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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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31 09:44 조회26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40730참고 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542.7K) DATE : 2024-07-31 0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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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되었던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등의「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