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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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9 16:26 조회231회 댓글0건첨부파일
- 240617_보도자료 24년 하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_최종.pdf (428.6K) DATE : 2024-06-19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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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6.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4.8.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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