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5:54 조회62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_20210423.pdf (105.7K) DATE : 2021-06-25 09:41:48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_20210504.pdf (124.2K) DATE : 2021-06-25 09:41:48
관련링크
본문
①‘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3884, 2021.4.23.: 2021양도소득세 482P 관련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②’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047, 2021.5.4.: 2021양도소득세 482P 관련 2017.8.2.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
보충설명→
올해 4월과 5월에 나온 두 예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예규는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고,
2017.8.3. 이후에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해당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②예규는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고,
2017.8.3. 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후 상속인이 해당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