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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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4:12 조회1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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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3 국세청,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 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pdf (901.0K) DATE : 2025-02-14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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