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일부 해제(2022.7.5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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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01 08:53 조회6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2022.7.5.hwp (26.5K) DATE : 2022-07-01 08:53:17
-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2022.7.5.pdf (44.8K) DATE : 2022-07-01 0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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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부지역 해제
주11)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함.
1. 2022.7.5.이후 다음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①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② 경북 경산시
③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④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2. 2022.7.5.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7.5 이후 | 서울전역 (25개구) | ∎ 경기 전지역 (아래 일부지역* 제외) *김포시 중 일부(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 파주 읍면지역, 연천, 동두천 중 일부주10),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산시 중 일부주11), 화성시 서신면 ∎ 인천(강화군, 옹진군,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 ∎ 부산(기장군,중구 제외) ∎ 대전 ∎ 대구 수성구 ∎ 광주 ∎ 울산 중구, 남구 |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주5) ∎ 청주(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 ∎ 천안 동남·서북구(동지역), 논산(동지역), 공주(동지역) ∎ 전주 완산·덕진구 ∎ 창원 성산구 ∎ 포항 남구(동지역), |
주10) 동두천시 중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를 제외한 지역을 2021.8.30.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함.
주11)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