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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국세청]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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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14:12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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