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Community

정책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2 13:07 조회35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4.8.21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