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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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16 15:43 조회3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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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4.2.19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