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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부지역 해제(2022.11.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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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11 09:17 조회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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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부지역 해제(2022.11.14.부터)

 

1. 2022.11.14. 이후 다음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지역

 

기타 지방권

세종특별시

 

수도권

경기도 중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2. 2022.11.14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기타

2022.11.14

이후

 

 

서울전역

(25개구)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인천 전부해제

전부해제

 

 

 

전부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