴ. 세무조사 조사유형의 전환 / 350

제5절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및 기타업무 / 354
Ⅰ.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 354
Ⅱ.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진행사항 / 358
Ⅲ. 비밀유지의 의무 / 359

제7장 세무조사의 종결 및 재조사
Ⅰ. 세무조사의 종결 / 361
Ⅱ.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362
Ⅲ. 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 / 368
Ⅳ.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결정 및 경정 / 372
Ⅴ. 불복청구 등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 374
Ⅵ. 과세관청의 조사심의팀 운영 / 379

제8장 과세관청의 부실과세 방지제도

제1절 과세기준자문제도 / 381
Ⅰ. 과세기준자문제도의 개요 / 381
Ⅱ. 과세기준자문제도의 신청 및 처리 / 383

제2절 과세사실판단자문 / 386
Ⅰ.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의 개요 / 386
Ⅱ.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 / 387
Ⅲ.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의 처리 / 390
Ⅳ.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설치 / 394
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운영 / 398
Ⅵ. 과세사실판단자문, 과세기준자문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비교 / 401

제3절 권리보호 요청제도 / 402
Ⅰ. 권리보호 요청의 의의 / 402
Ⅱ.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 404
Ⅲ.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 406
Ⅳ.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 410

제2편 세무조사 각론

제1장 법인사업자 조사

제1절 법인세 조사의 관할 및 납세지 / 415
Ⅰ. 법인세 조사의 관할 / 415
Ⅱ. 법인세 조사 시 납세지 / 418
Ⅲ. 피합병법인 등의 조사관할 / 423

제2절 법인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진행 / 429
Ⅰ. 법인의 신고성실도 평가 / 429
Ⅱ. 법인의 조사대상자 선정 / 430
Ⅲ. 법인세 조사의 진행 / 433
Ⅳ. 법인에 대한 수시부과의 실시 / 439

제3절 소득금액 변동통지 / 442
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통지 / 442
Ⅱ. 소득처분 금액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의 신고납부 / 444
Ⅲ.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예규 및 판례 / 448

제4절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 458
Ⅰ.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 458
Ⅱ. 법인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 463
Ⅲ. 법인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 / 467

제2장 개인사업자 조사

제1절 소득세 조사관할 및 납세지 / 471
Ⅰ. 소득세조사의 관할 / 471
Ⅱ. 납세지의 지정, 결정 및 변경 / 474
Ⅲ. 거주자의 납세지 / 479
Ⅳ. 비거주자의 납세지 / 481
Ⅴ.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 / 482

제2절 개인사업자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진행 / 484
Ⅰ. 개인의 신고성실도 평가 / 484
Ⅱ. 개인 조사대상자의 선정 / 484
Ⅲ.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진행 / 488
Ⅳ.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조사 / 491
Ⅴ.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조사 / 495
Ⅵ. 소득세 긴급조사의 실시 / 496

제3절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 498
Ⅰ.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 498
Ⅱ. 소득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 501
Ⅲ. 소득세의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 / 504

제3장 부가가치세 조사

제1절 부가가치세 조사관할 및 납세지 / 511
Ⅰ. 부가가치세의 조사관할 / 511
Ⅱ.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 512

제2절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진행 / 518
Ⅰ. 부가가치세 조사의 진행 / 518
Ⅱ. 부가가치세 조사결과의 조치 / 523
Ⅲ. 부가가치세의 결정 및 경정 / 527

제4장 양도소득세 조사

제1절 양도소득세 조사관할 및 납세지 / 530
Ⅰ. 양도소득세 조사의 개요 / 530
Ⅱ. 양도소득세의 조사관할 / 532
Ⅲ.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 534

제2절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선정 / 536
Ⅰ. 양도소득세의 현장확인 / 536
Ⅱ.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 538
Ⅲ. 양도소득세 중복조사의 금지 / 540

제3절 양도소득세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연기 / 542
Ⅰ. 양도소득세 조사의 조사범위 / 542
Ⅱ. 양도소득세 조사의 조사기간 / 546
Ⅲ. 양도소득세 조사의 연기 / 551

제4절 양도소득세 조사의 진행 / 554
Ⅰ. 양도소득세 조사의 사전통지 / 554
Ⅱ. 양도소득세 조사의 시작 / 556
Ⅲ. 양도소득세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 / 559
Ⅵ. 양도소득세 조사의 중지 / 559
Ⅴ. 양도소득세 조사유형의 전환 / 563

제5절 양도소득세 조사의 종결 / 566
Ⅰ. 양도소득세 조사기간의 단축 및 연장 / 566
Ⅱ.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및 조사결과의 통지 / 567
Ⅲ.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후 후속업무 / 569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및 조사관할 / 570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개요 / 570
Ⅱ.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관할 / 572
Ⅲ.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일감몰아주기)의 증여세 조사관할 / 575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현장확인 / 577
Ⅰ. 상속세 및 증여세의 현장확인 / 577
Ⅱ.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 579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진행 및 종결 / 583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진행 / 583
Ⅱ.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기간 / 587
Ⅲ.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종결 / 591
Ⅳ.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 593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종결 이후 후속업무 / 596
Ⅰ. 공제ㆍ감면세액 등의 사후관리 / 596
Ⅱ.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 597
Ⅲ. 부채의 사후관리 / 598
Ⅳ. 과세관청의 기타 사후관리 / 599

제6장 조세범칙조사

제1절 조세범칙조사 총론 / 600
Ⅰ. 조세범칙조사의 개요 / 600
Ⅱ. 조세범처벌법의 처벌특성 / 612
Ⅲ. 조세범칙조사의 형태 / 622
Ⅳ. 조세범칙조사의 수행자 / 624
Ⅴ. 조세범칙조사의 관할 / 626
Ⅵ. 몰취 / 629

제2절 조세포탈의 주체 및 성립요건 / 630
Ⅰ. 조세포탈의 주체 / 630
Ⅱ. 조세포탈 죄의 구성요건 / 644

제3절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의 유형 / 652
Ⅰ. 조세포탈 죄 / 652
Ⅱ. 면세유의 부정유통 죄 / 656
Ⅲ.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죄 / 665
Ⅳ.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죄 / 668
Ⅴ. 체납처분 면탈 관련 죄 / 674
Ⅵ. 장부의 소각ㆍ파기 죄 / 678
Ⅶ. 결손금 과대계상 죄 / 681
Ⅷ. 성실신고 방해 행위 죄 / 682
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죄 / 684
Ⅹ. 명의대여행위 등의 죄 / 694
Ⅹ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의 죄 / 699
ⅩⅡ. 원천징수 불이행 및 불납부 죄 / 701
ⅩⅢ.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의 죄 / 704
ⅩⅣ. 현금영수증 발급위무의 위반 죄 / 706
ⅩⅤ. 금품수수 및 공여 죄 / 714
ⅩⅥ.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716
ⅩⅦ.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시 가중처벌 조항의 삭제 / 719

제4절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 720
Ⅰ.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720
Ⅱ.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 725
Ⅲ.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의결 / 729
Ⅳ.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기타사항 / 732

제5절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 / 734
Ⅰ.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의 근거 및 절차 / 734
Ⅱ.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요건 / 746
Ⅲ. 포탈세액의 계산 / 758

제6절 조세범칙조사의 진행 / 777
Ⅰ. 조세범칙조사의 착수 / 777
Ⅱ. 압수ㆍ수색 및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 780
Ⅲ. 심문조서 / 784
Ⅳ. 조세범칙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및 정지 / 787
Ⅴ. 기수시기 / 790
Ⅵ. 공소시효 / 793

제7절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분 / 797
Ⅰ. 조세범칙처분 / 797
Ⅱ. 통고처분 / 801
Ⅲ. 고발 / 817
Ⅳ. 무혐의 / 822
Ⅴ. 벌과금 가중 / 823
Ⅵ. 벌과금 감면 / 825
Ⅶ. 양벌규정 / 831
Ⅷ. 양벌규정의 위헌판결 내용 / 835

제7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1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내용 / 843
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843
Ⅱ. 부정한 행위와 부과제척기간 / 850

제2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판례 / 856
Ⅰ. 이중장부, 허위계약서, 거짓증빙 및 문서 / 856
Ⅱ. 명의신탁, 제3자 명의거래 및 사업자등록 / 867
Ⅲ.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877
Ⅳ.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886

제8장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제1절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의 실시 / 901
Ⅰ.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의 개요 / 901
Ⅱ.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의 근거규정 / 902
Ⅲ.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과 금융거래정보 / 905
Ⅳ. 국세청 사무처리규정과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 915
Ⅴ.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과 기타내용 / 922

제2절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의 실시 / 925
Ⅰ.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업무의 개요 / 925
Ⅱ.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업무의 실시 / 931
Ⅲ.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기재사항 / 942

제3절 과세관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 952
Ⅰ. 자금세탁방지제도 / 952
Ⅱ.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956
Ⅲ. 의심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nction Report) / 960
Ⅳ.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965
Ⅴ.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CDD:Customer Due Diligence) / 973

제9장 자금출처조사

제1절 자금출처조사의 개요 및 조사관할 / 977
Ⅰ. 자금출처조사의 개요 / 977
Ⅱ. 자금출처조사의 항목 / 982
Ⅲ. 자금출처조사 항목의 적용 / 985
Ⅳ. 자금출처조사 시 증여추정 관련 대법원 판례 / 988
Ⅴ. 자금출처조사의 조사관할 / 991

제2절 자금출처조사 및 서면확인 대상자의 선정 / 993
Ⅰ. 자금출처 서면확인제도 / 993
Ⅱ. 자금출처 서면확인 및 실지조사 대상자의 선정 / 998

제3절 자금출처조사의 진행 / 1000
Ⅰ. 자금출처조사의 진행 / 1000
Ⅱ. 자금출처조사와 타 세목의 동시조사 진행 / 1003
Ⅲ. 자금출처조사의 종결 / 1004

제4절 자금출처조사 관련 예규 및 판례 / 1006
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사례 / 1006
Ⅱ. 채무상환 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사례 / 1014
Ⅲ. 실명이 확인된 계좌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사례 / 1017
Ⅳ. 특정채권 관련 자금출처 사례 / 1022
Ⅴ. 기타 자금출처 사례 / 1023

제10장 주식변동조사

제1절 주식변동조사의 의의 / 1030
Ⅰ. 주식변동조사의 개요 / 1030
Ⅱ. 주식변동조사의 조사관할 / 1033

제2절 주식변동 서면확인 및 조사 대상자의 선정 / 1035
Ⅰ.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 / 1035
Ⅱ. 주식변동 서면확인 및 조사 대상자의 선정 / 1043
Ⅲ. 주식변동 서면확인 사항 / 1044

제3절 주식변동조사의 진행 및 종결 / 1048
Ⅰ. 주식변동조사의 진행 / 1048
Ⅱ. 주식변동조사와 타 세목조사의 동시조사 진행 / 1050
Ⅲ. 주식변동유형에 따른 주식변동조사 / 1051
Ⅳ. 주식변동조사의 종결 / 1055

제4절 주식변동조사 관련 예규 및 판례 / 1057
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합헌판결 요지 / 1057
Ⅱ.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아 과세를 한 사례 / 1058
Ⅲ.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보아 과세하지 못한 사례 / 1062
Ⅳ. 명의신탁재산의 평가 관련 사례 / 1065
Ⅴ. 주식변동 관련 기타사례 / 1069

제11장 자료상 조사

제1절 자료상 조사의 개요 / 1076
Ⅰ. 자료상 조사 / 1076
Ⅱ. 자료상 조사대상자의 선정 / 1083
Ⅲ. 자료상 세금계산서 관련 예규 및 판례 / 1084

제2절 자료상 조사의 진행 / 1091
Ⅰ. 자료상 조사의 진행 / 1091
Ⅱ. 자료상 관련 조세범칙처분 판단 / 1093
Ⅲ. 세금계산서 질서범에 대한 법적용 / 1096

제3절 자료상 조사의 종결 / 1101
Ⅰ. 자료상 조사의 종결 / 1101
Ⅱ.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범칙처분 / 1103

제12장 일시보관조사
Ⅰ. 일시보관조사의 개요 / 1104
Ⅱ. 일시보관조사의 실시 / 1108
Ⅲ.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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