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2 13:07 조회34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40821_보도자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_최종.pdf (186.1K) DATE : 2024-08-22 13:07:14
관련링크
본문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4.8.21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