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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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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5:47 조회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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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서면부동산 2021-1761, 2021.3.23.: 2021양도소득세 657P 관련

 

[요약]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보충설명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경우로서 소령 155조 제12호에 따른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3,2,1)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