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상속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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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5:56 조회6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조심2021광0833_20210503.pdf (67.3K) DATE : 2021-06-25 0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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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광833, 2021.5.3.: 2021양도소득세 210P 관련 [요약] 이 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부산지방법원 2017.3.31.선고 2016구합25063 판결, 같은 뜻임)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대법원 2012.9.13.선고 2010두13630 판결, 같은 뜻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