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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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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3 17:42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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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 2024년과 동일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적용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손은경(044-205-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