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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일부 해제(2022.7.5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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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01 08:53 조회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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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부지역 해제

 

1. 2022.7.5.이후 다음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2. 2022.7.5.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7.5

이후

서울전역

(25개구)

경기 전지역

(아래 일부지역* 제외)

*김포시 중 일부(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 파주 읍면지역, 연천, 동두천 중 일부10),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백석읍, ·광적·은현면), 안산시 중 일부11), 화성시 서신면

인천(강화군, 옹진군,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기장군,중구 제외)

대전

대구 수성구

광주

울산 중구, 남구

 

 

 

 

 

 

 

 

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5)

청주(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

천안 동남·서북구(동지역), 논산(동지역), 공주(동지역)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항 남구(동지역),

 

 

 

 

 

10) 동두천시 중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를 제외한 지역을 2021.8.30.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함.


11)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