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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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5:35 조회6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_20210208.pdf (78.2K) DATE : 2021-06-25 0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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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2354, 2021.2.8.) : 2021양도소득세 473P 관련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
→ 보충설명
소령 154조 5항에서 최종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규정 적용시 “처분”은 양도, 증여, 용도변경을 말하고 주택을 멸실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