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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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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2 13:07 조회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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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4.8.21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