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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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1 09:32 조회72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_20210610.pdf (62.6K) DATE : 2021-06-25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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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법령해석재산 2021-1365, 2021.6.10.: 2021년 양도소득세 456P 관련 [요약]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보충설명
2019.2.12. 개정되어 2021.1.1.이후 시행되는 소령 154조 5항의 적용시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 중 분양권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도 보유기간을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한다.
참고로 소령 156조의3에 따른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재계산하지 않고 당초 취득일이 된다.