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 완화 안내(2409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19 13:47 조회364회 댓글0건 첨부파일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제34886호20240910.hwp (256.2K) DATE : 2024-09-19 13:47:54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입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24.9.10. 시행) 기존 40개 제한업종에서 12개가 완화되어 학원, 병의원, 노래연습장 등도 가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와 시행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