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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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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14 10:29 조회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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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8.21), 또한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의 유예기한도 5년으로 확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여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82년에 도입 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였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며,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였다”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 성장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