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재산-953,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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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3 17:18 조회4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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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재산-953, 2021.11.2)
■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사례별로 다음과 같다.
<사례1>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12.31. 이전인 경우
’10.4.1. ’15.4.1 ’20.10.1. ’20.12.1. ’21.1.1. ’21.4.1. ----▲--------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15.4.1.)부터 기산한다. <사례2> 「C주택 취득일」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일」은 ’21.1.1. 이후인 경우 ’10.4.1. ’15.4.1 ’20.10.1. ’21.1.1. ’21.3.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 B주택의 보유기간은 A주택 양도일(’21.3.1.)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2021.11.2.)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례3>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10.4.1. ’15.4.1 ’21.1.1. ’21.2.1. ’21.3.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 B주택의 보유기간은 A주택 양도일(’21.3.1.)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