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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10 시행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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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3 15:44 조회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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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안수남외2인, 광교이택스) 공저자 이재홍 세무사 

 

 

개정내용 1. 다주택중과 한시유예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5.10~2023.5.9까지 다주택중과 한시유예됨.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에 추가세율 20%(30%)이 가산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되며,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최대 30%)) 적용가능함. 2. 보유기간 재계산규정 폐지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계산하였으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재계산규정을 폐지하고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2년을 계산함. 3. 일시적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및 이사·전입요건 폐지 2019.12.17이후부터 조정지역→조정지역인 경우 종전주택처분기한은 1년이며 ,1년이내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해야 했음.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이사 및 전입요건을 삭제하고, 조정지역→조정지역인 경우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2년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